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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위조한 '지급기일까지 보증' 어음보증, 기일 뒤 제시하면 은행 책임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음보증 책임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은행 직원의 위조로 손해를 입었다면 은행에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기일까지 보증함」 같은 조건부 어음보증을 문언대로 유효하다고 보고, 사용자책임은 어음상 권리 보전과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어음을 취득하며 실제로 내준 돈의 이체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기한

은행 직원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은행이 위조를 이유로 보증책임을 거절한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지급기일을 넘겨 제시했다는 이유로 은행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보증 책임과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은 요건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B씨에게서 C회사가 발행하고 D은행 지점장 명의의 「위 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 보증이 있는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4,700만원에 할인해 배서받았습니다. 지급기일인 2025년 10월 15일을 넘겨 C회사에 제시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했고, D은행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은행은 대부계 대리가 권한 없이 한 위조이고 조건도 성취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한 없는 직원이 한 은행 명의 어음보증은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은행은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책임을 집니다.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로 보증한 것은 보증의 위조이고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대부 업무에 관해 일정 범위의 대리권을 가지고 지점장 업무를 대행해 왔다면, 소지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인정돼 은행이 보증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점장 같은 명칭을 쓰는 사람은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지만, 이는 명칭을 사용한 본인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대리가 지점장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로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기일까지 보증함」 같은 조건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은 어음보증에는 발행·배서처럼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고, 조건부 보증을 인정해도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며 조건을 붙인 보증은 그 문언대로 책임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일까지 보증함」이라고 적힌 보증은 지급기일까지 제시된 경우에만 보증 책임이 생기고, 기일 뒤 제시했다면 표현대리가 인정돼도 보증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보증에 조건을 금지하는 조문을 두지 않아, 이 판결의 조건부 보증 부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증 책임이 없으면 은행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85다카1600 판결은 보증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됐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사용자책임은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이어서 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보전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어음보증 책임과 사용자책임 비교
요건
어음보증 책임: 표현대리·조건 성취
사용자책임: 직원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
기일 뒤 제시
어음보증 책임: 조건 불성취로 책임 없음
사용자책임: 영향 없음
금액
어음보증 책임: 어음금
사용자책임: 실제 할인금 상당액
과실상계
어음보증 책임: 없음
사용자책임: 소지인 과실만큼 감액

출처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배상액은 어음 액면금이 아니라 위조 보증을 믿고 어음을 취득하려고 실제로 내준 할인금 상당액이고, 소지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은행 명의 위조 어음보증 대응 순서

  • 보증 문언 확인 - 보증란에 적힌 조건과 명의인을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조건 성취 여부가 보증 책임을 가릅니다.
  • 제시 일자 확인 - 지급기일과 실제 제시일을 대조합니다. 기일 안이면 보증 책임, 뒤면 사용자책임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 직원 권한 자료 요청 - 보증한 직원의 직위와 업무 범위를 은행에 묻습니다. 표현대리와 사무집행 관련성의 근거입니다.
  • 출연 금액 정리 - 어음을 취득하며 실제로 보낸 돈과 날짜를 모읍니다. 손해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은행에 보증채무 이행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 위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문언이 「지급기일까지」인지 「지급기일에」인지처럼 표현이 조금만 달라도 해석이 달라지므로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상대 어음보증·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은행 명의 보증이 있는 어음을 받으면 소지인은 은행이 당연히 책임진다고 믿고, 반대로 은행이 위조와 조건 불성취를 내세우면 모든 권리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음보증 책임과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따로 움직이고, 특히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어음상 권리를 잃었어도 사용자책임은 남는다는 것이 확립됐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두 갈래입니다. 어음보증 쪽으로는 보증 문언과 지급기일, 실제 제시일이 필요하고, 손해배상 쪽으로는 어음을 취득하며 실제로 보낸 돈과 날짜, 취득 전에 은행에 보증 사실을 확인했는지가 필요합니다. 은행이 위조를 통지한 날도 시효 기산점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은행 상대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보증채무와 사용자책임으로 나눠 주장할 때 각각의 증거가 됩니다.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은 과실상계 비율을 낮추고, 할인금 이체 내역은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상대 어음보증·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문언과 제시 일자로 어음보증 책임을 먼저 따진 뒤 부족한 부분을 사용자책임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원본이나 사본·할인금 이체 내역·은행의 책임 거절 통지·취득 전 은행 확인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조건부 보증 성취 여부와 표현대리 성립, 사용자책임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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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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