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법무법인 윤성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사·사업

경비업체가 중도해지 고객에게 설치공사비를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기계경비 업체가 중도해지 고객에게 설치공사비를 받으려면 약관에 부담 기준을 남은 기간 비례 계산식으로 정하고, 계약 때 설명하며, 실제 공사비를 증빙해야 합니다. 공사비와 위약금을 함께 받을 때의 위험과 경비업법상 서면 교부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설치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의무 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를 남은 기간에 비례한 계산식으로 약관에 적으십시오. 그 조항은 고객에게 따로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설치공사비를 받으려면 그 부담 기준이 약관에 미리 정해져 있고, 계약 때 설명했으며, 실제 공사비와 남은 기간에 맞춘 금액이어야 합니다. 해지 시점과 상관없이 공사비 전액에 위약금까지 얹는 방식은 과중한 손해배상이나 과중한 원상회복 부담으로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 증빙 없이 내부 단가로 잡은 공사비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무효를 주장했다고 해서 설치비 전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상가와 사무실에 기계경비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25. 6. 한 음식점과 3년 계약을 맺으면서 감지기와 통제기 설치 공사를 무상으로 해 주었습니다. 음식점은 2026. 4. 가게를 줄이게 됐다며 해지를 요구했고, G사는 약관에 따라 설치공사비 전액과 위약금을 합쳐 7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음식점은 과도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G사 대표는 2026. 5. 어디까지 받을 수 있고 약관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치공사비를 해지 고객에게 청구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계약에서 설치비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의무 사용기간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근거가 됩니다. 고객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면제받은 혜택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약관에 설치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해지 때 새로 청구할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설치공사비 60만 원, 36개월 의무 사용기간의 비례 회수액 예시
사용한 기간남은 기간비례 회수액
6개월30개월50만 원
12개월 (핵심 행)24개월40만 원
24개월12개월20만 원
33개월3개월5만 원

재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가치와 위약금을 함께 받는 경우의 합계 상한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중요한 것은 금액입니다. 1년만 쓰고 해지한 고객과 만료 직전에 해지한 고객에게 같은 공사비를 받는다면, 이미 사용한 기간의 몫까지 다시 받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공사비 자체도 감지기 단가, 배선 작업, 인건비처럼 실제 지출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마다 공사 규모가 다르다면 약관에는 계산 방식만 두고 금액은 설치 확인서에 적는 방식이 낫습니다.

설치공사비와 위약금을 함께 받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구조가 되어 과중한 부담으로 평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과,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10% 위약금을 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실손해까지 배상하게 한 약관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공사비 회수와 위약금은 둘 다 해지로 인한 손해를 메우는 장치이므로, 함께 둔다면 합계가 실제 손해를 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서면을 줘야 하나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경비업법이 정한 서면을 함께 줘야 합니다. 의무 사용기간, 중도해지 때 내는 금액과 계산 방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계약할 때 관제시설과 출장소, 경보를 받았을 때의 조치, 설치 기기의 종류와 장소, 오경보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서면도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 서면들을 해지 조항 설명서와 묶어 서명을 받아 두면 분쟁 때 설명 사실을 보여 주기 좋습니다. 영업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설명을 하도록 설명 문안을 정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객이 경비 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해지하면 달라지나요?

네, 업체의 잘못으로 해지된 것이라면 공사비 회수나 위약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보를 받으면 늦어도 2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하고, 기기가 오작동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출동 지연이나 잦은 오경보로 고객이 해지했다면 업체의 채무불이행이 문제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약관에 설치비 면제 조건과 의무 사용기간이 함께 적혀 있나요?

    남은 기간 비례 계산식이 있는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2. 해지 시점과 상관없이 설치공사비 전액을 받도록 되어 있나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계산식으로 약관을 고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4호

  3. 설치공사비와 위약금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나요?

    두 금액의 합계 상한을 두어 실제 손해를 넘지 않게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4. 계약 때 경비업법상 설명 서면과 손해배상 범위 서면을 주지 않았나요?

    신규 계약부터 서면 교부와 확인 서명 절차를 마련합니다.

    경비업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그래서 해지 사유가 다투어질 때를 대비해 출동 기록과 점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고객이 오경보를 문제 삼았다면 원인이 기기 결함인지 고객의 사용 부주의인지도 기록으로 구분해 두십시오. 출동 기준은 「기계경비업체는 경보가 울리면 몇 분 안에 출동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비업체의 중도해지 비용 정비 대응 순서

  • 약관 점검 - 설치비 면제 조건, 의무 사용기간, 해지 시 계산식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계산식 정비 - 설치공사비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이고, 위약금과 합친 상한을 둡니다.
  • 증빙 마련 - 현장별 설치 기기 단가와 공사 인건비 내역을 계약마다 보관합니다.
  • 설명과 서면 교부 - 해지 조항을 설명하고 경비업법상 서면과 함께 서명을 받습니다.
  • 분쟁 대응 - 조정이 신청되면 증빙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안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치비 면제 조건이 약관에 계산식으로 적혀 있는지와 실제 공사비를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보안 서비스 업체의 약관 정비와 중도해지 정산, 분쟁조정과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비업체 정산 분쟁에서 업체가 가장 곤란해지는 순간은 공사비 증빙을 요구받을 때입니다. 현장마다 쓴 감지기 수와 단가, 배선 작업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표준 공사비만 약관에 적어 두면, 그 금액이 실제 손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설치 완료 확인서에 기기 목록과 수량을 적어 고객 서명을 받아 두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수한 기기의 재사용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감지기와 통제기를 철거해 다른 현장에 다시 쓴다면 그 가치는 손해에서 빠지므로, 철거 후 재고 기록까지 남겨 두어야 정산안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보안 서비스 업체의 약관 정비와 중도해지 정산,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 기록과 공사비 증빙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 경비 서비스 약관 정비
  • 중도해지 설치비·위약금 산정
  • 약관 분쟁조정 대응
  • 경비계약 손해배상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