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중국 현지법인이 안 준 물품대금을 한국 본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중국 현지법인이 한국 본사의 1인 회사라면, 본사가 두 회사 재산이 독립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물품대금을 본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주주의 책임은 현지법인 설립 준거법인 중국 회사법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현지법인의 주주 구성과 본사와의 자금 이동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현지법인에서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현지법인의 설립 국가, 주주 구성, 본사와 현지법인 사이의 자금 이동 내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본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현지법인이 어느 나라 법으로 세워졌는지에서 갈립니다.
현지법인이 외국 회사라고 해서 처음부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사가 한국에 있고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B회사는 2024년 한국 C회사가 지분 100%를 가진 중국 현지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현지법인은 대금 가운데 약 6억원을 주지 않았고, 중국에 있는 재산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B회사는 현지법인이 사실상 한국 본사의 한 부서처럼 움직였다며 한국 본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지법인의 빚을 본사에 물을 때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현지법인을 세운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법인은 설립의 준거법에 따르고, 이 준거법은 법인의 조직,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지, 진다면 어디까지인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1
한국 법원 관할 확인
분쟁과 한국의 실질적 관련성
- 2
설립 준거법 결정
국제사법 제30조, 현지법인 설립국 법
- 3
주주 책임 규정 적용
중국 1인 회사는 주주가 재산 독립 증명
- 4
공서 위반 여부 점검
국제사법 제23조
- 5
본사 연대책임 판단
증명 실패 시 회사 채무 연대책임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022다288843(병합) 판결은 채권자가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주주에게 법인의 채무를 묻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국법으로 세운 현지법인이라면 한국 본사의 책임도 중국 회사법으로 판단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외국 법인이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면 한국 법을 따르도록 하는 단서도 두고 있습니다.
중국 1인 유한회사의 주주는 언제 회사 빚을 같이 갚나요?
주주가 회사 재산이 자기 재산과 독립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중국 회사법(2023. 12. 29. 개정 전)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에서 이 증명책임을 주주에게 지웠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한국 회사는 중국 현지법인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고, 재산 독립을 증명하지 못해 현지법인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졌습니다. 채권자가 본사와 현지법인의 재산이 섞였다는 사실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법은 2023. 12. 29. 개정됐으므로, 지금 생긴 거래는 개정된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법이라서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외국 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만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주주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중국 회사법 조항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소급입법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국제재판관할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나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이 사건은 앞선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됐고, 이번 판결은 한국 법원이 관할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하지 않고 소권 남용도 아니라고 보아 본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지법인 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
- 설립 준거법 확인 - 현지법인의 영업허가증·정관으로 어느 나라 법으로 세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본사 책임의 판단 기준이 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 주주 구성 확인 - 본사가 지분 100%를 가진 1인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중국 1인 유한회사라면 재산 독립의 증명책임이 주주에게 있습니다.
- 자금 이동 자료 수집 - 대금 결제 계좌, 본사의 지급보증·송금 내역, 공동 사무실 사용 자료를 모읍니다. 재산 혼용 여부를 다투는 재료가 됩니다.
- 관할 법원 검토 - 한국 법원에 낼지 현지 법원에 낼지 정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나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부터 봅니다.
- 채권 보전 - 본사의 한국 내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준거법 조항이 있거나 현지법인 지분이 여러 주주에게 나뉘어 있으면 계약서와 현지 등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래처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와 채권 보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지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은 외국 회사라 한국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쪽은 법인이 다르니 책임이 없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현지법인의 설립 국가 법이 주주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고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대금이 밀릴 때 모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금을 누가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본사 직원이 발주와 협상에 직접 나섰는지, 현지법인 주주가 언제 바뀌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이메일·위챗 대화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이 기록은 한국 법원의 관할을 다툴 때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근거가 되고, 본안에서는 본사와 현지법인의 재산이 섞였다는 정황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본사의 국내 재산에 집행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현지법인과 얽힌 물품대금 청구와 채권 보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지법인의 설립 준거법과 주주 구성을 먼저 확정한 뒤 본사 책임을 물을 근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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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022다288843(병합) 판결
- 국제사법 제30조
- 국제사법 제23조
-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 국제사법 부칙(법률 제18670호, 2022. 1. 4.) 제3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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