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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받은 남의 어음 만기가 두 달 뒤인데 약속한 날 공사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사대금 지급일이 오기 전에 그보다 두 달 늦은 만기의 어음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어음 만기까지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어음 만기까지 미뤄 주기로 한 것으로 보고, 공사대금의 변제기도 만기일로 바뀐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은 날이 원래 지급일보다 앞섰는지 뒤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부 노임 때문에 현금이 급하다면 공사대금 청구 대신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는 방법부터 검토하십시오. 할인하더라도 어음이 부도나면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어음을 받았다고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도급인에게 새로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6월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공사대금 1,500만원을 2025년 7월 31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건축주는 7월 초 거래처가 발행한 1,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건넸는데 만기가 2025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인부 노임 독촉을 받던 I씨는 7월 31일에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대금 대신 받은 어음은 어떤 성격으로 보나요?

따로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을 없애고 어음만 남기는 「지급에 갈음하여」가 아니라, 공사대금을 남겨 둔 채 지급 방법으로 준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은행을 지급장소로 한 어음처럼 할인해 유통시킬 수 있는 어음이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과 어음채권은 함께 존재합니다.

어음 수령 시점별 결론
지급일 전
변제기: 어음 만기일로 변경
지연손해금 기산: 만기 뒤부터
지급일 뒤(이행지체 후)
변제기: 원래 지급일 유지
지연손해금 기산: 원래 지급일 다음 날부터

출처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이면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해 만족을 얻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발행인이 도급인이 아닌 제3자라면 그 제3자가 만기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어음이 오간 것이므로 이 해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변제기보다 늦은 만기의 어음을 받으면 언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대금 지급일이 되기 전에 그보다 늦은 만기의 어음을 받았다면 묵시적으로 지급을 유예해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어음에 적힌 만기일로 바뀝니다. 따라서 원래 약속한 날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기에 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뒤에야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 수령 시점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시기
  1. 7월 초

    늦은 만기의 어음 수령(지급일 전)

  2. 7월 31일

    원래 지급일, 청구 보류

  3. 9월 30일

    어음 만기, 지급제시

  4. 부도 뒤

    공사대금 또는 어음금 청구

반대로 도급인이 약속한 지급일을 넘겨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뒤 어음을 건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유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지급일부터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만기 전에 급한 돈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 배서해 할인받으면 만기 전에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할인 뒤 어음이 부도나면 할인해 준 곳이 배서인인 채권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발행인의 신용을 확인하고 할인합니다.

어음을 인부 노임 지급에 그대로 배서해 넘기는 방법도 있지만, 부도가 나면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발행인이 불안하다면 만기까지 기다리며 도급인과 제3자 발행인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사대금 어음 대응 순서

  • 수령 시점 확인 - 어음을 받은 날이 공사대금 지급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후라면 원래 지급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교부 취지 확인 - 도급계약서나 문자에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같은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공사대금 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 발행인 신용 점검 - 제3자 발행인의 당좌거래 상태와 거래 이력을 확인합니다. 할인 여부와 가압류 필요성을 가늠합니다.
  • 만기 지급제시 - 만기일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합니다. 배서인인 도급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려면 필요합니다.
  • 부도 뒤 청구 - 지급거절되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또는 어음금을,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재산이 있는 쪽부터 가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계약서에 어음 결제 조건이나 기성금 지급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하도급 거래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를 끝낸 수급인들은 「약속한 날에 돈을 안 줬으니 당장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늦은 만기의 어음을 받았다면 법원은 만기까지 기다려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지급일이 지나고 나서 받은 어음이라면 원래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어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짜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어음을 건네받은 날의 문자, 어음 수령증, 세금계산서 발행일, 도급계약서의 지급일을 한 줄로 정리해 두십시오. 만기일에 은행에 제시한 날과 부도 사유도 확인서로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공사대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정하고, 도급인과 제3자 발행인 가운데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도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를 소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그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수령 시점과 원래 지급일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공사대금 채권과 어음채권 가운데 회수에 유리한 쪽으로 청구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어음을 받은 날의 문자·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교부의 취지·공사대금 변제기 변경 여부·도급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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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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