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영업과장과 몰래 한 덤핑 거래 선급금, 회사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영업과장과 짜고 회사 몰래 원가 이하로 공급받기로 한 거래라면 선급금 반환을 회사에 청구하기 어렵고, 선급금은 과장 개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상업사용인이 권한 밖 거래를 하면 상대방에게 권한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회사가 책임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선급금을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선급금을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과장과 가격을 협의한 메시지, 장부 기재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관한 대화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 책임 여부는 과장의 권한 밖이라는 사실을 거래 당시 알았는지로 갈립니다.
회사 대표가 거래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회사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정상 거래를 숨기는 데 함께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휴대폰 판매점을 하는 J씨는 2025년 2월 통신기기 도매회사의 영업과장과 「선급금을 먼저 주면 원가보다 싸게 단말기를 공급한다」는 약속을 하고 선급금 8,000만원을 과장이 알려 준 방식으로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래 장부에 공급 가격을 다르게 적었습니다. 과장이 몇 달 동안 선급금의 절반어치만 납품하고 퇴사하자, J씨는 회사에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과장과 한 원가 이하 공급 약속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원가에도 못 미치는 덤핑 공급처럼 과장의 권한 밖의 거래라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과장은 영업의 특정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범위의 거래는 회사에 효력이 있지만, 위임받은 범위를 넘는 거래까지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15조가 이 권한의 범위를 정합니다.
통상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는 계약이라면 과장이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책임집니다. 문제는 원가 이하 대량 공급이나 장부를 조작하는 거래처럼 정상적인 영업 범위로 보기 어려운 거래입니다.
권한 밖 거래인데 회사 책임을 묻는 방법은 없나요?
거래 상대방이 과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위임받은 범위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민법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영업주가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 거래 유형 | 회사 책임 | 판단 기준 |
|---|---|---|
| 정상 가격 공급 계약 | 인정 | 위임 범위 안 |
| 권한 밖 거래, 정당한 이유 있음 | 인정 가능 | 표현대리 |
| 권한 밖 거래, 권한 없음을 앎 | 부정 | 정당한 이유 없음 |
| 장부 조작 가담 | 부정 | 악의 정황 |
- 정상 가격 공급 계약
- 회사 책임: 인정
- 판단 기준: 위임 범위 안
- 권한 밖 거래, 정당한 이유 있음
- 회사 책임: 인정 가능
- 판단 기준: 표현대리
- 권한 밖 거래, 권한 없음을 앎
- 회사 책임: 부정
- 판단 기준: 정당한 이유 없음
- 장부 조작 가담
- 회사 책임: 부정
- 판단 기준: 악의 정황
출처 - 상법 제15조 제1항, 민법 제126조, 대법원 99다12932
위 사례처럼 회사가 모르도록 장부를 함께 조작했다면 과장에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정에서 선급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과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처럼 보여도, 피해자가 그 행위가 정상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지만, 비정상 거래를 알고 함께한 사람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선급금은 실제 돈을 받아 간 과장 개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과장이 선급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장부 조작에 가담한 사정이 드러나면 청구하는 쪽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급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확인 - 선급금 입금처, 약정 가격, 납품 내역을 표로 정리합니다. 회사 거래인지 과장 개인 거래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권한 외관 자료 수집 - 과장의 직함, 회사 명의 견적서, 회사 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근거입니다.
- 비정상 거래 요소 점검 - 원가 이하 가격, 장부 조작, 무자료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책임이 부정되는 사정입니다.
- 청구 상대방 결정 - 회사 책임이 어렵다면 과장 개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과장 재산에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과장이 선급금을 가로챘다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본인의 가담 정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급금을 회사 계좌로 보냈거나 회사가 일부 납품을 직접 처리했다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업사용인의 권한 밖 거래를 둘러싼 대금 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직함을 가진 사람과 거래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권한 밖 거래라는 것을 알면서 한 약속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싸게 받으려고 장부 조작에 동의한 순간 회사에 청구할 길은 거의 닫힙니다.
다툼은 거래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선급금 입금 계좌, 가격 협의 메시지, 장부 기재 방식에 관한 대화의 날짜와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사 계좌로 입금했고 회사 명의 견적서를 받았다면 정상 거래로 믿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표현대리와 사용자책임의 성립을 가르고,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인지 가담자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과장 개인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다면 퇴사 직후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업사용인의 권한 밖 거래로 인한 대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구조와 권한 외관 자료로 회사 책임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뒤 회사 또는 사용인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와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급금 입금 내역·과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견적서와 납품 내역·거래 장부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 책임 성립 여부·표현대리와 사용자책임 가능성·과장 개인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 민법 제126조
- 상법 제15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