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회사를 인수한 뒤 숨은 소송이 드러나면 매도인에게 어디까지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개목록에 없던 소송에서 직접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까지 매도인이 배상합니다. 대법원 2015다207044 판결로 조정에 따른 손실, 주식 일부 처분, 매수인 인지, 지연손해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진술 및 보증 조항에서 누가 위반을 알았어야 하는지(인지 요건), 공개목록(별지)에 적을 소송, 손해배상 한도와 최소 청구금액, 청구 기간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계약에 청구 기간이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개목록에 없던 소송에서 직접 생기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까지는 매도인이 배상합니다. 대법원은 숨긴 분쟁이 법원 조정으로 끝나 대상회사가 공사대금을 깎아 준 금액도 이 범위에 든다고 보았습니다. 인수 뒤 주식 일부를 팔았다고 배상액이 줄지도 않으므로, 배상을 받으려고 주식 매각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3. B씨 등 주주들에게서 제조업체 C사 주식 70%를 사들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에는 별지에 적은 것 외에 10억 원 이상의 소송은 없다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이 있었습니다. 인수 뒤 C사가 발주처와 가처분 분쟁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025. 11. 법원 조정으로 C사는 공사대금 12억 원을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A사는 C사 주식 20%를 다른 투자자에게 넘겼습니다. 2026. 2. A사 대표는 깎아 준 금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판 주식만큼 청구액이 줄어드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숨긴 소송의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했나요?
그 소송에서 직접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긴 손해라면 매도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매수 컨소시엄이 2006. 11. 15.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게서 대우건설 주식을 사들인 거래입니다. 계약서는 별지 외에 10억 원 이상의 소송·분쟁절차가 없다고 진술·보증했는데, 아파트 공사로 학교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분쟁은 2007. 5. 항고심 조정으로 학교를 다시 지어 주는 것으로 끝났고, 대우건설은 그 비용 절반인 55억 원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숨긴 가처분 사건의 조정 손실 55억 원 (핵심 행) | 적정한 배상금인지 증거 없음, 기각 | 직접·자연스럽게 도출된 손해, 파기 |
| 매수인 일부 주식 처분 | 배상액 영향 없음 | 원심 수긍 |
| 매수인의 계약 당시 인지 |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 원심 수긍 |
| 손해액 산정 | 전체 손실 합계에서 1% 공제 후 지분율 곱함 | 항목별 지분율 적용 후 합산, 직접 손해는 지분율 미적용, 파기 |
| 지연손해금 시작 | 청구 변경 서면 송달 다음 날 | 조건 성취 후 이행청구 때, 파기 |
결론은 계약서 문구와 협상 경위를 해석한 결과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원심은 이 금액이 적정한 손해배상금인지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또는 분쟁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출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범위의 손해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그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수소법원의 조정에 따른 의무이고 대형 건설회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터무니없는 소송에 다툼 없이 거액을 물어 준 경우처럼 매도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손해까지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 후 주식을 일부 팔았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진술 및 보증 조항이 불확실한 위험을 나누고, 나중에 드러난 손해만큼 매매대금을 조정하려는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주식을 되팔면 대개 다음 매수인에게 다시 진술·보증을 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계약 어디에도 배상을 받으려면 주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분율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약처럼 대상회사 손실액에 매수 지분율을 곱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따릅니다. 대법원은 개별 항목마다 지분율을 곱한 뒤 10억 원 초과 여부를 따지고, 매수인이 직접 입은 손해에는 지분율을 곱하지 않아야 한다며 원심의 계산 방식도 바로잡았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때 알았던 문제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배제 조항이 없고 협상 경위가 뒷받침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면 책임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양측은 가격협상 때 매수인이 아는 항목도 나중에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배상하기로 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인수 뒤 공개목록에 없던 소송이나 분쟁이 드러났나요?
분쟁 종결 경위와 손실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분쟁을 끝내기 위해 회사가 합의나 조정을 했나요?
합의 전 협상 경과와 대안 검토 자료를 보관해 손해의 합리성을 뒷받침합니다.
민법 제393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인수한 주식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나요?
계약에 주주 지위 유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처분과 별개로 청구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매도인에게 아직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나요?
손실이 생긴 즉시 서면으로 청구해 지체책임 기산일을 확보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매도인 쪽 인지 요건도 문구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매도인대표 이사들 및 대상회사 이사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조항을, 대법원은 협상 경위를 보고 어느 한쪽만 알았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결론은 이 계약서를 해석한 것이어서, 매수인이 안 사항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설계 전반은 「회사 주식을 인수하려는데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술 및 보증 위반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공개목록 대조 - 계약서 별지와 인수 당시 공시·분기보고서를 맞춰 빠진 소송과 분쟁을 찾습니다.
- 손실 항목 정리 - 조정조서, 판결문, 대금 감액 합의서로 항목별 손실과 지출 경위를 정리합니다.
- 산정 조항 적용 - 지분율, 최소 청구금액, 배상한도 조항을 항목별로 적용해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 서면 청구 - 손실이 생기면 바로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청구일을 남겨 둡니다.
- 기간 안 제소 - 계약상 청구 기간과 소멸시효 안에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합니다. 매도인이 알면서 숨긴 경우의 형사 문제는 「회사를 넘기며 우발채무를 숨겼다면 대금 전부가 특경법 사기 이득액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인지 요건·공개목록 문구와 숨겨진 분쟁에서 손실이 생긴 경위에 따라 배상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영업 인수 계약의 진술 및 보증 위반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숨은 소송이 드러난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가 그 분쟁을 어떻게 끝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손해로 본 것은 법원 조정에 따른 의무였습니다. 매도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합의하면 과도한 손해라는 반론을 받기 쉬우므로, 합의 전 협상 경과와 대안 검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청구서는 손실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대법원은 배상 조건이 성취된 뒤 청구하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항목별 금액에 지분율과 최소 청구금액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미리 계산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영업 인수 계약의 실사와 계약서 검토, 진술 및 보증 위반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문구와 협상 경위를 근거로 배상 범위를 다툽니다.
- 진술 및 보증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주식매매계약 검토와 협상
- 인수 후 우발채무 분쟁 대응
- 매도인 측 배상책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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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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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