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위탁판매점이 가게를 넘기고 상호를 바꿨으면 보증인 책임도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위탁판매점이 가게를 넘기고 상호나 영업장소를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위탁판매계약이 저절로 끝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계속적 계약은 신뢰관계가 깨질 정도의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상대방이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장래를 향해 끝나고, 해지 전에 생긴 대금채무는 보증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보증계약서에 적힌 보증 기간과 한도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급회사에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았다면 보증계약서 원본을 찾아 보증 한도 금액이 서면에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불특정 다수의 거래대금을 보증하면서 한도 금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가게를 넘겼다는 이유로 보증인이 따로 해지 통지를 보내야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청구된 채무가 언제, 어느 계약에서 생겼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친구 B씨가 전기오토바이 제조사와 맺은 위탁판매계약에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B씨는 2025년 가을 가게를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간판을 바꿔 다른 동네로 매장을 옮긴 뒤 B씨 명의 계약에 따라 물건을 받아 팔았습니다. 제조사는 2026년 들어 미정산 대금 3,200만원을 A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점이 상호나 장소를 바꾸면 위탁판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위탁판매계약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한쪽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상대방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계약이 끝납니다.
- 1
의무 위반
판매점의 무단 양도 등 계약상 의무 위반
- 2
신뢰관계 파괴 판단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판단
- 3
해지 의사표시
공급회사가 판매점에 해지 통지
- 4
장래 효력 소멸
해지 전 생긴 대금채무는 그대로 남음
상호 변경이나 매장 이전은 그 자체로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바꾸는 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시시설이나 간판이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공급회사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계속 물건을 공급했을 때 계약은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게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이 만든 대금까지 책임지나요?
연대보증인은 위탁판매계약에서 생긴 판매점의 채무를 보증 한도 안에서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채 원래 판매점 명의로 거래가 계속되었다면, 그 대금채무도 보증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판매점 재산부터 먼저 집행하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새 운영자가 자기 명의로 공급회사와 따로 거래를 텄다면 그 대금은 원래 판매점의 채무가 아니므로 보증 범위 밖입니다. 청구서에 적힌 거래가 누구 명의의 주문·세금계산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보증 내용을 바꾸는 약정도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 한도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보증서는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래가 계속되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대금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 금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이를 빠뜨린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의사도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점검 항목 | 없을 때 효과 |
|---|---|
| 보증인 서명·기명날인 서면 | 보증 효력 없음 |
| 근보증 한도 금액 서면 특정 | 보증계약 효력 없음 |
| 전자적 형태만의 보증의사 | 보증 효력 없음 |
- 보증인 서명·기명날인 서면
- 없을 때 효과: 보증 효력 없음
- 근보증 한도 금액 서면 특정
- 없을 때 효과: 보증계약 효력 없음
- 전자적 형태만의 보증의사
- 없을 때 효과: 보증 효력 없음
출처 -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채권자는 판매점이 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채무가 불어났다면 그 사정도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위탁판매 보증채무 대응 순서
- 보증서 원본 확인 - 보증 한도 금액, 보증 기간,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도 금액이 서면에 없으면 보증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채무 발생 시점 정리 - 청구된 대금이 가게 양도 전후 어느 때 생겼는지 거래내역으로 나눕니다. 계약 해지 뒤의 거래라면 보증 범위에서 빠집니다.
- 거래 명의 확인 - 주문서·세금계산서가 원래 판매점 명의인지 새 운영자 명의인지 봅니다. 새 운영자 명의라면 원래 판매점의 채무가 아닙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공급회사가 연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손해 확대에 대한 다툼이 가능합니다.
- 구상 준비 - 보증채무를 갚게 되면 판매점 운영자에게 구상할 자료를 모읍니다. 판매점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보증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공급회사와 새 운영자 사이에 새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대금 보증채무를 둘러싼 청구·구상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대개 「주채무자가 가게를 넘겼으니 나와는 상관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공급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거래를 이어 갔다면 계약은 살아 있고, 보증 책임도 함께 이어집니다. 가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게 양도 계약일, 공급회사가 양도 사실을 안 날, 마지막 출고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가 바뀐 날을 문서로 맞춰 보면 보증 범위의 끝이 보입니다. 보증인이 공급회사에 보증 종료를 요청한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 도달일도 따로 챙깁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깎는 근거가 됩니다. 한도 금액이 적히지 않은 보증서는 무효 주장의 출발점이 되고, 거래 명의가 바뀐 뒤의 대금은 보증 범위 밖이라는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보증채무를 갚은 뒤에는 같은 자료로 판매점 운영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강제집행까지 이어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대금 보증채무 청구와 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의 한도 금액·서면 요건과 채무 발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 원본, 위탁판매계약서, 공급회사의 청구서와 거래내역, 가게 양도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계약의 효력, 보증 범위에 들어가는 채무의 시점,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 민법 제428조의3 제2항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550조
- 민법 제437조
- 민법 제428조의2 제2항
-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1호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민법 제42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