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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을 교체했는데 제조사가 보증서를 안 주면 대금을 미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승강기안전부품은 부품안전인증 표시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품질보증서를 따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계속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보증서 교부 약정이 있을 때의 동시이행, 교체 방식과 가격 다툼, 제조사의 부품 제공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대금을 미루기 전에

교체한 부품과 포장에 부품안전인증 표시가 있는지 사진으로 남기고, 제조사에 정품·인증 확인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보증서 교부가 계약 내용이었는지 견적서와 계약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서를 따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품 대금을 계속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부품은 제조·수입업자가 모델별로 부품안전인증을 받고 부품과 포장에 인증 표시를 해야 하므로, 그 표시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에서 보증서 교부를 약속했다면 그 이행과 대금 지급을 맞바꾸자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서 문제로 승강기 수리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에 승강기를 설치한 제조사를 통해 2026. 1.과 2026. 4. 두 차례 승강기 제어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달라고 했지만, 제조사는 부품별 보증서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두 부품의 제조연월은 같았는데 4월 부품 가격이 1월보다 18% 높았고, 제조사는 고장 시 수리 없이 새 부품 교체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두 번째 부품 대금 860만 원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대금을 계속 미뤄도 되는지, 가격과 교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품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부품안전인증 표시로 확인합니다.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품과 포장에 인증 표시를 해야 하며, 판매업자나 유지관리업자는 이 표시를 임의로 바꾸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체 부품에 인증 표시가 있고 모델명이 인증 내용과 맞는다면, 제조사가 별도 보증서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품이 아니라거나 거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표시가 없거나 모델이 다르면 인증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체 작업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회해 포장과 부품을 촬영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안 주면 부품 대금을 미룰 수 있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 품질보증서 교부가 들어 있다면,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다면 보증서 미교부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고, 오래 미루면 지연손해금을 물 수 있습니다.

보증서 미교부와 대금 지급, 상황별 정리
상황대금 지급근거
계약에 보증서 교부 약정 있음이행 때까지 지급 거절 주장 가능민법 제536조
약정 없음, 인증 표시 확인됨지급 거절 어려움, 지연손해금 위험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4조
인증 표시 없음·모델 불일치인증 여부 확인 후 하자·계약 위반 검토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

출처 - 민법 제536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4조

실무에서는 인증 표시 확인 자료나 부품 출고 확인서처럼 보증서를 대신할 서면을 받고 대금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 하자가 실제로 생겼다면 그때는 하자 책임을 따로 묻습니다. 결함이 있는 승강기는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멈춰야 하므로, 대금 다툼과 별개로 안전 조치는 먼저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보고 의무는 「승강기가 멈춰 사람이 다쳤는데 안전관리자가 사고를 보고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교체만 고집하거나 가격을 올리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안전과 관련된 주요 부품이라면 수리보다 교체를 권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그것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품 가격 인상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나 부품을 판매한 뒤 유지관리용 부품을 제공하고,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용 부품 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일 안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시·도지사가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견적서나 계약서에 품질보증서 교부가 적혀 있나요?

    보증서 교부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자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2. 교체 부품에 부품안전인증 표시가 있나요?

    인증 표시를 확인 자료로 남기고 대금 지급 시기를 정리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4조 제1항

  3. 같은 부품을 시점에 따라 다른 가격에 샀나요?

    제조사의 공개 가격 자료와 발주일을 대조해 근거를 요구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부품에 다른 가격을 매기거나 교체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이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승강기는 설치한 제조사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거래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발주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이 올랐다면 인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제조사에 인상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승강기 부품 거래 분쟁 대응 순서

  • 인증 표시 확인 - 교체 부품과 포장의 부품안전인증 표시와 모델명을 촬영합니다.
  • 계약 내용 확인 - 견적서와 계약서에 보증서 교부, 단가, 교체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 가격 자료 요청 - 제조사가 공개한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를 요청해 단가 차이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대체 서면 협의 - 보증서 대신 인증 확인 자료를 받고 대금 지급 시기를 합의합니다.
  • 행정청·분쟁 절차 - 부품 제공을 거부하면 시·도에 이행명령을 요청하고, 거래 조건 다툼은 조정이나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견적서·계약서에 보증서 교부가 약속되어 있었는지와 부품의 인증 표시, 가격 차이의 근거에 따라 대금 지급 시기와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승강기·설비 계약과 대금 분쟁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품 대금 보류는 협상 수단처럼 보이지만, 계약서에 보증서 교부 약정이 없으면 오히려 지연손해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류를 시작하기 전에 견적서와 발주서에 보증서나 정품 확인서 문구가 있는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없다면 대금은 지급하면서 인증 확인 자료를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가격 다툼에서는 제조사가 공개해야 하는 부품 가격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같은 부품의 두 시점 가격이 다르다면, 공개 가격표의 변경일과 각 발주일을 맞춰 보아야 인상이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리사무소 발주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승강기·설비 공사와 부품 거래를 둘러싼 대금, 하자, 거래 조건 분쟁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인증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 공동주택 설비 계약 분쟁
  • 승강기 부품 대금·하자 소송
  • 거래상 지위 남용 검토
  • 입주자대표회의 법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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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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