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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입찰에 낙찰됐는데 계약은 언제까지 맺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낙찰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로 계약해야 하고, 구체적인 기한은 입찰공고와 입찰유의서에 정해진 날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는 계약상대자가 정해지면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짜와 공고문에 적힌 체결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입찰공고와 입찰유의서에 적힌 계약 체결 기한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낸 입찰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낙찰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계약서를 쓰려고 구청이나 군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I씨는 2026년 8월 한 군청의 추정가격 9천만원 규모 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입찰에서 낙찰통지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공사 일정이 겹쳐 계약 체결을 며칠 미뤄도 되는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찰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계약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정하면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체결 기한은 입찰공고와 입찰유의서에 정해 두며, 실무상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이 겹친다면 공고문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계약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낙찰통지부터 계약 확정까지
  1. 1

    낙찰통지 수령

    통지일 기록, 공고문 체결 기한 확인

  2. 2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서와 함께 납부

  3. 3

    계약서 검토

    기재사항과 특약 확인

  4. 4

    전자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계약 확정

계약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로 정보처리장치를 쓸 수 없을 때만 예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됩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이 기재사항을 정합니다. 표준계약서의 일반사항 외에 그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2026. 9. 30. 기준)
소액
내용: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경매
내용: 경매에 부치는 경우
즉시 인수 매각
내용: 대금 즉시 납부 후 인수
공공기관 상대
내용: 국가기관·다른 지자체
성질상 불필요
내용: 전기·가스·수도 공급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무효입니다. 서명 전에 계약금액 조정 배제, 과도한 지연배상금 같은 특약이 있는지 읽어 보아야 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소액 계약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입니다.
  • 경매 - 경매에 부치는 경우입니다.
  • 즉시 인수 매각 - 물품을 팔 때 매수인이 곧바로 대금을 내고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 공공기관 상대 -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 성질상 불필요 -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처럼 성질상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낙찰받고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대응 순서

  • 통지일 기록 - 낙찰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공고문에 정한 체결 기한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공고문 기한 확인 - 입찰공고와 입찰유의서에서 계약 체결 기한과 산출내역서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길 사정이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알립니다.
  • 계약보증금 준비 -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냅니다.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계약서 검토 - 계약금액, 이행기간, 지연배상금, 특약사항을 읽어 봅니다. 부당한 특약이 있으면 서명 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 전자서명 -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서명해 계약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계약서 사본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로 낙찰받았거나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이 조건 변경을 요구한다면 공고문과 협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에서 생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보증금 귀속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낙찰만 받으면 계약은 편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있지만, 계약 체결 기한을 넘기면 입찰보증금이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찰은 계약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낙찰통지를 받은 날짜와 공고문의 체결 기한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이 늦어진다면 그 경위를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남겨야 나중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낙찰통지서, 계약서 초안을 받은 날, 수정 요청을 주고받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을 미룬 원인이 발주기관의 조건 변경 요구였다면 그 요구가 담긴 문서가 제재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에서 생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보증금 귀속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낙찰통지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기록을 검토해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낙찰통지서·입찰공고문·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 체결 기한과 계약서 특약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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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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