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차리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국제결혼중개업은 교육 이수, 사무소별 1억원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보증보험, 요건에 맞는 사무소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교육과 자본금, 보증보험, 중개사무소를 등록 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무실 건물의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보험은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 갱신을 놓쳐 보증보험이 끊기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은 취소됩니다.
사무실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사용권만 확보해도 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는지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결혼 중개를 하려고 상가 2층 사무실을 임차하고 자본금 1억 2천만원을 준비했습니다. 교육은 등록 신청 직전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분사무소 한 곳을 더 낼 계획이었습니다. 등록 신청 전에 보증보험을 얼마로 가입해야 하는지, 분사무소에도 자본금이 따로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면 교육 이수, 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맞는 중개사무소 확보를 모두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이 「신고」로 끝나는 것과 달리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등록 전에 교육을 먼저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요건 | 기준 |
|---|---|
| 교육 | 등록 전 이수 |
| 자본금 | 사무소별 1억원 이상 |
| 보증보험 | 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추가 |
| 중개사무소 | 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 건물 |
- 교육
- 기준: 등록 전 이수
- 자본금
- 기준: 사무소별 1억원 이상
- 보증보험
- 기준: 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추가
- 중개사무소
- 기준: 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 건물
출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4조의3, 시행령 제2조·제6조
- 교육 - 등록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게 합니다.
- 자본금 -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 보증보험 -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하고, 분사무소를 두면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더합니다.
- 중개사무소 - 건축물대장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로 적힌 건물이어야 합니다.
보증보험과 자본금은 등록 뒤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자본금은 등록 뒤에도 계속 보유해야 하고, 보증보험도 끊기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자본금 기준에 못 미치게 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로 선택할 여지가 없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보증보험금으로 이용자에게 배상하고 나면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피해 이용자가 공정증서나 확정 판결문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 가면 보장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상 뒤 재가입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등록 없이 국제결혼 중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등록은 취소 대상이기도 합니다.
등록 전에 광고부터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결혼중개 광고를 하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처럼 결격사유가 있으면 운영도 종사도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 여부를 등록 전에 확인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대응 순서
- 결격사유 확인 - 대표자·임원의 형사처벌 이력과 과거 등록취소 이력을 봅니다. 등록취소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교육 이수 - 등록 전에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여러 곳에서 영업하면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사무소와 자본금 준비 -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춥니다.
- 보증보험 가입 - 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더해 가입합니다. 피보험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합니다.
- 등록 신청 -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중요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임원 중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외국 현지 법령 위반으로 통보된 이력이 있으면 등록 서류와 처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등록취소·사업장 폐쇄 같은 인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결격사유 확인
대표자·임원 이력
- 2
교육 이수
등록 전 수료
- 3
사무소·자본금
용도 확인, 1억원 이상
- 4
보증보험
5천만원 이상 가입
- 5
등록
관할 관청 등록증 발급
실무상 착안점
국제결혼중개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본금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일은 등록 뒤에 생깁니다. 보증보험 만기를 놓치거나 배상 뒤 재가입을 하지 않아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등록 때보다 운영 중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증권의 보증기간 만료일, 증명서류를 관청에 낸 날, 보험금으로 배상한 날과 재가입일을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도 결산 때마다 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인지 확인한 자료를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등록취소 처분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취소 사유가 된 공백 기간이 실제로 있었는지, 관청이 보고 자료를 잘못 읽은 것인지는 날짜가 찍힌 서류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도 이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업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인허가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요건과 보증보험 유지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한 뒤 처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보증보험 증권·교육 수료증을 준비해 주시면, 등록 요건 충족 여부·결격사유·보증보험 유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3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