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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용역 중 추가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계약금액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방자치단체 용역 중 추가 업무처럼 계약내용이 바뀌면 발주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시행령 제75조는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조정을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추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변경 지시를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이 추가 업무를 구두로 지시하면 착수하기 전에 변경 내용과 금액 조정을 문서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계약내용 변경은 그 부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법이 정한 계약상대자의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E씨는 2025년 3월 한 시와 계약금액 3억원, 기간 2년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맺었습니다. 2026년 6월 시는 계약에 없던 주민설명회 4회와 추가 현장조사를 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습니다. E씨는 늘어난 업무만큼 계약금액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이미 일부를 시작한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가 업무나 과업 축소가 있으면 계약금액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을 맺은 뒤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금액을 조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이 조정을 발주기관의 의무로 정합니다.

추가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계약금액 조정 흐름
  1. 1

    변경 지시 문서화

    지시일과 내용을 공문·이메일로 확인

  2. 2

    착수 전 변경 요청

    변경계약과 금액 조정을 서면 요청

  3. 3

    실비 산출

    늘어난 인력·경비를 산출내역으로 정리

  4. 4

    변경계약 체결

    조정 금액과 기간을 계약서에 반영

추가 업무 수행, 용역 공정계획 변경, 특정 항목의 삭제나 감소처럼 과업 범위가 달라지면 계약내용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때 계약금액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입니다. 과업이 줄어들면 계약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이행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발주기관이 업체와 협의해 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먼저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사후 정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약기간이 늘어나도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태풍, 홍수, 폭염, 감염병 확산, 전쟁처럼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기간이 늘어난 경우도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금액 조정 사유(2026. 9. 30. 기준)
과업 추가·축소
조정 기준: 변경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
통제범위 밖 사유로 기간 연장
조정 기준: 변경 내용에 따른 비용 범위
최저임금 변동(단순 노무)
조정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75조의2

청소·경비 같은 단순 노무 용역은 최저임금이 올라 당초 계약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우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조정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입찰로 맺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이라면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불이익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을 전면 배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다만 특약이 부당한지는 계약 체결 경위와 업체가 그 위험을 알고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지자체 용역 계약금액 조정 대응 순서

  • 변경 지시 기록 - 추가 업무나 공정 변경 지시를 받은 날과 내용을 공문이나 이메일로 받아 둡니다. 구두 지시만 있으면 변경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 착수 전 변경 요청 - 추가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계약과 금액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긴급 이행이면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 실비 산출 - 추가 인력, 출장비, 회의 개최비처럼 변경으로 늘어난 비용을 산출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조정은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 변경계약 체결 - 조정 금액과 기간을 반영한 변경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계약보증금도 늘어난 금액에 맞게 조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 조정을 거절당하면 안 날부터 15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입찰 계약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기계속계약이거나 계약서에 별도 조정 특약이 있다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계약금액 분쟁과 제재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 업무는 일단 해 주고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내용 변경은 그 부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라, 먼저 일을 해 버리면 변경 지시가 있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요청을 받은 날짜와 내용을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회의록에 추가 설명회 횟수와 조사 범위를 적어 두고, 착수 전에 변경계약을 요청한 서면을 보내면 기록이 됩니다.

조정을 거절당해 이의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가면 과업지시서와 변경 요청 기록, 실비 산출내역이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투입 인력의 근무기록과 출장 영수증을 과업별로 나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계약금액 조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과업지시서와 변경 요청 기록을 바탕으로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용역계약서·과업지시서·추가 업무 요청 기록·실비 산출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내용 변경 해당 여부와 조정 금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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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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