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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시청 공사기간이 늘었는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태풍처럼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면 실제로 더 든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2조 제2항이 발주기관의 조정 의무를 정하고, 조정 청구를 받은 발주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늘어난 기간의 장비 임차료와 인건비 증빙을 항목별로 정리하십시오.

기한

발주기관은 계약금액 증액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낸 날이 기산점이므로 접수 기록을 남기십시오.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늘어난 비용을 전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태풍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유라면 실제 더 든 비용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2025년 6월 시와 계약금액 15억원의 하천 정비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8월 태풍으로 현장이 침수돼 공사를 한 달 멈췄고, 시는 공사기간을 30일 연장해 줬습니다. 그사이 장비 임차료와 현장 관리 인건비로 4,500만원이 더 들었고, L사는 이 비용을 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풍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발주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이 조정을 발주기관의 의무로 정합니다.

다만 기간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때문에 실제로 더 든 비용이 있어야 하고, 그 비용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태풍·홍수·지진·화재 외에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 대발생 같은 자연현상이 들어갑니다. 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수도 같은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확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쟁·테러·폭동도 포함됩니다.

추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하나요?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늘어난 기간의 장비 임차료, 현장 관리 인건비, 가설시설 유지비처럼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증빙으로 정리해 청구합니다.

태풍 공사 지연 후 계약금액 조정 일정
  1. 태풍 발생

    공사 중지·피해 기록

  2. 중지 직후

    계약기간 연장 신청

  3. 재개 전

    계약내용 변경 확정

  4. 조정 청구일

    추가 비용 청구서 제출

  5. 청구 후 30일

    발주기관 조정 기한

공사기간 변경 같은 계약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긴급하게 먼저 공사해야 하면 변경 시기를 발주기관과 명확히 정하고 우선 시공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예산이 없다며 조정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예산 배정이 늦어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조정 기한을 늘릴 수 있고, 증액할 예산이 없으면 공사량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므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태풍 공사 지연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확보 - 기상특보, 현장 침수 사진, 공사 중지 일지를 모읍니다.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증거가 됩니다.
  • 기간 연장 신청 - 공사 중지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연장이 인정돼야 지연배상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비용 정리 - 장비 임차료·인건비·가설비 증빙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실비를 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액 조정 청구 - 조정 청구서를 내고 접수일을 남깁니다. 발주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 미조정 시 대응 - 기한이 지나도 조정이 없으면 협의 기록을 정리해 공사대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준공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기간 연장 비용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설계변경이 함께 이뤄진 경우에는 계약서와 변경 계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태풍 피해를 입은 시공사들은 기간만 연장받으면 충분하다고 여기고 늘어난 비용은 회사가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기간이 늘어나면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그 비용은 그대로 시공사 손실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태풍 특보 발령일, 공사 중지일, 재개일, 연장 승인일, 조정 청구일을 먼저 정리합니다. 장비 임차 계약서와 인건비 지급 내역도 이 기간과 날짜가 맞아야 실비로 인정받습니다.

이 날짜와 증빙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쓰입니다.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미뤘다면 시공사는 조정됐어야 할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공사일지와 비용 증빙으로 실제 추가 비용을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와 실제 추가 비용을 먼저 증빙으로 확정한 뒤 조정 청구와 소송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공사 중지 일지와 기상특보 자료·기간 연장 승인 공문·추가 비용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조정 대상 비용의 범위·조정 청구 시기·미조정 시 공사대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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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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