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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에 못 갔다고 45억원 공사 입찰에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현장설명 참가자만 입찰하게 하는 규정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있어 45억원 공사에서 불참을 이유로 막을 법령 근거는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이 300억원 이상 공사로 한정해 정합니다. 지금은 공고문의 추정가격과 제한 문구를 확인하고 입찰 마감 전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하십시오.

기한

입찰공고의 참가자격 제한이 부당하다고 보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불이익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에 가지 못했다고 모든 공사 입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가자만 입찰하게 하는 규정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사는 2026년 5월 시청이 공고한 추정가격 45억원의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입찰을 준비했습니다. 공고문에는 현장설명회 참가자만 입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R사는 같은 날 다른 현장 준공검사가 겹쳐 설명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R사는 이런 제한이 적법한지, 입찰에 참가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장설명회에 안 가면 입찰에서 빠지나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현장설명을 한 경우에만 현장설명 참가자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참가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이런 제한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가격 45억원 공사에서 현장설명회 불참만을 이유로 입찰 참가를 막는 공고 조건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법령이 정한 요건과 공고 조건으로 정해지는데,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현장설명은 언제 하고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하고, 공사 성질상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거꾸로 세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7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5일, 50억원 이상은 33일 전에 해야 합니다.

추정가격별 현장설명 시기(2026. 9. 30. 기준)
10억원 미만
현장설명 시기: 마감 7일 전
참가자 한정: 없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현장설명 시기: 마감 15일 전
참가자 한정: 없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현장설명 시기: 마감 33일 전
참가자 한정: 없음
300억원 이상
현장설명 시기: 마감 33일 전
참가자 한정: 참가자만 입찰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제5항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의 입찰공고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거꾸로 세어 7일 전에 나와야 합니다. 공고를 보고 설명회 일정을 맞출 시간은 대체로 일주일 남짓입니다.

부당한 참가 제한은 어떻게 다투나요?

입찰공고나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지자체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제입찰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허용되는데,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이상이면 대상이어서 45억원 공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 참가 제한 대응 순서

  • 추정가격 확인 - 공고문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미만이면 참가자 한정의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 공고 조건 확인 - 현장설명 참가 의무가 공고 어디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공고문 사본을 보관합니다.
  • 발주기관 질의 - 입찰 마감 전에 제한 근거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정정공고가 나오면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이 더해집니다.
  • 이의신청 - 불이익을 안 날부터 15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재심 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민사상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가 국제입찰이거나 적격심사·종합평가 방식이 섞여 있으면 입찰공고문과 세부 심사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을 둘러싼 가처분·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공고문에 적힌 조건이면 모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현장설명회를 놓치면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현장설명 참가자로 입찰을 한정하는 법령 규정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있어서, 그보다 작은 공사의 참가 제한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입찰공고일, 현장설명일, 입찰 마감일, 불이익을 안 날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불이익을 안 날부터 15일로 짧으므로, 공고문을 내려받은 날과 설명회 불참 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과 재심, 그리고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에서 쓰입니다. 부당한 제한으로 입찰 기회를 잃었다면 공고문과 질의 회신, 이의신청 접수일이 절차 위반과 손해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 조건의 법령 근거와 이의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재심과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공고문·현장설명회 안내문·발주기관 질의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참가 제한의 법령 근거·이의신청 기한과 대상 여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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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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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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