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인허가·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차리려면 어떤 요건과 신고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면 2천만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3조와 시행령 제6조가 신고기준과 보험금액을 정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지금은 사무실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신고서를 내면 관청은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국제결혼중개업과 달리 사전 교육 이수나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보증보험과 사무소 두 가지를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6월 오피스텔 한 칸을 월세로 얻어 결혼정보 상담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 그 호실의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로 적혀 있었고, 보증보험은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B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사무실로 신고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보증보험 가입과 중개사무소 확보 두 가지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분사무소를 두면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더합니다. 보험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있어야 합니다.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중 어느 방법이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주택이나 용도가 맞지 않는 호실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걸러야 합니다.

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냅니다. 첨부서류는 법인 정관(법인만),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입니다. 보증보험회사가 관청에 직접 통보하면 보험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흐름
  1. 1

    결격사유 확인

    대표자·임원 이력 점검

  2. 2

    사무소 확보

    근린생활·일반업무시설 용도

  3. 3

    보증보험 가입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추가

  4. 4

    신고서 제출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5. 5

    수리 통지

    30일 이내, 신고필증 발급

사무소가 두 곳 이상이면 사무소마다 신고서를 따로 냅니다.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바꿀 때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관 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누가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나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소 폐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같습니다.

법인은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영업 중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영업소 폐쇄 대상이 되지만, 법인이 1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면 폐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가 드러나면 관청은 영업소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기간이 끝날 때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관청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이용자 손해를 배상했다면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공백은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대응 순서

  • 결격사유 확인 - 대표자와 임원의 형 집행 이력과 이전 폐쇄 이력을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걸리면 신고가 안 됩니다.
  • 사무소 용도 확인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인지 봅니다. 용도가 다르면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더해 가입합니다. 피보험자는 관할 관청으로 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정관·종사자 명단·보험 증명·사무소 서류를 붙여 냅니다. 30일 이내 수리 통지가 옵니다.
  • 게시·장부 준비 - 신고필증, 수수료표, 보증보험 증권을 게시하고 명부를 만듭니다. 영업 첫날부터 점검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인 대표자·법인 임원이 있거나 과거 처분 이력이 있으면 결격 증빙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중개업 창업 상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사무실을 먼저 계약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주택 한 칸을 싸게 얻었다가 건축물대장 용도가 맞지 않아 신고가 반려되고, 월세와 중개수수료만 날리는 일이 생깁니다. 용도 확인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에서는 날짜 기록이 남습니다. 신고서 접수일, 보증보험 개시일과 만료일, 수리 통지를 받은 날은 이후 모든 점검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보증보험 만료일은 달력에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갱신을 놓친 기간은 그대로 미가입 기간이 됩니다.

이 기록은 보험 공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때 공백 기간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이용자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보험 기간 안의 사고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요건 충족 여부와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를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안)·보증보험 청약서와 대표자 신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사무소 용도 적합 여부·보증보험 금액·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