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군청 용역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당했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입찰로 맺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라면 지연배상금 부과도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는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불이익 통보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15일 기한을 계산하십시오.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또는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십시오.
이의신청을 하려고 곧바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는 행정 절차이고, 인지대가 드는 재판 절차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연구용역 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2025년 한 군청과 추정가격 1억2천만원 규모의 지역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군청이 자료 제공을 늦춰 보고서 제출이 20일 늦어졌는데, 2026년 8월 군청은 지연배상금을 공제하고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D씨는 이런 문제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계약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입찰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아래 사항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업체는 그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단계 - 국제입찰 계약의 범위,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 계약 조건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입니다.
- 계약 이행 단계 - 물가 변동·설계 변경·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국제입찰 -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지연배상금 공제는 이행 단계의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발주기관 쪽 사정으로 늦어진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빼야 하므로, 자료 제공이 늦어진 날짜를 공문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금액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제입찰이 아닌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입찰에 의한 계약만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공사는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이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가 정한 금액입니다.
| 계약 종류 | 추정가격 기준 |
|---|---|
| 종합공사 | 4억원 이상 |
| 전문공사 | 1억원 이상 |
| 그 밖의 공사 | 8천만원 이상 |
| 물품·용역 | 5천만원 이상 |
- 종합공사
- 추정가격 기준: 4억원 이상
- 전문공사
- 추정가격 기준: 1억원 이상
- 그 밖의 공사
- 추정가격 기준: 8천만원 이상
- 물품·용역
- 추정가격 기준: 5천만원 이상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추정가격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의계약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이의신청 대신 민사소송이나 계약에서 정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다퉈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용역계약도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심사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신청한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지연배상금 공제 취소나 계약금액 조정 같은 시정조치가 이뤄집니다.
불이익을 안 날
15일 안에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
15일 안에 심사·통지
결과 통지
20일 안에 재심청구
그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심청구 심사와 계약 분쟁 조정을 맡는 기구입니다.
지방계약 용역 이의신청 대응 순서
- 불이익 통보 확인 - 지연배상금 공제나 낙찰 탈락 같은 불이익 통보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이날이 15일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 대상·금액 점검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인지, 불이익이 이의신청 대상 사항인지 확인합니다. 둘 다 맞아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발주기관의 자료 제공 지연, 과업 변경 지시 같은 사실을 공문과 이메일로 모읍니다. 지체일수에서 뺄 일수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소나 시정을 구하는 서면을 냅니다. 제출일과 접수 증빙을 남겨 둡니다.
- 재심청구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때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거나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용역이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제재처분과 분쟁의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계약은 다투려면 소송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입찰로 맺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은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라는 행정 절차가 먼저 열려 있습니다.
이 절차는 기한이 짧습니다. 불이익을 안 날부터 15일이므로 지연배상금 공제 통보문, 대가 지급 조서처럼 날짜가 찍힌 문서를 받자마자 보관해야 합니다. 발주기관 탓으로 늦어진 일수는 자료 요청 공문과 회신 날짜로 계산합니다.
재심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이의신청 때 낸 주장과 자료가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처음 이의신청서에 지체일수 계산표와 공문 사본을 붙여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주장을 바꿨다는 반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제재처분과 계약금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문과 이행 기록으로 지체일수를 다시 계산해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용역계약서·지연배상금 공제 통보문·발주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이의신청 대상 여부, 지체일수에서 뺄 일수, 기한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