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경리직원이 몰래 발행한 수표를 할인해 줬다면 회사에 액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경리직원이 권한 없이 발행한 수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수표금 책임이 없어 액면금을 청구하기 어렵고, 사용자책임으로 실제 지급한 할인금 범위에서 배상을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위조어음을 취득해 입은 손해를 액면금이 아니라 취득하려고 지급한 돈으로 봅니다. 지금은 할인금을 건넨 송금 내역과 수표 취득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수표 원본, 할인금을 건넨 계좌이체 내역, 발행인 신용을 확인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보관하십시오. 할인금 액수와 확인 절차가 배상 범위와 과실상계를 가릅니다.
지급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수표 액면금 전부를 잃은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지인 B씨에게서 한 회사 명의의 액면 1,500만원 당좌수표를 받아 할인해 주고, 선이자를 뗀 1,365만원을 B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A씨는 할인 전 거래은행에서 발행 회사의 신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제시하자 은행은 사고수표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알고 보니 그 회사 경리직원이 회사에 있던 수표용지와 대표이사 인장으로 몰래 발행한 수표였으며 B씨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한 없는 직원이 발행한 수표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회사는 수표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리권 없이 회사 명의로 수표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자신이 그 수표상 의무를 부담하고, 권한을 넘은 경우도 같습니다. 따라서 수표금 청구는 먼저 수표에 도장을 찍은 직원 본인을 상대로 합니다.
다만 직원이 평소 회사 수표를 발행해 왔고 상대방이 그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회사가 발행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회사는 발행인으로서 지급을 담보하므로 수표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할인해 준 사람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해야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음·수표 위조에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고, 제3취득자는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될 때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 사례처럼 직접 상대방이 위조 사정을 알고 수표를 넘겨받았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할인해 준 사람도 회사에 수표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표금 책임은 수표에 날인한 직원이 지고, 위조 사정을 알면서 수표를 넘긴 사람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11조는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회사에는 사용자책임으로 실제 지급한 할인금 범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수표용지와 대표이사 인장을 써서 수표를 발행한 것은 외형상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회사는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해 입은 손해는 액면금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려고 지급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대 | 근거 | 금액 기준 |
|---|---|---|
| 날인한 직원 | 수표법 제11조 | 액면금 |
| 회사(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 | 액면금 |
| 회사(사용자책임) | 민법 제756조 | 할인금 |
| 넘긴 사람 | 민법 제750조 | 할인금 |
- 날인한 직원
- 근거: 수표법 제11조
- 금액 기준: 액면금
- 회사(표현대리)
- 근거: 민법 제126조
- 금액 기준: 액면금
- 회사(사용자책임)
- 근거: 민법 제756조
- 금액 기준: 할인금
- 넘긴 사람
- 근거: 민법 제750조
- 금액 기준: 할인금
출처 - 수표법 제11조, 민법 제126조·제756조 제1항
| 수표 액면금 | 1,500만원 |
|---|---|
| 실제 지급한 할인금 | 1,365만원 |
단순 예시 계산
1,500만원짜리 수표를 선이자를 떼고 1,365만원에 할인해 줬다면 청구 기준은 1,365만원입니다. 발행인 신용만 확인하고 수표 취득 경위를 묻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했다면 사용자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조수표 할인 피해 대응 순서
- 지급거절 증빙 - 은행의 지급거절 사유(사고신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거절 사유가 위조인지 분실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를 주고 수표를 받았는지 적습니다. 할인금 송금 내역이 손해액의 기준이 됩니다.
- 직원 책임 청구 - 수표에 날인한 직원에게 수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권한 없이 날인한 사람은 스스로 수표상 의무를 집니다.
- 회사 사용자책임 청구 - 회사에 할인금 상당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직원의 평소 업무 범위와 회사의 인장 관리 실태가 쟁점이 됩니다.
- 양도인 책임 추궁 - 위조 사정을 알고 수표를 넘긴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민사 청구와 고소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전에 같은 직원이 발행한 수표를 결제해 준 적이 있다면 결제 내역을 보고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어음·수표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수표를 할인해 준 분들은 대개 액면금 전액을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표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전혀 다른 길이고, 회사를 상대로는 대부분 실제로 건넨 할인금까지만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방향을 처음에 잘못 잡으면 소송이 길어집니다.
기록은 할인 당일에 이미 결정됩니다. 할인금을 현금으로 줬는지 계좌로 보냈는지, 누구에게서 수표를 받았는지, 발행인에게 확인 전화를 했는지가 배상액과 과실상계 비율을 좌우합니다. 문자·메신저로 오간 할인 조건과 송금 영수증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용자책임 소송에서 손해액과 피해자 과실을 가르는 증거가 되고, 형사 고소에서는 양도인의 기망을 뒷받침합니다. 판결 후 회사 예금을 압류하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둘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어음·수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수표금 청구와 사용자책임 청구를 나누어 상대방별로 청구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원본·은행 지급거절 확인서·할인금 송금 내역·수표 양도인과의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의 표현대리 책임 여부·사용자책임 배상 범위·과실상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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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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