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직원이 회사 배서를 위조한 어음, 부도 처리 없이도 회사에 배상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직원의 배서 위조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루어졌다면 지급제시나 부도 처리 없이도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책임이 어음상 책임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라 어음법상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조한 직원의 직책과 담당 업무를 확인하십시오.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위조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과 회사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지급 장소에 어음을 제시해 거절당한 기록을 따로 만들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 청구의 요건은 어음법이 아니라 민법이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상을 하는 A씨는 2025년 12월 한 건설사 명의 배서가 있는 액면 3,200만원 약속어음을 받고 3,000만원을 내주었습니다. 2026년 4월 건설사 자금팀 대리가 회사 인장으로 배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건설사는 부도 처리도 안 된 어음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자책임을 묻는 데 어음법상 요건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용자가 어음 위조에 관여했고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위법행위라면 사용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을 따질 때 소지인이 어음법상 상환청구권을 가지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으면 피위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던 종전 판례들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소지인이 실제로 지급제시를 해서 거절당했는지, 적법한 제시기간을 지켰는지는 배상 청구의 요건이 아닙니다. 손해는 위조된 배서를 믿고 돈을 내준 때 이미 생긴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위조한 사람이 회사의 피용자여야 하고,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겨야 하고, 회사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야 합니다.
| 요건 | 확인 자료 |
|---|---|
| 피용자 | 재직 증명, 명함 |
| 사무집행 관련성 | 담당 업무, 인장 관리 |
| 손해 발생 | 이체 내역 |
| 면책 증명 실패 | 회사 감독 체계 |
- 피용자
- 확인 자료: 재직 증명, 명함
- 사무집행 관련성
- 확인 자료: 담당 업무, 인장 관리
- 손해 발생
- 확인 자료: 이체 내역
- 면책 증명 실패
- 확인 자료: 회사 감독 체계
출처 - 민법 제756조 제1항
- 피용자 -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면 됩니다.
- 사무집행 관련성 - 행위의 외형상 직원의 업무 범위에 속하면 인정됩니다. 경리·자금 담당자의 어음 배서가 대표적입니다.
- 손해 발생 - 위조 배서를 믿고 할인금이나 대금을 지급한 때 생깁니다.
- 면책 증명 실패 - 회사가 감독을 다했다는 증명은 실무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위조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요?
사용자책임이 부정되거나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직원의 행위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까지는 아니어도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위조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 소홀 정도에 따라 구상 범위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서 위조 사용자책임 청구 순서
- 위조 경위 확인 - 위조한 직원의 직책, 담당 업무, 회사 명판·인장 관리 방법을 파악합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의 근거입니다.
- 손해액 자료 정리 - 어음을 취득하며 지급한 할인금이나 물품대금의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 확인 과정 기록 - 어음을 받을 때 회사에 확인한 방법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과실상계 주장에 대비합니다.
- 배상 청구와 소 제기 -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 가압류와 고소 병행 -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고 위조한 직원은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조한 사람이 회사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이거나 명판·인장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가 불분명하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은행에 제시해 부도 처리를 받아야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어음법상 절차가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아닙니다. 부도 처리를 기다리는 사이 시효가 흐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기록에서 챙길 것은 위조 사실을 안 날과 회사가 그 직원을 어떤 업무에 두었는지입니다. 회사 조직도, 직원 명함, 그 직원과 주고받은 업무 메일이 사무집행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회사에 위조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의 도달일은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소송에서 회사는 대개 피해자의 과실을 다툽니다. 어음을 받을 때 회사 대표번호로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과실 비율이 낮아지고, 판결 금액이 곧 가압류해 둔 회사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의 어음 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조한 직원의 업무 범위와 피해자의 확인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과실상계 다툼에 대비한 증거를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이체 내역·위조한 직원의 명함이나 업무 메일·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무집행 관련성·손해액·과실상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6조 제3항
- 어음법 제7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