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원자재값이 올라 시청 납품 단가를 올려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면 지자체 물품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가 요건을 정하고, 발주기관은 증액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입찰 당시 가격과 현재 가격으로 품목조정률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발주기관은 계약금액 증액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 청구서에는 품목별 가격 변동 내역을 붙여 접수일을 남기십시오.
물가가 올랐다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보며 납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는 2025년 3월 시청과 계약금액 5억원의 가로등 기구 제조·구매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나눠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후 알루미늄과 LED 모듈 값이 크게 올라, 입찰 당시 가격과 비교하면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를 넘었습니다. O사는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는지,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지자체 물품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나요?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내리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 조정을 발주기관이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 1
90일 경과
계약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 2
조정률 산정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3
100분의 3 이상
입찰일 기준 증감 확인
- 4
조정 청구
조정 내역서 첨부
- 5
30일 내 조정
발주기관 조정 기한
수의계약은 입찰일 대신 계약체결일이 기준이고, 두 번째 조정부터는 직전 조정기준일이 기준입니다. 한 번 조정하면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그 기간 안에 조정하지 않으면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90일 안이라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품목조정률은 품목별 수량에 등락폭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계약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등락폭은 계약단가에 등락률을 곱한 값이고, 등락률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에서 입찰 당시 가격을 뺀 값을 입찰 당시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지수조정률은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같은 공표 지수의 변동률로 계산합니다.
한 계약에서는 둘 중 하나만 씁니다. 계약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해 계약서에 적은 경우가 아니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합니다.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특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이어서 당사자가 물가변동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계약법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정합니다. 배제 특약이 부당한지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계약체결 과정,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조정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을 마쳤어야 할 부분은 빠지지만, 발주기관 책임이나 천재지변으로 이행이 늦어진 부분은 포함됩니다. 선금을 받았다면 선금 해당분은 공제됩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대응 순서
- 기간 요건 확인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직전 조정이 있었다면 그날부터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 조정률 계산 - 입찰 당시 가격과 현재 가격으로 품목조정률을 계산합니다.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특약 검토 - 계약서에 조정 배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부당한 특약인지 따로 따집니다.
- 조정 청구서 제출 - 조정 내역서를 붙여 청구하고 접수일을 남깁니다. 발주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 납품 계속 - 조정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납품을 멈추면 지연배상금 문제가 생깁니다. 청구와 납품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조정 배제 특약이나 환율 조건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입찰공고의 특수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의 계약금액 조정·대금 청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자재값이 오른 납품업체들은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손실을 감수하거나, 반대로 납품을 멈추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정해져 있어 요건만 갖추면 발주기관이 조정해야 하고, 납품을 멈추면 오히려 지연배상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정 상담에서는 입찰일, 계약일, 가격 조사 기준일, 조정 청구일을 먼저 정리합니다. 입찰 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의 날짜와 출처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조정 거부나 과소 조정에 대한 대금 청구소송에서 쓰입니다. 발주기관이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조정하지 않았다면 업체는 조정됐어야 할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가격 자료의 기준일과 산정 방법으로 조정률을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 대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 기간 요건과 조정률 계산, 배제 특약의 효력을 먼저 검토한 뒤 조정 청구와 소송 방향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 계약서·입찰 당시 산출내역서·현재 가격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정 요건 충족 여부·품목조정률 계산·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5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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