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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에서 운영자나 직원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도, 직원으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법 제6조가 미성년자, 금고 이상 실형 후 2년 미경과자, 성매매·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정합니다. 지금은 채용 예정자의 결격사유 확인서와 종사자 명부부터 정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용 전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종사자 명부에 올리십시오.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일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내결혼중개업은 영업소 폐쇄,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전과가 있다고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사유는 형의 종류와 죄명, 경과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7월 국내결혼중개업체 상담 매니저를 뽑으면서 지원자 중 한 명이 2025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직 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F씨는 이 지원자를 사무 보조로만 써도 되는지, 결격사유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업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중개업 결격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결격사유는 일곱 가지입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먼저 해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사람들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혼중개업 결격사유와 제한 기간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한 기간: 사유가 있는 동안
금고 이상 실형
제한 기간: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제한 기간: 유예기간 중
특정 범죄 벌금 이상 형
제한 기간: 집행 종료 등 후 3년
외국 현지 법령 위반 처분
제한 기간: 집행 종료 후 3년
등록취소·영업소 폐쇄
제한 기간: 그 후 3년
임원 중 결격자 있는 법인
제한 기간: 1개월 이내 교체 시 처분 면함

출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법, 형법의 문서위조(제228조)와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 조항, 성매매처벌법, 풍속영업규제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 조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벌금형만 받았어도 3년 동안은 일할 수 없고, 범칙금 통고처분도 포함됩니다.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해 외국 현지 형사·행정 법령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사람, 결혼중개업 등록취소나 영업소 폐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쇄된 경우는 이 3년 제한에서 빠집니다.

직원이 아니라 법인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원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이 1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면 영업소 폐쇄나 등록취소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임원 변동이 생기면 새 임원의 결격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때 종사자 명단을 내고, 외국인이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냅니다. 영업 중에는 종사자 명부와 회원 명부를 작성해 5년 동안 갖춰 두어야 합니다. 새 직원을 뽑을 때마다 본인 확인서와 필요한 증명서를 받아 명부에 붙여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결혼중개업 직원 채용 대응 순서

  • 결격사유 목록 안내 - 채용 공고와 면접에서 일곱 가지 결격사유를 알립니다. 지원자가 스스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합니다.
  • 확인서 징구 - 결격사유가 없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허위로 밝혀졌을 때의 조치도 근로계약서에 적습니다.
  • 기간 계산 - 형 집행 종료일이나 벌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2년·3년 경과 여부를 셉니다. 경과 전이면 채용을 미룹니다.
  • 종사자 명부 등재 - 입사일과 함께 명부에 올리고 5년 보존합니다. 퇴사자도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 임원 변동 관리 - 법인 임원이 바뀌면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해당하면 1개월 이내에 교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실효됐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처럼 기간 계산이 복잡하면 판결문과 수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업 영업소 폐쇄·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중개업체 대표님들은 결격사유를 대표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운영자뿐 아니라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부에게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위반하면 업체 전체가 폐쇄나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채용 시점의 확인 기록이 업체를 지킵니다. 지원자에게 받은 결격사유 확인서, 입사일, 종사자 명부 등재일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처럼 기간이 걸린 사유는 종료일을 명부 비고란에 적어 두면 재확인이 쉽습니다.

행정청 점검에서 결격 직원이 발견되면 업체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처분 수위와 감경 여부를 가릅니다. 확인서와 명부가 있으면 처분 절차에서 성실하게 관리했다는 사정을 주장할 근거가 되고, 법인 임원이라면 1개월 안의 교체 기록이 폐쇄를 막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업 영업소 폐쇄·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경과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처분 사유와 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사자 명부·채용 예정자의 결격사유 확인서·판결문이나 벌금 납부 영수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경과 기간 계산·처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