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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무소인데 지자체 설계용역 입찰공고는 언제 어디에 올라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공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올라오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세어 7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와 제35조가 공고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10일에서 40일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지금은 관심 공고의 공고일과 마감일 사이가 며칠인지부터 세어 보십시오.

기한

일반 용역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거꾸로 세어 7일 전에 해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2단계 입찰은 추정가격에 따라 10일, 20일, 40일 전으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공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올라오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고는 병행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M씨는 2026년 9월 한 군청이 추정가격 8천만원 규모의 마을회관 신축 설계용역 입찰을 공고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공고일부터 마감까지 일주일 남짓밖에 없었고, 중간에 과업 범위를 바꾼 정정공고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M씨는 입찰공고가 언제 어디에 올라오는지, 공고 기간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찰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공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마감 며칠 전에 나와야 하나요?

용역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7일 전에 해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입찰, 경쟁적 대화 방식은 제안서나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세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10일,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0일, 10억원 이상은 4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용역 입찰공고 시기(2026. 9. 30. 기준)
일반 용역 입찰
공고 시기(마감일 전날부터): 7일 전
긴급·재공고
공고 시기(마감일 전날부터): 5일 전까지
협상 등 1억원 미만
공고 시기(마감일 전날부터): 10일 전
협상 등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고 시기(마감일 전날부터): 20일 전
협상 등 10억원 이상
공고 시기(마감일 전날부터): 40일 전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4항·제5항

재공고입찰이거나 예산 조기집행, 다른 사업과의 일정 조정, 긴급한 행사나 재해 복구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마감일 전날부터 세어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짧다면 공고문에 어떤 긴급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공고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를 낸 뒤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원래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잘못 적은 것처럼 경미한 하자라면 정정공고를 하고,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이 바뀔 때 처리
  1. 1

    변경 내용 확인

    사업내용·예정가격·자격·조건 변경인지 확인

  2. 2

    중요 변경

    원래 공고 취소 후 새로 공고

  3. 3

    경미한 하자

    정정공고, 남은 기간에 5일 이상 가산

과업 범위처럼 사업내용을 바꾸면서 정정공고로 처리하고 기간을 늘리지 않았다면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이면 불이익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냅니다.

설계용역 입찰공고 확인 대응 순서

  • 공고 알림 설정 -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설계용역 관련 공고 알림을 설정합니다. 공고를 늦게 알면 준비 기간이 줄어듭니다.
  • 공고 기간 계산 - 공고일과 마감일 사이가 7일 이상인지 셉니다. 협상이나 설계공모 방식이면 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 정정 이력 확인 - 정정공고가 있으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원래 공고와 비교합니다. 사업내용 변경인데 정정으로 처리됐다면 기록해 둡니다.
  • 서류 준비 - 공고문의 참가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 기한 안에 냅니다.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을 따로 두는 공고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검토 - 공고 절차에 문제가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면 안 날부터 15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일 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공모 방식이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같은 별도 법령의 공모 절차가 적용된다면 공고문과 해당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찰공고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뒤져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원칙은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입니다. 홈페이지 공고는 병행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어서 알림 설정으로 공고를 제때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공고 기간이 짧거나 중간에 정정공고가 올라왔다면 원래 공고와 정정공고를 모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사업내용 변경을 정정공고로 처리했는지, 기간을 제대로 늘렸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공고 절차를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투면 공고일, 정정일, 마감일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공고문 파일과 게시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는 것이 그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에서 생긴 공고·낙찰 관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 이력과 조문을 대조해 이의신청과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공고문·정정공고문·입찰 참가 신청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고 기간과 정정공고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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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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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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