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친구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해 줬는데 부도 나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친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했다면 어음이 부도 났을 때 그 어음을 가진 사람에게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을 갚아야 합니다.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하므로 발행인과 함께 상환의무를 집니다. 다만 원인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이 따로 없었다면 어음상 책임만 집니다.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책임질 일 없다」는 친구의 말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원인이 된 친구의 빚 전부를 보증했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사업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발행한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 뒷면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친구는 그 어음을 원자재 거래처에 넘기며 「네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2026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친구 가게가 문을 닫자 A씨는 자신이 얼마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만 해 줘도 어음금을 갚아야 하나요?
갚아야 합니다.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고,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만기에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배서할 때 「무담보」처럼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문구 없이 이름만 적었다면 발행인과 같은 줄에 서게 됩니다.
친구가 빌린 돈 전체를 보증한 것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과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어음상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에게 원인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만 원인 채무의 보증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어음상 책임 | 원인 채무 보증책임 |
|---|---|---|
| 성립 | 배서만 하면 성립 | 보증 의사가 드러나야 성립 |
| 범위 | 어음금과 상환 비용 | 원인 채무 전액 |
| 시효 | 소지인 청구 1년 | 원인 채무 기준 |
| 어음 시효 뒤 | 소멸 | 남음 |
- 성립
- 어음상 책임: 배서만 하면 성립
- 원인 채무 보증책임: 보증 의사가 드러나야 성립
- 범위
- 어음상 책임: 어음금과 상환 비용
- 원인 채무 보증책임: 원인 채무 전액
- 시효
- 어음상 책임: 소지인 청구 1년
- 원인 채무 보증책임: 원인 채무 기준
- 어음 시효 뒤
- 어음상 책임: 소멸
- 원인 채무 보증책임: 남음
출처 - 어음법 제15조 제1항, 대법원 2001다55598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은 채권자가 배서인과 직접 만나 배서를 요구했고 배서인이 대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인 채무 보증계약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서인이 원인 채무에 대해서도 신용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이 전후 사정으로 드러나야 보증이 인정됩니다.
어음 시효가 지나면 책임도 끝나나요?
원인 채무를 보증하지 않았다면 끝납니다.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이 1년 시효로 소멸하면, 원인 채무 보증을 하지 않은 배서인은 친구의 원래 빚에 대해 따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원인 채무 보증이 인정되면 보증채무는 어음 시효와 별도로 남습니다.
만기일
발행인 청구 시효 3년 시작
거절증서 작성일
배서인 청구 시효 1년 시작
배서인이 환수한 날
발행인 재상환 시효 6개월 시작
배서인이 어음금을 대신 갚았다면 발행인인 친구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상환 청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시효이므로 빨리 행사해야 합니다.
친구 어음 배서 대응 순서
- 배서 내용 확인 - 배서란에 「무담보」 같은 문구가 있는지, 누구에게 배서했는지 확인합니다. 책임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원인 관계 확인 - 친구가 어떤 빚 때문에 어음을 발행했는지, 채권자와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원인 채무 보증 여부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 만기 대응 - 만기 전에 친구의 결제 준비 상황을 확인합니다. 부도 뒤에는 소지인이 배서인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받았을 때 - 지급 제시와 거절증서 등 상환청구 요건, 1년 시효를 확인합니다. 요건이 빠졌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지급 후 구상 - 어음을 환수하고 발행인에게 6개월 안에 재상환을 청구합니다. 친구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 외에 연대보증서에 서명했거나 채권자에게 「대신 갚겠다」는 말을 문서로 남겼다면 원인 채무 보증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서명한 서류를 모두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방어와 구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구 부탁으로 배서한 분들은 둘 중 하나로 오해합니다. 「이름만 적었으니 책임이 없다」거나 「친구 빚 전부를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음금에 대해서는 발행인과 같은 책임을 지지만, 원인 채무까지 보증했다는 사정이 따로 없으면 어음상 책임에 그칩니다.
그래서 배서 당시 상황을 남긴 기록이 중요합니다. 누가 배서를 요구했는지, 채권자와 직접 만났는지, 배서 외에 다른 서류에 서명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으로 서명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배서만 했다면 그 차이가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어음 시효 만료 뒤 원인 채무 보증을 주장해 소송을 낼 때 방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배서인이 대신 갚은 경우에는 어음 원본과 지급 영수증이 친구에게 구상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근거가 되므로 원본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와 구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 문구와 원인 관계를 먼저 확인해 책임 범위를 어음상 채무로 한정하고 필요하면 발행인에 대한 구상과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배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채권자의 청구서·다른 서명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배서인 책임 범위·원인 채무 보증 해당 여부·시효와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15조 제1항
- 어음법 제70조 제2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 어음법 제43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3항
- 민법 제428조 제1항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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