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퇴직 뒤 임금을 못 받았는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과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지금은 퇴직일과 못 받은 임금·퇴직금 액수를 급여명세서로 정리하십시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긴 날부터 체불로 다툴 수 있고,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회생채권 신고 기간 안에 임금을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공익채권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6월 말 5년 동안 다니던 제조회사를 그만두었지만, 마지막 석 달 치 월급 1,200만원과 퇴직금 2,500만원을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P씨가 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던 2025년 8월, 회사는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했고, P씨는 지금 소송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소송과 강제집행이 모두 막히나요?
막히는 것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한 것은 중지됩니다. 임금 같은 공익채권은 이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채권 종류 | 회생계획 구속 | 강제집행 |
|---|---|---|
| 회생채권 | 받음 | 금지·중지 |
| 회생담보권 | 받음 | 금지·중지 |
| 공익채권(임금·퇴직금) | 받지 않음 | 가능, 법원 중지 예외 |
- 회생채권
- 회생계획 구속: 받음
- 강제집행: 금지·중지
- 회생담보권
- 회생계획 구속: 받음
- 강제집행: 금지·중지
- 공익채권(임금·퇴직금)
- 회생계획 구속: 받지 않음
- 강제집행: 가능, 법원 중지 예외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79조, 제180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관리인에게 바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를 유지합니다.
공익채권이어도 강제집행이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진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강제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꼭 필요한 기계를 압류하면 중지명령이 나올 수 있고, 예금 채권처럼 다른 재산을 겨냥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중지·취소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얼마나 앞서나요?
일반 절차에서도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됩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고,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보다도 앞섭니다.
퇴직금은 원안 당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있었으나 2011년 전부개정으로 현행 제12조로 옮겨졌습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못하면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 회사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체불 금액 확정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금액이 청구 대상입니다.
- 관리인에게 지급 요구 - 회생 사건번호와 관리인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공익채권이라는 점을 적습니다.
- 체불 진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체불임금 확인을 받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 소송과 집행 - 지급이 없으면 임금 청구 소송을 내고 판결로 예금 등에 강제집행합니다. 영업 필수 재산보다 다른 재산을 겨냥합니다.
- 대지급금 신청 -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받은 만큼 회사에 대한 권리는 국가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도 모자라거나 회생이 파산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회생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행사와 임금 청구 소송,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체불 금액 확정
퇴직 후 14일 경과분
- 2
관리인 청구
공익채권으로 지급 요구
- 3
체불 진정
체불임금 확인
- 4
소송·집행
예금 등 다른 재산 압류
- 5
대지급금
재산 부족 시 신청
실무상 착안점
퇴직한 근로자들은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다른 채권자처럼 채권 신고를 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깎인 금액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바로 청구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 금액을 증명할 기록이 먼저입니다. 퇴직일이 적힌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모아 두면 관리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을 내는 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강제집행에서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정하는 근거가 되고, 회사 재산이 모자랄 때는 대지급금 신청 서류로 이어집니다. 회생이 파산으로 넘어가면 재단채권으로 다시 행사하게 되므로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행사와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체불 금액과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관리인 청구, 소송, 집행 대상 선택을 차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경력증명서나 퇴직 확인 자료·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익채권 해당 범위·청구와 집행 방법·대지급금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 근로기준법 제3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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