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경리부장이 대표 도장을 몰래 찍어 발행한 어음, 위조 증명은 누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어음 발행이 위조라고 다투면,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그 발행이 진짜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음채무자로 적힌 사람이 기명날인 위조를 주장하면 소지인에게 진정 증명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도장이 누구 손으로 찍혔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회사 쪽에서 어음 위조를 주장하려면 대표이사가 어음 발행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점과 경리부장이 도장을 몰래 찍은 경위를 적은 자료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인영이 회사 도장이라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찍은 사실이 드러나면 추정이 깨집니다.
위조 사실을 회사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 증명은 청구하는 쪽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 회사의 경리부장 B씨는 2026년 4월 대표이사 A씨 몰래 금고에 있던 대표 도장을 꺼내 회사 명의로 액면 5,50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해 한 거래처에 건넸습니다. 거래처가 7월 만기에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하자 B씨는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위조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위조를 주장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청구하는 소지인이 증명합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음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이 자기 기명날인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에게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이 진정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위조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던 종전 판례들이 변경됐습니다.
학설로는 배서가 형식상 연속되면 소지인이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위조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같은 판결의 별개의견도 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소지인에게 증명책임을 지웠고, 이후 판례도 이를 따릅니다.
회사 도장이 찍혀 있으면 진정으로 추정되지 않나요?
도장이 회사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일단 추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지인은 어음의 인영이 회사 대표이사 도장으로 찍힌 것이라는 점만 증명해도 발행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 1
회사 위조 주장
기명날인이 위조됐다고 다툼
- 2
소지인 인영 증명
회사 도장으로 찍힌 인영임을 증명
- 3
진정 추정
사문서 진정 추정
- 4
추정 붕괴
다른 사람 날인이면 권한 위임까지 소지인 증명
하지만 그 인영이 명의인 아닌 다른 사람이 찍은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은 깨집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경우 소지인이 명의인으로부터 날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찍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리부장이 대표 도장을 몰래 찍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소지인은 경리부장에게 어음 발행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조로 판단되면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어음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다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리부장에게 평소 어음 업무를 맡겨 소지인이 권한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어음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경리부장이 업무와 관련해 위조했다면 회사는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사용자책임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음 위조 다툼 대응 순서
- 인영 확인 - 어음의 도장이 회사 도장인지 확인하고 인감 관리 대장을 확인합니다.
- 날인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도장을 찍었는지, 대표이사가 발행을 위임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권한 범위 자료 - 경리부장의 업무 분장, 결재 규정, 과거 어음 발행 관행을 확인합니다.
- 소송 대응 - 위조 항변과 함께 표현대리·사용자책임 주장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내부 조치 - 경리부장에게 구상과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인감 관리 방식을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가 경리부장에게 도장을 상시 맡겨 두었거나 과거에 같은 방식의 어음 발행을 묵인해 왔다면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이 커지므로 내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업무상 횡령·배임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이 몰래 발행한 어음으로 청구를 받은 회사들은 위조를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겁을 먹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청구하는 소지인이 진정을 증명해야 하고, 회사 도장이 찍혀 있어도 다른 사람이 찍은 사정이 드러나면 추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남겨야 할 기록은 인감을 누가 관리했고 누가 언제 찍었는지입니다. 인감 사용 대장, 대표이사의 결재 기록, 경리부장의 업무 분장표가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위조를 안 날 경리부장에게 받은 경위서나 문자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소송에서는 위조 항변이 받아들여져도 표현대리와 사용자책임 주장이 뒤따릅니다. 인감 관리가 느슨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쪽 책임이 커지므로, 소송 초기부터 두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경리부장에 대한 구상과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의 어음 위조로 청구를 받은 회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감 관리 기록과 날인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위조 항변과 표현대리·사용자책임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인감 사용 대장·경리부장의 업무 분장 자료·위조 경위서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진정 증명책임의 소재·인영 추정이 깨지는지·표현대리와 사용자책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358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126조
- 형법 제21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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