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회사 이름과 명판만 찍힌 어음으로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렵습니다. 법인이 어음을 발행하려면 대표자나 대리인이 법인을 위한다는 뜻을 어음에 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기명날인해야 하는데, 회사 이름과 명판만 있으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어음 대신 납품 기록으로 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어음금 청구가 막힌 뒤 물품대금 청구로 옮겨 갈 때 납품일부터 시효를 계산해 두십시오.

어음이 무효라고 해서 납품한 대가를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은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B회사에 가방 1,200개를 납품하고 대표이사 C씨에게서 납품대금 3,6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 발행인란에는 「B회사」라는 상호와 그 아래 회사 명판만 찍혀 있었고, 대표이사라는 표시나 C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뒤 C씨는 여러 사람에게 빚을 지고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이 어음으로 B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 어음은 어떤 방식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대표자나 대리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에 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기명날인하거나,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람이 대표자 명의로 서명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어음은 적힌 글자대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누가 법인을 위해 어음행위를 했는지 어음면에 드러나야 합니다.

법인 어음 발행인란 기재와 효력
상호 + 대표이사 표시 + 대표자 기명날인
효력: 유효
대표자 명의 서명(권한 있는 대행)
효력: 유효
상호 + 명판만
효력: 무효로 볼 가능성 큼
상호 + 대표자 이름만(날인·서명 없음)
효력: 요건 흠결

출처 - 대법원 85다카1189·99다30367 판결

대법원은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로 배서하면서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을 빠뜨린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발행도 같은 기준으로 보므로, 회사 상호와 명판만 있고 대표이사 표시와 이름이 없는 어음은 회사의 유효한 어음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책임을 물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물품대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어음은 납품대금을 치르려고 받은 것이므로 어음이 무효라도 원래 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어음은 회사가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증거로 쓸 수 있고, 거래명세서·납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대금 채권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회사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명의 어음을 만들어 넘긴 경우라면 사용자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인 기명이 빠져 어음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합니다.

대표이사가 사라졌는데 회사에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물품을 산 당사자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므로, 대표이사가 연락되지 않아도 회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회사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자가 없으면 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63조는 그대로입니다.

명판 어음 대금 회수 대응 순서

  • 어음 상태 확인 - 발행인란에 대표이사 표시와 이름, 인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두 빠져 있으면 어음금 청구보다 대금 청구가 낫습니다.
  • 납품 증거 정리 -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대금 채권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대금 지급 요구 - 회사 본점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의 효력도 가집니다.
  • 재산 보전 -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대표이사 잠적 뒤 재산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 소송·집행 - 물품대금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가압류한 재산에 집행합니다. 대표자가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대표이사 인감이나 서명이 일부라도 있다면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명판이 찍힌 어음을 받은 분들은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니 당연히 회사가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대표자 표시와 기명날인이 빠진 어음은 회사의 어음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어음금 소송을 고집하다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물품대금으로 청구하는 편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음보다 납품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납품한 날짜와 수량을 적은 거래명세서, 회사 직원이 물건을 받았다는 서명,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대금 지급을 약속한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3년 시효가 납품일부터 흐르므로 날짜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물품대금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하고, 가압류 신청 때 피보전채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잠적한 회사일수록 재산이 빨리 빠져나가므로 가압류 시점이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건이 흠결된 어음을 받은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상 청구의 실익을 먼저 가린 뒤 물품대금 청구와 재산 보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원본·거래명세서·납품 확인서·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인 어음행위의 유효 여부·물품대금 청구와 시효·회사 재산 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