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지자체에 낸 성능보증서 약속, 계약서에 안 들어가면 효력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네, 계약서와 따로 낸 성능보증서의 시설비·철거비 부담 약정은 계약서에 편입한다고 명시하거나 붙임서류로 첨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설계·감리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9다27954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와 계약할 때 제안서나 보증서에 적은 약속이 계약서 본문에 들어가는지, 붙임서류로 첨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편입되지 않은 약속은 당사자끼리 합의했어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 계약서와 따로 낸 성능보증서의 시설비·철거비 전액 부담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그 약정을 편입한다고 명시하거나 성능보증서를 붙임서류로 첨부했어야 합니다. 다만 약정이 무효라고 설계·감리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B군의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공모에 참여하면서 「처리효율 미달 시 시설비와 철거비를 모두 부담한다」는 성능보증서를 냈고, 설계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모요강을 따른다는 문구만 있고 성능보증서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다른 업체가 제작·설치했는데 2025. 6. 시운전에서 고장이 이어져 가동이 멈췄습니다. 2026. 2. B군은 성능보증서를 근거로 시설비 40억 원과 철거비를 A사에 청구했습니다. A사는 이 약속대로 전액을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자체 계약은 왜 계약서에 적힌 것만 효력이 있나요?
지방계약법이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요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계약을 맺을 때 목적, 금액, 이행기간, 위험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지자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계약할 때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맞았고 그동안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은 요식성과 무관해, 계약서 밖 약정을 유효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광역시는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시설 사업의 기술공모를 했고, 피고 설계업체는 감량률 보증과 미달 시 시설비·철거비 전액 부담을 적은 성능보증서를 내고 설계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제작·설치를 맡은 업체들이 바뀌는 사이 시운전이 실패했고 시설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원심은 성능보증서가 과업지시서와 공모요강에 따라 낸 것이라 계약에 편입됐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성능보증서가 계약서와 별도 문서이므로 “설계 용역계약서에 이 사건 약정이 편입된다는 뜻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적어도 성능보증서가 붙임서류로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모요강 문언으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은 성능보증서를 제출할 의무까지이고, 전액 부담 약정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약정이 무효면 지자체는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범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설계·감리 용역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제작·설치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 원인으로 생긴 독립된 채무입니다.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범위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만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
| 청구 | 상대방 | 대법원 판단 |
|---|---|---|
| 약정금(성능보증 전액 부담) | 설계업체 | 계약서 편입·첨부 없어 무효, 원심 파기 |
| 설계·감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설계업체 | 과실·손해 범위 심리 부족, 원심 파기 |
| 약정금(성능보증 전액 부담) | 잔여 공사 업체 | 부당하게 이익 제한해 무효, 상고기각 |
| 제작·설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잔여 공사 업체 | 손해액 단정 근거 부족, 원심 파기 |
출처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9542 판결
그래서 업체마다 과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손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돼 정상 가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정 등이 인정돼야 설치비·철거비 전체를 설계업체 손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리자가 설계자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원인이 복합적이면 전문가 감정으로 기여도를 따져야 합니다.
잔여 공사만 맡은 업체에 전체 책임을 지우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원심은 계약금액이 전체의 7% 수준인 잔여 공사 업체에 기존 시공 부분까지 책임지게 하는 성능보증 약정은 그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 무효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지자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성능보증서가 계약서 본문이나 붙임서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방계약법 제14조 위반으로 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9542 판결
시설 제작·설치를 다른 업체가 맡았나요?
고장 원인이 설계와 시공 중 어디에 있는지 감정을 준비하고 책임 범위를 나눕니다.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9542 판결
계약금액에 비해 훨씬 큰 금액의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있나요?
부당한 특약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현행 지방계약법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고, 그런 특약은 무효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업체의 손해를 받은 대금 176,850,000원으로 단정한 부분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지자체 성능보증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계약서 대조 - 성능보증서가 계약서에 편입 명시됐는지, 붙임서류로 첨부됐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 근거 분리 - 약정금 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나누어 각각 대응합니다.
- 원인 규명 - 설계, 제작·설치, 운영 중 어느 단계의 잘못인지 감정을 준비합니다.
- 책임 범위 산정 - 다른 업체와 겹치는 부분과 자기 과실 범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부당특약 검토 - 계약금액에 비해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인지 따져 봅니다.
지자체 계약 절차의 다른 쟁점은 「지자체 입찰에서 떨어지면 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능보증서가 계약서에 편입됐는지와 시설 중단의 원인이 설계와 시공 중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자체 계약 분쟁과 설계·시공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업체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 묶음의 구성입니다. 계약서 본문,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붙임서류 목록을 펼쳐 놓고 성능보증서가 어디에도 편입되지 않았는지 봐야 합니다. 공모요강이나 과업지시서가 성능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구는 제출 의무까지만 계약 내용이 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약정금 청구를 막아도 손해배상 청구는 남습니다. 지자체는 대개 시설비 전액을 손해로 주장하므로, 업체 쪽은 시운전 기록, 장비 고장 내역, 제작사의 하자 자료를 모아 원인이 설계가 아닌 제작·설치나 운영에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감리 일지에 어떤 지적을 했는지도 감리 과실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자체와 맺은 설계·감리·공사 계약에서 생긴 약정금·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편입 여부와 단계별 과실 원인을 나누어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 지자체 계약 약정금 분쟁
- 설계·감리 용역 손해배상 소송
- 공공 시설 제작·설치 하자 분쟁
- 부당특약 무효 주장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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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9542 판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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