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방문요양센터를 같은 이름으로 인수하면 전 원장의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같은 이름으로 인수해도 전 운영자의 대출을 상호속용 책임으로 떠안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운영자를 상인으로 보지 않은 2023가단207547 판결로 판단 기준과 인수 계약에서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전 운영자의 대출, 밀린 임금과 퇴직금, 거래처 미수금, 공단 환수 예정액을 목록으로 받고, 계약서에 「양도인의 채무는 인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위반 시 책임을 적어 두세요.
아니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인수해 같은 이름을 써도 전 운영자의 대출을 상호속용 책임으로 떠안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를 상인으로 보지 않아 상법의 영업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로 채무를 넘겨받았다면 이 결론과 관계없이 갚아야 할 수 있으니 계약 문구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던 B씨에게 권리금 7,000만 원을 주고 센터 시설과 직원, 이용자를 넘겨받았습니다. 간판과 센터 이름은 그대로 두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A씨 이름으로 새로 받았습니다. 2026. 9. 은행이 B씨가 운영자금으로 빌린 대출 5,600만 원이 연체됐다며, 같은 이름으로 센터를 운영하니 A씨도 갚으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B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장에는 B씨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는 설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A씨는 인수 계약서에 채무 이야기가 없는데 정말 대신 갚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상호로 영업을 넘겨받으면 원래 빚을 갚아야 하나요?
상인끼리의 영업양도라면 그렇습니다.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을 양수인도 갚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양수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양도인이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갚은 돈을 양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고 넘긴 것이 상법상 영업일 때 적용됩니다. 상법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점포 등 설비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를 상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전 운영자가 상인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상호를 그대로 쓰는지는 간판, 계약서, 외부 표시를 함께 보며, 상호의 핵심 부분이 같으면 계속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인 사이의 상호속용 책임 전반은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옛 상호를 간판에만 써도 양도인 빚을 갚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노인복지센터 인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확정)은 같은 이름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이어 운영한 양수인에게 전 운영자의 대출 원리금을 갚으라는 은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 운영자는 센터 영업권과 시설을 7,000만 원에 넘겼고, 양수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새로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 사정 | 근거 조문 |
|---|---|
| 설치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 (핵심 행) | 노인복지법 제39조 |
| 이용 대상·비용부담·운영 기준을 부령으로 규율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4항 |
| 장기요양기관 지정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 발급 | 판결이 인정한 사실 |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법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고, 설치 신고와 수리, 요양보호사 배치, 시설·인력 기준, 행정청의 조사와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과세관청도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내주었습니다. 판결은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상법을 적용할 특별한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시설 설치에 자격 요건이 없고 광고 제한이 없으며 운영자가 다른 영리 업무를 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상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운영의 공공성과 행정 규제의 밀도가 결론을 가른 셈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기준을 쓰나요?
대법원은 의사와 의료기관을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법이 영리 추구를 제한하고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므로, 의사의 활동은 정형적 영업활동이나 자유로운 광고로 영리를 최대화하는 상인의 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위 판결도 같은 논리 구조를 따랐습니다. 공공성 규제가 촘촘한 직역은 영리 목적의 외형이 있어도 상인으로 보지 않는 흐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인수 계약서에 채무나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문구가 있나요?
상법상 책임과 별개로 채무인수 주장에 대비합니다.
민법 제453조
센터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을 받았나요?
상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자료로 제출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인수 뒤 전 운영자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낸 적이 있나요?
지급 경위를 정리해 채무인수로 보이지 않게 대응합니다.
민법 제453조
센터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나요?
상호속용 주장에 대비해 시설의 법적 성격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법 제42조
다만 이 판단은 시설의 공공성 규제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시설 종류와 운영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 책임이 없더라도 인수 계약에서 채무를 넘겨받기로 했거나, 채권자에게 채무를 인수한다고 알렸다면 그 약속에 따른 책임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처럼 근로관계가 함께 넘어오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요양센터 인수 후 채무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근거 확인 - 소장이 상호속용 책임인지, 채무인수 약정인지, 보증인지 구분합니다.
- 인수 계약서 검토 - 채무 인수 조항, 권리금 산정 내역, 진술·보장 조항을 확인합니다.
- 시설 성격 자료 준비 - 설치 신고 수리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고유번호증을 모읍니다.
- 채권자와의 연락 정리 - 인수 사실이나 채무 인수를 알린 문자,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인에 대한 구상 준비 - 대신 지급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양도인에게 청구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계약서에 채무 인수 문구가 있는지와 시설이 받는 공공성 규제의 정도에 따라 양수인의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과 복지시설의 인수 계약 검토와 채무 청구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소송에서 양수인이 먼저 챙길 것은 시설의 법적 성격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설치 신고 수리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고유번호증이 상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일반 사업처럼 운영해 왔다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법상 책임을 피해도 계약서 문구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나, 인수 뒤 은행에 이자를 대신 낸 적이 있으면 채무인수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인수 직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복지시설의 인수 계약 검토와 양도인 채무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의 법적 성격과 계약 문구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따집니다.
- 요양기관 인수 계약 검토
- 상호속용 책임 청구 대응
- 영업양도 채무인수 분쟁
- 양도인 상대 구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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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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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옛 상호를 간판에만 써도 양도인 빚을 갚아야 하나요?
- 상호를 바꿔 영업을 양수했는데 채권자에게 보낸 통지 때문에 옛 빚을 갚아야 하나요?
- 영업을 넘긴 뒤 양도인이 새로 산 물품 대금도 양수인이 갚아야 하나요?
- 병원이 다른 법인에 넘어간 걸 몰랐다면 원래 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하나요?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요양기관과 계약은 어떻게 맺나요?
출처
- 상법 제4조
- 상법 제5조 제1항
- 상법 제42조 제2항
- 노인복지법 제38조
- 노인복지법 제3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 민법 제453조
- 민법 제454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민법 제40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