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직원이 회사 배서를 위조한 어음, 지급제시를 놓쳐도 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지급제시기간을 놓쳐 상환청구권을 잃었더라도 배서를 위조한 직원의 회사에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책임은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이어서 소구권 보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할인하며 실제로 건넨 금액의 이체 내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위조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회사가 위조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지급제시기간을 놓친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상 청구는 막혀도 불법행위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B씨의 부탁으로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4,600만원에 할인해 주었습니다. 어음에는 C회사 명의 배서가 있었는데, 만기 무렵 A씨가 사정이 생겨 지급제시기간을 넘겨 제시했고 어음은 부도 처리됐습니다. C회사는 인장을 보관하던 총무 담당 이사가 대표이사 승낙 없이 배서한 것이고 제시기간도 지났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제시를 놓치면 배서인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어음상 상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 소지인은 지급할 날 또는 그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배서가 위조가 아니었거나 회사가 표현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지급제시기간을 놓쳤다면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직원의 배서 위조가 회사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이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묻습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책임은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이어서 그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 책임과 다르고,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소구권 보전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반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폐기됐습니다.
| 구분 | 어음상 상환청구 | 사용자책임 |
|---|---|---|
| 근거 | 어음법 | 민법 제756조 |
| 지급제시 필요 | 필요(2거래일 안) | 필요 없음 |
| 청구 금액 | 어음금과 이자 | 실제 할인금 |
| 과실상계 | 없음 | 소지인 과실만큼 감액 |
- 근거
- 어음상 상환청구: 어음법
-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 지급제시 필요
- 어음상 상환청구: 필요(2거래일 안)
- 사용자책임: 필요 없음
- 청구 금액
- 어음상 상환청구: 어음금과 이자
- 사용자책임: 실제 할인금
- 과실상계
- 어음상 상환청구: 없음
- 사용자책임: 소지인 과실만큼 감액
출처 - 어음법 제53조 제1항, 민법 제756조 제1항,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 인장을 보관하던 총무 담당 이사가 대표이사 승낙 없이 회사 명의 배서를 했다면, 인장 관리가 업무이므로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는 직원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손해배상은 어음 액면금만큼 받을 수 있나요?
액면금이 아니라 어음을 취득하려고 실제로 내준 할인금 상당액이 손해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조 어음을 취득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이고, 어음이 진정했다면 받았을 액면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소지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같은 판결은 할인하면서 배서인 회사에 진정성을 확인했는데 회사 직원이 잘못 답변한 사정이 있으면, 소지인의 과실 비율을 높게 잡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에 확인 전화를 했다면 그 기록이 과실상계에서 소지인 쪽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직원 배서 위조 어음 대응 순서
- 할인금 출연 자료 확보 - 어음을 할인하며 보낸 이체 내역과 할인 계산서를 모읍니다. 손해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위조 경위 확인 - 회사가 위조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배서한 직원의 직책·인장 관리 업무를 확인합니다.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의 재료입니다.
- 취득 당시 확인 기록 정리 - 할인 전에 회사나 배서인에게 확인한 연락 기록·문자를 찾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회사의 사용자책임과 위조한 직원의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둘은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 소 제기와 시효 관리 - 위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할인해 준 상대방에 대한 청구도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한 직원의 직책이 사무집행과 무관하거나 소지인이 위조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할인 경위와 회사 내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서가 위조됐고 지급제시기간까지 놓쳤다는 말을 들으면 소지인 대부분은 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두 사정이 겹쳐도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따로 성립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어음법상 권리와 민법상 손해배상은 다른 길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할인 당일의 자료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할인 전에 회사에 배서 여부를 확인했는지, 확인했다면 누구와 언제 연락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손해액은 할인금으로 정해지고,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는 과실상계 비율을 좌우합니다.
이 기록은 사용자책임 소송에서 손해액과 과실 비율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인장 관리를 맡긴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는 사무집행 관련성을 뒷받침하고, 위조한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 자료로도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할인금 출연 내역과 회사의 인장 관리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사용자책임과 과실상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할인금 이체 내역·할인 전 확인 기록·회사가 보낸 책임 부인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사용자책임 성립과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어음법 제53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어음법 제38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