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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배서가 있는 어음을 다시 넘겨받았는데 명의인에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위조된 배서 바로 다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다시 넘겨받았다면 명의인에게 직접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위조된 배서의 직접 상대방인 피배서인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위조 배서 다음 칸의 피배서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서 명의인이 위조를 주장하면, 어음 뒷면의 배서 순서를 사진으로 남기고 위조 배서 바로 다음 피배서인이 누구인지 표시해 두십시오. 그 사람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가 청구 가능성을 가릅니다.

명의인에게 어음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한 사람과 그 뒤 배서인의 어음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에서 일하는 A씨는 2025년 10월 B사 대표가 가져온 액면 3,000만원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어음 뒷면에는 C사 명의 배서 다음에 B사 명의 배서가 있었는데, 2026년 2월 B사 대표가 C사 배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C사가 도장 관리를 소홀히 했으니 표현대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된 배서에도 표현대리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은 어음행위의 위조에도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만, 그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서의 직접 상대방은 그 배서의 피배서인뿐이고,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받은 사람은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것을 원용해 명의인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정하는데, 이때 판단 대상은 제3취득자가 아니라 직접 상대방의 믿음입니다.

위조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다시 배서했다면요?

직접 상대방이 위조자 자신이 되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 판결은 위조자가 명의인의 배서를 위조한 뒤 자기 명의로 다시 배서해 넘긴 사안에서, 명의인 배서의 직접 상대방은 위조자 자신이고 그 뒤 취득자는 제3취득자이므로 명의인에게 직접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조한 사람이 스스로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어음행위 당시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보통 사람이라면 유효한 행위로 믿는 것이 당연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은 어음행위가 일반 거래관념상 특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권한 유무와 본인 의사를 조사·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인에게 못 받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위조자와 그 뒤 배서인에게 청구합니다. 위조된 서명이 있어도 다른 서명자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위조자가 자기 명의로 한 배서의 책임과 그 뒤 배서인들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위조자가 명의인의 직원이었다면 명의인에게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묻는 길도 있습니다.

위조 배서 어음 청구 순서

  • 배서 순서 확인 - 위조 배서와 그 다음 피배서인을 특정합니다. 직접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립니다.
  • 직접 상대방의 사정 확인 - 직접 상대방이 권한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래 경위를 확인합니다.
  • 위조자·후행 배서인 청구 - 위조자 명의 배서와 그 뒤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합니다.
  • 사용자책임 검토 - 위조자가 명의인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었다면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 보전과 고소 - 청구 상대 재산을 가압류하고 위조자는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인이 위조자에게 인장을 맡겨 두었거나 과거 같은 방식의 배서를 추인한 적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어음의 청구와 방어,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 배서가 섞인 어음을 받은 사람들은 「명의인 회사가 도장 관리를 잘못했으니 표현대리로 책임을 지운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위조된 배서의 바로 다음 사람으로 한정하므로, 여러 손을 거쳐 받은 사람은 이 주장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어음 뒷면의 배서 순서와 각 배서의 날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넘겼는지, 할인 과정에서 누구를 거쳤는지를 문자와 할인 계산서로 복원해 두어야 청구 상대를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명의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가 막혀도 위조자와 후행 배서인에 대한 청구, 사용자책임 청구가 남습니다. 이 가운데 재산이 있는 상대를 골라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회수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배서가 포함된 어음의 청구·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 순서와 직접 상대방을 먼저 특정한 뒤 표현대리·사용자책임·후행 배서인 청구 가운데 가능한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앞·뒷면)·취득 경위 자료·할인 계산서·위조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직접 상대방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청구 가능한 상대·사용자책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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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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