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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일을 제대로 안 해 해지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업체가 약속한 작업을 하지 않아 해지했다면 고객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을 그대로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행 요구와 해지 통지 방법, 계약금 대부분을 떼는 약관의 효력, 광고 효과 미달과 채무불이행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 전에

계약서에 적힌 작업 목록과 실제 보고서, 미이행을 지적한 문자·메일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해지 사유가 업체에 있다는 점은 해지하는 쪽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니요, 업체가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아 계약을 끝낸 경우라면 고객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을 그대로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업체에 이미 낸 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보낸 위약금 청구서에 서명하거나 바로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해지 사유를 증명할 자료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6. 3. 9. 광고대행사와 12개월 검색광고·게시물 대행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2회 게시물 작성과 월간 보고서 제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게시물은 네 건뿐이었고 보고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A씨가 2026. 5. 11.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대행사는 중도해지 조항을 들어 위약금 28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A씨는 대행사가 일을 안 했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해도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대개 고객이 자기 사정으로 계약을 끝낼 때를 전제로 합니다. 업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에 따른 위약금과 반환 범위
해지 사유위약금 조항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
업체가 약정 작업을 하지 않음 (핵심 행)적용되기 어려움계약금에서 이행된 부분 대가를 뺀 금액, 손해배상 별도
효과 미달, 보장 약정 없음고객 사정 해지로 봄약관 위약금이 과중하면 무효 주장
고객 개인 사정조항 적용실제 손해를 넘는 위약금은 다툼 여지

업체 잘못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첫 줄의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544조, 제55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호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하는 경우까지 고객이 위약금을 내도록 정한 조항이라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체는 위약금이 아니라 이미 한 일의 대가만 정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해지 전까지 실제로 올린 게시물 몫은 계약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 잘못으로 다른 대행사를 급히 구하느라 더 든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금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떼는 약관은 대법원이 어떻게 보나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같은 판결은 무효인 약관 조항을 법원이 적당히 깎아 살려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업체는 해지로 실제 입은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업체가 내세우는 세팅비나 기획비도 실제로 쓴 내역이 있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의 6분의 1만 지났는데 계약금의 90% 넘게 떼는 구조라면 과중하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학원처럼 사업자로 계약한 경우에도 업체가 미리 만든 양식이면 약관법의 고객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위약금 감액의 일반 법리는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법원 감액,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광고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업체 잘못이 되나요?

효과가 기대보다 낮았다는 것만으로는 업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광고대행은 보통 일정한 작업을 약속하는 계약이고, 매출이나 문의 건수를 보장하는 약정이 따로 없으면 결과 미달은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져 볼 것은 계약서에 적힌 게시 횟수, 키워드 수, 보고 주기 같은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나 견적서에 업체가 할 작업이 숫자로 적혀 있나요?

    실제 이행 내역과 항목별로 맞춰 미이행 부분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390조

  2. 미이행을 지적하고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기록이 있나요?

    그 기록을 근거로 해지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민법 제544조

  3. 업체가 계약금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떼겠다고 했나요?

    기집행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과중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4. 계약서가 업체가 미리 만든 양식인가요?

    약관법 적용을 전제로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과 무효 주장을 준비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2항

의무 위반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고객 사정으로 해지한 경우로 보고 정산하게 됩니다. 그때도 위약금이 실제 들어간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약관법 제8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체에 기집행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광고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 인건비, 남은 기간 동안 아낄 수 있는 비용이 나뉘어야 어느 부분이 과중한지 따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효과를 보장한다는 제안서나 문자를 받았다면 그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으니 함께 보관하십시오.

광고대행 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의무 목록 정리 - 계약서·견적서에 적힌 작업 항목과 실제 이행 내역을 표로 맞춰 봅니다.
  • 이행 요구 - 기한을 정해 미이행 작업을 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해지 통지 - 기한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해지 사유를 적어 문자·메일로 통지합니다.
  • 반환·정산 요구 - 계약금에서 이미 이행된 부분 대가만 빼고 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기집행비용 내역도 함께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업체가 거부하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조정 단계에서도 업체의 기집행비용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적힌 업체의 의무와 실제 이행 내역, 해지 통지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마케팅 대행계약의 해지와 계약금 반환 청구, 불공정약관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대행 해지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고객 대부분은 불만을 전화로만 말하고 해지도 말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업체는 고객 변심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위약금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도로 바뀝니다.

해지 전에 계약서상 의무를 항목별로 적어 이행을 요구하는 문자 한 통을 남겨 두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업체가 답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기록이 쌓이면, 같은 해지라도 채무불이행 해지로 볼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효과가 없다는 불만만 남기면 업체 잘못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마케팅 대행계약의 해지와 계약금 반환 청구, 불공정약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상 의무와 실제 이행 내역을 대조해 해지 사유를 정리합니다.

  • 광고대행 계약 해지·계약금 반환
  • 중도해지 위약금 약관 효력 검토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 불공정약관 분쟁조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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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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