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인허가·신고

결혼중개업을 하면서 광고·게시·개인정보에서 지킬 것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결혼중개업자는 겸업·명의 대여·개인정보 누설·거짓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광고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은 사무소와 홈페이지에 수수료표·신고필증 등을 게시하게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영업정지를 정합니다. 지금은 광고 문안에 신고번호가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광고 문안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가 들어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신고번호 없는 광고, 수수료표와 보증보험 증권 미게시는 단속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항목입니다.

회원 가입 때마다 관청에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사자 명부와 회원 명부는 사무소에 5년 동안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마치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2026년 봄 SNS 광고에 「전문직 회원 90%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고 신고번호는 빠뜨렸는데, 홈페이지에도 수수료표 없이 상담 신청 버튼만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 지도점검 예고를 받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와 처벌 수위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중개업자가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겸업, 명의 대여, 개인정보 누설, 거짓·과장 광고가 대표적인 금지행위입니다. 직업소개사업자, 근로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나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뜻에 반해 남에게 주거나 누설할 수 없고,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쓸 수도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도 이 의무를 집니다.

결혼중개 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도 금지됩니다. 확인할 수 없는 회원 비율이나 성혼율을 내세우는 문구는 과장 광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광고를 할 때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중개 광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광고와 거짓 정보 제공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무소와 홈페이지에는 무엇을 게시해야 하나요?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수수료·회비표, 신고필증, 보증보험 증권을 붙여 두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를 첫 화면에 표시하고, 수수료·회비표, 이용약관, 보증보험 손해배상 청구절차는 연결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 게시 의무(2026. 9. 28. 기준)
사무소
게시할 것: 수수료·회비표, 신고필증, 보증보험 증권
홈페이지 첫 화면
게시할 것: 상호·대표자,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홈페이지 연결화면 가능
게시할 것: 수수료·회비표, 이용약관, 손해배상 청구절차

출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게시를 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사자 명부와 회원 명부는 5년 동안 갖춰 두어야 하고, 서식이 영업에 맞지 않으면 관청 승인을 받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계약서도 5년 동안 보존합니다.

위반하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관청은 겸업, 명의 대여, 거짓·과장 광고, 개인정보 누설, 보증보험 미가입 등이 있으면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1년 이내에 3회 이상이면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별 제재
명의 대여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 폐쇄·1년 이내 영업정지
거짓·과장 광고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 폐쇄·1년 이내 영업정지
개인정보 누설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 폐쇄·1년 이내 영업정지
게시·장부 미비
형사처벌: 없음
행정제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제28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벌금을 낸 뒤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시정 내역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중개업 영업 주의사항 대응 순서

  • 광고 점검 - 모든 광고에 신고번호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수치를 쓰지 않았는지 봅니다. 문구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게시물 정비 - 사무소에 수수료표·신고필증·보증보험 증권을 붙이고 홈페이지 첫 화면을 고칩니다. 점검 전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장부 정리 - 종사자 명부와 회원 명부를 만들어 5년 보관 체계를 갖춥니다.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 - 직원 교육과 퇴사자 서약서를 받아 둡니다. 누설 사고는 퇴사 후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 처분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시정 사진과 개선 자료를 모아 의견을 냅니다. 처분 수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고발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다면 광고 원본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중개업 단속은 대부분 광고에서 시작합니다. 업주들은 회원 수나 성혼율을 크게 쓰는 것을 마케팅으로 생각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수치는 과장 광고가 되고 이 위반은 벌금형이 있는 범죄입니다. 과태료 사안으로 끝날 줄 알았다가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광고를 언제 어떤 문구로 올렸는지, 언제 고쳤는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광고 캡처, 수정 전후 화면, 홈페이지 게시물 변경 기록은 시정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직접 증거입니다. 점검 통지를 받은 날과 시정한 날 사이의 간격도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이 기록은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소송에서 재량권 일탈 여부를 따지는 자료가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고의나 위반 기간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기록 없이 「바로 고쳤다」고만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게시 위반 경위와 시정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의 재량 일탈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캡처·홈페이지 화면·신고필증과 점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장 광고 해당 여부·게시 의무 위반 범위·영업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