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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거래

IT 업체인데 지자체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따내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내고 평가를 받은 뒤 협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고, 정보통신·정보화 사업은 이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가 대상과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공고문의 제안서 마감일과 평가항목 배점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거꾸로 세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10일,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0일, 10억원 이상은 4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일과 마감일 사이가 제안서 준비 기간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서의 기술·사업수행계획과 가격을 함께 평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J씨는 2026년 5월 한 시청이 추정가격 3억원 규모의 민원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최저가 입찰만 해 본 J씨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제안서 평가에서 무엇을 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사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인가요?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이 필요하거나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용역 계약이 대상입니다. 단순 물품구매와 청소·경비처럼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됩니다.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뒤 협상을 거쳐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기간(2026. 9. 30. 기준)
1억원 미만
공고 시기: 마감 전날부터 10일 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고 시기: 마감 전날부터 20일 전
10억원 이상
공고 시기: 마감 전날부터 40일 전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지식기반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아래 사업을 지식기반사업으로 정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 - 건설엔지니어링은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정보통신산업·정보화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같은 사업입니다.
  • 산업디자인·문화산업·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 디자인과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 학술연구용역 -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입니다.
  • 예술 조형물·공간정보사업 - 기념탑·조각상 같은 조형물과 공간정보사업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입찰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밝히고, 참가하려는 업체에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줍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것으로 교부를 갈음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순서
  1. 1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

  2. 2

    제안요청서 교부

    필요하면 설명회 개최

  3. 3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4. 4

    협상

    과업 범위와 금액 조정

  5. 5

    계약 체결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업체와 계약

제출된 제안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합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 심사기준과 절차를 업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부 제안서 평가방법과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적힌 평가항목과 배점을 보고 제안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가 부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입찰이라면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평가위원 구성이 조문과 다르거나, 공고한 세부 심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했다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평가 결과표와 위원별 점수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보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공고문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인지, 제안서 마감일과 평가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공고 기간이 조문보다 짧으면 기록해 둡니다.
  • 제안요청서 분석 - 과업 범위와 배점표를 확인합니다. 설명회가 열리면 참석해 질의 내용을 남깁니다.
  • 제안서 작성 - 사업수행계획, 투입 인력, 유사 실적을 배점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씁니다.
  • 평가·협상 - 제안서 발표와 평가를 거쳐 협상 대상이 정해지면 과업 범위와 금액을 협상합니다. 협상 내용은 회의록으로 남깁니다.
  • 이의신청 - 평가 결과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15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평가표와 공고 기준을 대조한 자료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로 참가하거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별도 법령의 절차가 함께 적용된다면 공고문과 해당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에서 생긴 낙찰자 결정과 제재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상에 의한 계약도 결국 가격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많지만, 제안서의 기술·사업수행계획과 가격을 함께 보는 방식이라 배점표를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라는 상한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본 날부터 제안요청서, 설명회 질의응답, 발표 자료를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평가 뒤 협상 단계에서 과업 범위를 조정했다면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겨야 계약 후 추가 과업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됩니다.

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투면 공고된 세부 심사기준과 실제 평가표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제출한 제안서 원본과 제출 시각 기록이 있어야 평가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에서 생긴 낙찰자 결정과 제재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된 심사기준과 평가표를 대조해 이의신청과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제출한 제안서·평가 결과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협상 대상 선정의 적법성과 이의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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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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