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결혼중개업체 잘못으로 회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를 얼마나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를 돌려주고 해지 시점에 따라 가입비의 10~20%를 더 배상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기준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회원에게 프로필을 제공했는지, 만남일자를 확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원이 해지를 요구하면 가입비 영수증, 프로필 제공일, 만남 일정 확정 문자를 먼저 모으십시오. 배상 비율은 해지 당시 어느 단계까지 서비스가 진행됐는지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환급 규정을 따로 적어 두었다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쓰는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가 운영하는 국내결혼중개업체는 2026년 5월 회원과 만남 5회, 가입비 3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담당 매니저가 퇴사하면서 프로필만 두 차례 보낸 채 만남 일정을 잡지 못했고, 회원은 7월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E씨는 가입비 외에 얼마를 더 물어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중개업체는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원 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약속한 만남을 주선하지 않거나, 희망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 책임을 정합니다.
결혼중개 계약서에는 해약·해지 때의 반환과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이 비어 있거나 모호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되면 가입비를 얼마나 돌려주나요?
업체 귀책으로 해지되면 가입비 전액을 돌려주고 단계별로 배상금을 더합니다. 프로필 제공 전 해지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는 15%,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는 20%를 배상합니다. 첫 번째 상대가 계약서의 우선 희망 조건에 맞지 않아 해지되는 경우도 가입비 환급과 20% 배상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가입비 300만원 계약에서 프로필만 보내고 만남 확정 전에 업체 사정으로 해지됐다면, 가입비 300만원에 15%인 45만원을 더한 345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 해지 시점 | 업체 귀책 | 회원 사정 |
|---|---|---|
| 프로필 제공 전 | 가입비 환급 + 10% | 가입비 90% 환급 |
| 프로필 제공 후 만남 확정 전 | 가입비 환급 + 15% | 가입비 85% 환급 |
| 만남일자 확정 후 | 가입비 환급 + 20% | 가입비 80% 환급 |
| 1회 만남 후 | 가입비×잔여/총횟수 + 20% | 가입비 80%×잔여/총횟수 |
| 첫 상대 희망 조건 불일치 | 가입비 환급 + 20% | 해당 없음 |
- 프로필 제공 전
- 업체 귀책: 가입비 환급 + 10%
- 회원 사정: 가입비 90% 환급
- 프로필 제공 후 만남 확정 전
- 업체 귀책: 가입비 환급 + 15%
- 회원 사정: 가입비 85% 환급
- 만남일자 확정 후
- 업체 귀책: 가입비 환급 + 20%
- 회원 사정: 가입비 80% 환급
- 1회 만남 후
- 업체 귀책: 가입비×잔여/총횟수 + 20%
- 회원 사정: 가입비 80%×잔여/총횟수
- 첫 상대 희망 조건 불일치
- 업체 귀책: 가입비 환급 + 20%
- 회원 사정: 해당 없음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결혼중개업(국내)
| 가입비 환급 | 300만원 |
|---|---|
| 배상금(15%) | 45만원 |
| 합계 | 345만원 |
단순 예시 계산
1회 만남 후 해지되면 가입비에 남은 횟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가입비의 20%를 더해 돌려줍니다. 가입비는 계약금, 연회비 등 이름과 관계없이 회원이 낸 돈 전부를 말합니다. 횟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계약했다면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해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쪽이 가입비의 20%를 배상합니다.
회원 사정으로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주나요?
회원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입비를 전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프로필 제공 전 해지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85%, 만남일자 확정 후 80% 환급이고, 1회 만남 후에는 가입비의 80%에 남은 횟수 비율을 곱해 돌려줍니다. 업체가 이보다 적게 돌려주는 약관을 두었다면 약관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2천만원 이상입니다. 업체가 배상하지 않으면 회원은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확정판결 정본 등을 시·군·구청에 내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금으로 배상이 이뤄지면 업체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소 폐쇄 대상입니다.
결혼중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행 단계 확인 - 프로필 제공일과 만남일자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배상 비율이 이 단계로 정해집니다.
- 귀책 판단 - 해지 사유가 업체 쪽인지 회원 쪽인지 정리합니다. 희망 조건 불일치는 업체 귀책으로 봅니다.
- 계약서 환급 조항 대조 - 계약서·약관의 환급 규정과 분쟁해결기준을 비교합니다.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 환급액 계산과 서면 합의 - 가입비와 배상금을 계산해 합의서를 씁니다. 공정증서로 남기면 보증보험 청구 자료가 됩니다.
- 보증보험 유지 - 보험금 지급이 있었다면 15일 이내에 재가입합니다. 증명서류를 구청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이 정신적 손해까지 청구하거나 상대방 정보가 허위였던 경우는 계약서와 상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업 이용자 손해배상 분쟁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중개업체 대표님들은 한 번이라도 프로필을 보냈으면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누구 잘못인지를 함께 따지고, 업체 잘못이면 가입비 전액에 배상금까지 얹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기록이 금액을 정합니다. 프로필을 보낸 날, 만남일자를 확정한 문자, 회원이 해지를 요구한 날, 해지 사유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매니저가 바뀌어도 회원 관리 기록이 이어지도록 회원 명부와 상담일지를 함께 관리합니다.
이 기록은 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해지 단계와 귀책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되면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것이 회원에게는 보증보험 청구 근거가, 업체에게는 추가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업 이용자 손해배상 분쟁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서비스 진행 단계와 해지 귀책을 먼저 확정한 뒤 환급액과 합의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혼중개 계약서·가입비 영수증·프로필 제공 기록·해지 요구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해지 귀책과 진행 단계·환급 및 배상 금액·보증보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