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발행한 어음, 무효 규정을 위헌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 다툼은 어렵고,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무부담에 관할청 허가를 받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이 거래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음금 대신 어음을 발행한 직원의 행위로 입은 손해를 학교법인에 사용자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어음금 소송 항소심에서 낸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나중에 그 어음을 인정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없는 의무부담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4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대신 한 학교법인이 발행한 액면 각 1억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배서받았습니다. 2025년 지급기일에 제시했지만 모두 지급이 거절됐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어음금 소송에서는 관할청 허가가 없어 발행이 무효라는 이유로 졌습니다. H사는 항소심에서 의무부담에 허가를 요구하는 사립학교법 조항이 거래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할청 허가 없이 발행한 학교법인 어음은 왜 무효인가요?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의무부담에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가 이를 어긴 행위를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음 발행은 학교법인에 어음금 지급의무를 지우는 행위여서 그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이 거래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의무부담에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일정 금액 미만이나 통상적인 학교 운영 관련 의무는 허가 대상에서 빠지는 등 예외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생과 교직원 다수의 생활과 연결된 학교재정 건전화를 더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에는 어음처럼 여러 사람에게 전전 유통되는 거래에서는 거래 안전 침해가 더 크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규정이 유지되고 있어 같은 주장으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어음금 대신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학교법인의 직원이 업무집행에 관해 허가 없이 돈을 빌리거나 의무를 부담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학교법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결에서 이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어음금 청구가 막히면 청구원인을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으로 바꾸거나 예비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을 씁니다.
- 1
어음금 청구
관할청 허가 없으면 무효
- 2
추인 주장 불가
추인해도 효력 없음
- 3
사용자책임 청구
직원의 업무집행 관련 손해
- 4
과실 사정 다툼
허가 확인 여부로 감액 판단
- 5
집행 대상 확인
수업료 채권 등은 압류 금지
다만 어음을 받은 쪽에도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어음을 받을 때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 허가를 확인했는지가 배상 범위를 정하는 다툼이 됩니다.
무효인 의무부담을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해지나요?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입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더라도 그 시점에 다시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학교법인 어음 무효 대응 순서
- 허가 여부 확인 - 학교법인에 관할청 허가서나 신고 수리 여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거래인지도 봅니다.
- 어음 발행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음을 발행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책임의 업무집행 관련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청구원인 추가 - 어음금 청구에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덧붙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 과실 사정 점검 - 어음을 받을 때 학교법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정리합니다. 과실상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위헌제청 여부 결정 - 합헌 선례가 있어 신청 실익을 따집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규모가 경미한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지나 어음이 몇 단계를 거쳐 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어음 원본과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 상대 대금·어음금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법인과 거래하는 회사들은 「총장이나 이사장이 서명했으니 당연히 유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가 없는 의무부담은 무효이고 추인으로도 살아나지 않으며, 그 규정은 합헌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어음금 청구 하나만 들고 가면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확인하는 것은 어음이 만들어진 날의 학교법인 내부 기록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의 결의 날짜, 관할청 허가 신청일과 허가일, 어음을 실제로 작성한 직원과 그 직위, 어음을 받은 날 학교 측과 주고받은 확인 문자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원인을 사용자책임으로 옮길 때 그대로 쓰입니다. 어음 발행이 직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학교법인의 배상책임을 세우고, 반대로 허가 확인을 요청했던 기록은 과실상계를 줄입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업료 채권 등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집행 대상을 미리 정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 상대 대금·어음금 소송과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관할청 허가와 이사회 결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어음금 청구가 막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원인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지급거절 증명·1심 판결문·학교법인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청 허가 대상 여부·사용자책임 손해배상 가능성·위헌제청 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 헌법재판소 2001. 1. 18. 99헌바63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139조
- 민법 제396조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