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경리 직원이 준 회사 명의 어음이 위조였고 꼭지 간인도 없었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음금 청구는 어렵지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조어음에 꼭지 간인이 없는 등 진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하지 않았고, 다만 피용자의 위조로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으면서 실제로 건넨 금액과 날짜를 정리하십시오.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위조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어음금 청구가 막혔다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 L씨는 2025. 4. 한 중견기업 경리과 과장대리에게 회사 자금이 급하다는 말을 듣고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회사 명의의 액면 5,500만원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인 2025. 10. 은행에 제시하자 위조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어음용지에는 어음책에서 떼어 낼 때 찍는 꼭지 간인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개인 범행이라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어음이면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조어음에도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을 때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규정이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525 판결은 정당한 사유를 어음행위 당시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하되, 어음 자체에 위조자의 권한이나 어음의 진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권한 유무나 본인 의사를 조사·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영 부분에 테이프가 붙어 있고 꼭지 간인이 없었는데 발행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꼭지 간인이 없는 어음은 왜 불리한가요?
어음용지를 어음책에서 정상적으로 떼어 냈다면 보통 꼭지 간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간인이 없다는 것은 어음용지가 정상 경로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정이고, 이를 보고도 회사에 확인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기 쉽습니다. 경리 직원이 회사 자금이 급하다며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거래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회사에 사용자책임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해 어음을 위조해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음 업무를 다루는 경리 직원의 위조는 외형상 회사 사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구분 | 어음금(표현대리) | 사용자책임 |
|---|---|---|
| 요건 | 믿은 데 정당한 사유 |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 |
| 금액 기준 | 어음 액면 | 어음 취득에 지급한 금원 |
| 과실상계 | 적용 안 됨 | 적용됨 |
| 각색 사례 | 5,500만원 | 5,000만원에서 과실 참작 |
- 요건
- 어음금(표현대리): 믿은 데 정당한 사유
- 사용자책임: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
- 금액 기준
- 어음금(표현대리): 어음 액면
- 사용자책임: 어음 취득에 지급한 금원
- 과실상계
- 어음금(표현대리): 적용 안 됨
- 사용자책임: 적용됨
- 각색 사례
- 어음금(표현대리): 5,500만원
- 사용자책임: 5,000만원에서 과실 참작
출처 - 대법원 99다47525 판결, 대법원 98다27470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은 피용자의 위조로 인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어음법상 책임은 별개의 책임이고, 이때 손해는 어음 액면금액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라면 액면 5,500만원이 아니라 실제 건넨 5,000만원이 손해액의 출발점입니다.
사용자책임에서는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해자가 어음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위조어음 회사 책임 대응 순서
- 지급액 증빙 - 위조자에게 실제로 건넨 금액과 날짜를 계좌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사용자책임 손해액의 기준입니다.
- 어음 상태 기록 - 어음 앞뒷면, 인영 상태, 꼭지 간인 유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법원이 정당한 사유와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직원 지위 확인 - 위조자의 직책과 어음·자금 업무 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의 근거가 됩니다.
- 형사 고소 - 위조자를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수사 기록을 확보합니다.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쓰입니다.
- 회사 상대 소송 - 회사에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조자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전에도 같은 직원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해 준 적이 있거나 위조자가 대표이사 인감을 관리하던 사람이라면 표현대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위조·사용자책임이 얽힌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어음 피해자들은 어음에 회사 도장이 찍혀 있으니 회사가 당연히 어음금을 물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어음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꼭지 간인이 없거나 인영이 이상한데 회사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음금 청구는 거의 막힙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던 날의 기록이 두 갈래 청구를 모두 좌우합니다. 누가 어떤 설명을 하며 어음을 줬는지, 회사에 확인했는지, 돈을 언제 얼마 보냈는지를 문자와 이체 내역으로 남겨야 합니다. 위조 사실을 안 날은 3년 시효의 출발점이므로 그 날짜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사용자책임의 손해액과 과실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확인 노력을 조금이라도 한 흔적이 있으면 과실상계 비율이 줄고, 판결 뒤에는 자력 있는 회사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어음과 사용자책임이 얽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수령 당시 확인 경위와 실제 지급액을 먼저 정리한 뒤 표현대리 주장과 사용자책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조 약속어음·계좌이체 내역·위조자와의 문자·은행 지급거절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 유추 적용 가능성·사용자책임 성립과 손해액·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52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 민법 제76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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