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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과 사장이 바뀌었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새 사장 회사에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식을 넘겨 경영자만 바뀌고 회사 이름을 변경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이름이 바뀐 그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새 사장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회사가 채무자입니다. 지금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상호변경 기록과 등록번호가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새 사장이 「전 사장 때 일이라 모른다」고 해도 따로 전 사장을 찾아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같은 법인이면 채무도 그대로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발 제조공장에서 3년간 일한 A씨는 2026년 6월 퇴직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2025년 말 회사가 경영난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A씨는 그 무렵 한 달 치 월급 32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퇴직하면서 새 사장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새 사장은 전 사장에게 인수받아 모르는 일이라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이름과 사장이 바뀌면 누가 임금을 줘야 하나요?

주식이나 지분을 넘겨 새 사람이 회사를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과 재산이 그대로이고 주식만 옮겨간 것이어서, 회사 자체는 같은 법인입니다. 대법원도 이런 회사 양수에서는 주주 개인이 양도인이 될 뿐 회사가 양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와 대표이사를 바꾼 뒤의 회사가 바꾸기 전 회사가 지고 있던 임금·퇴직금 채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사람이 개명해도 같은 사람인 것처럼, 회사도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상호변경」으로 기재되고 법인등록번호가 같으면 동일성이 드러납니다.

영업만 다른 회사에 넘긴 경우라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회사가 영업 자체를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했다면 양수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한 회사가 임금 채무를 집니다. 다만 영업양도에서는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인수 방식에 따른 임금 청구 상대방
주식·지분 양수
법인 번호: 그대로
청구 상대방: 이름이 바뀐 같은 회사
영업양도(상호 속용)
법인 번호: 새 사업자
청구 상대방: 양도 회사와 양수인
영업양도(상호 변경)
법인 번호: 새 사업자
청구 상대방: 원칙적으로 양도 회사

출처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상법 제42조 제1항

그래서 새 사업자등록번호나 새 법인등록번호가 생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번호가 그대로면 같은 회사, 새로 생겼으면 영업양도나 별도 회사 설립으로 보고 청구 상대방을 다시 정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퇴직 후 임금·퇴직금 기한
  1. 퇴직일

    지급 사유 발생

  2. 퇴직일부터 14일

    임금·퇴직금 지급 기한

  3. 14일이 지난 다음 날

    지연이자 발생, 진정 가능

  4. 정기지급일부터 3년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합의 없이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미지급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법인 동일성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상호변경·대표이사 변경 기록과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번호가 같으면 같은 회사입니다.
  • 체불 금액 계산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정리하고, 근무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지급 요구 서면 - 변경 후 회사 본점으로 임금·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회사의 거절 답변도 기록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습니다. 이후 소송과 대지급금 신청에 쓰입니다.
  • 지급명령·소송과 집행 -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으면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법인이 설립되었거나 영업만 넘어간 경우라면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을 보고 청구 상대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퇴직금 청구와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들은 회사 간판과 사장이 바뀌면 전 사장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인이 같다면 이름이 바뀐 회사가 그대로 채무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법인등록번호가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상호변경 기록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모아 두고, 지급 요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퇴직일과 14일이 되는 날도 적어 둡니다.

진정과 소송에서는 회사의 동일성과 체불 금액이 쟁점이 됩니다. 등기부의 상호변경 기재와 체불금품 확인원이 있으면 회사가 「우리는 다른 회사」라고 다투기 어렵고, 판결 뒤 압류할 재산을 찾을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퇴직금 청구와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로 회사의 동일성과 청구 상대방을 먼저 확정한 뒤 진정·지급명령·압류 순서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사항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퇴직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방 회사의 동일성·체불 임금과 퇴직금 계산·진정과 소송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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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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