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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 요구한 설계변경 도면 비용, 공사업체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지방공사 요구로 설계를 바꾸며 도면 작성 비용을 냈다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에 준용되는 근거, 실비 범위, 공정거래 분쟁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준공 정산 전에

설계변경 지시 문서와 도면 작성 계약서·이체 내역을 갖추어 계약금액 조정을 서면으로 청구하십시오. 준공 대가를 정산하며 이의 없이 받으면 추가 비용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네,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 때문에 생긴 도면 비용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공사계약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준용되고, 공사량 증감은 제74조,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은 실비 범위에서 제75조로 조정합니다. 다만 입찰 때 업체가 직접 작성한 내역의 누락·오류를 고친 것이라면 증액이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예산이 없다고 했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합니다. 2026. 1. 지방공사와 시설물 전기설비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 3. 공사 담당자가 설비 배치를 바꾸라고 요구했고, B씨는 설계사무소에 도면 변경을 맡겨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변경 도면은 공사 감독이 확인해 승인했고, B씨는 그 도면대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는 도면 수정은 계약 범위에 들어 있다며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B씨는 이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준공 정산 서류에는 그대로 서명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면을 다시 그린 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했거나 업체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늘어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설계변경 비용, 어떤 규정으로 조정하나
변경 원인조정 방법근거
발주기관 요구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가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률 적용 단가 범위에서 협의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3호
업체 책임 없는 사유의 설계변경위와 같은 협의 단가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3호
도면 재작성 등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핵심 행)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시행령 제75조 제1항
업체가 작성한 물량내역 누락·오류증액 불가시행령 제74조 제2항

지방공사 계약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에 따라 이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도면 작성 비용처럼 공사량이 아닌 비용은 제75조의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아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서의 과업 범위에 도면 수정이 들어 있다고 다툽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과업 내용서에 업체가 시공 상세도까지 그리기로 했는지, 이번 변경이 그 범위를 넘는 설계 자체의 변경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시공 상세도를 보완하는 정도라면 과업 범위로 볼 여지가 크고, 배치나 용량을 바꾸어 설계도서 자체를 고친 것이라면 설계변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지방공사도 이 계약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계약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57조의8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등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읽습니다.

상하수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의 계약은 지방계약법이 바로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은 계약 당사자가 신의성실로 이행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설계변경 비용은 일절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대로 효력을 갖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시청 용역에서 추가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는 「시청 용역 중 추가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계약금액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도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므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항 운영 공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등과 같은 정도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이 요구했다는 문서나 기록이 있나요?

    요구 메일·회의록·승인 도면을 묶어 조정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3호

  2. 계약서·과업 내용서에 도면 수정이 업체 몫으로 적혀 있지 않나요?

    도면 비용을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실비로 청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3. 아직 준공 정산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나요?

    서명 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유보 문구를 남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4. 발주기관이 협의 없이 지급을 거부했나요?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그래서 변경 요구가 발주기관에서 나왔다는 문서와,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계약금액 조정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에서는 설계사무소에 지급한 금액이 실비인지, 시장 가격보다 과하지 않은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설계변경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변경 지시 증거 확보 - 담당자 요구 메일, 회의록, 변경 승인 도면을 모읍니다.
  • 비용 증빙 정리 - 설계사무소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을 정리합니다.
  • 과업 범위 대조 - 계약서·과업 내용서에 도면 수정이 들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 조정 청구 - 준공 정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부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변경을 누가 요구했는지와 계약서의 과업 범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계변경 비용 다툼에서 발주기관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은 「구두 요청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현장 담당자의 말로 시작된 변경이라도, 변경 도면을 발주기관에 제출해 승인받은 기록이 있으면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승인 도면, 감독 일지, 회의록을 준공 전에 확보해 두십시오.

비용을 실비로 주장하려면 설계사무소에 지급한 금액이 이번 변경에만 쓰였다는 점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른 도면 작업과 섞어 한 번에 맡겼다면 변경분을 나눈 견적서를 따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준공 정산 서류에 이의 없이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유보 문구를 남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공사·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 지시 문서와 비용 증빙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공공 공사 계약금액 조정 청구
  • 설계변경 비용 분쟁
  • 공정거래 분쟁조정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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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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