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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밀린 월급은 못 받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도록 합니다. 지금은 밀린 임금의 기간과 금액을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생 개시 소식을 들었다면 관리인(보통 대표이사)에게 밀린 임금의 지급 일정을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하고 답을 받아 두십시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는 채권입니다.

임금을 받으려고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신고는 회생채권자가 하는 절차이고, 공익채권인 임금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갚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3.부터 한 제조업체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2026.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 3개월치 급여 약 1,050만원이 밀려 있었고, 동료들은 「회생에 들어가면 월급도 깎인다」고 했습니다. B씨는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중인 회사의 임금은 왜 보호되나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법이 정한 공익채권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밀린 임금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회생채권은 개시 뒤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지도 받지도 못하지만, 공익채권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비교
회생채권
예: 개시 전 대출·물품대금
변제 방법: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공익채권
예: 근로자 임금·퇴직금
변제 방법: 절차 밖에서 수시 변제
공익채권
예: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
변제 방법: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제179조, 제180조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습니다. 회생계획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깎이거나 출자전환되더라도 임금은 원래 금액 그대로 남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공익채권입니다.

회사가 계속 임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금지되는 강제집행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이고, 공익채권에 기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임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회사에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또는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밀린 임금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퇴직자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인과의 지급 협의, 진정이나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권보다도 먼저 변제받는 최우선 임금채권입니다.

회생 중 임금체불 대응 순서

  • 체불 내역 정리 - 월별 미지급액을 급여명세서·통장 내역으로 표로 만듭니다. 공익채권 금액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관리인에게 지급 요청 - 관리인에게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 없이 수시로 갚아야 합니다.
  • 노동청 진정 - 지급이 없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서로 남습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퇴직한 경우 회생 개시 사실을 근거로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상한 안에서 먼저 지급받습니다.
  • 소송과 집행 - 남은 금액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회사 재산을 압류합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원 겸 근로자이거나 성과급·약정금처럼 임금 해당 여부가 다퉈지는 돈이라면 근로계약서와 지급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기업의 공익채권 지급 청구와 임금 소송·집행을 수행합니다.

회생 회사 임금 청구 흐름
  1. 1

    체불 내역 정리

    월별 미지급액 표

  2. 2

    관리인 지급 요청

    서면·문자로 일정 요청

  3. 3

    노동청 진정

    체불 사실 확인

  4. 4

    대지급금 청구

    퇴직자, 상한 안에서 지급

  5. 5

    소송·압류

    집행권원으로 회사 재산 압류

실무상 착안점

회생에 들어간 회사의 직원들은 임금도 은행 빚처럼 깎이거나 몇 년에 나눠 받는다고 걱정합니다. 임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그 자체가 법에 맞지 않는 대응입니다.

다툼은 금액과 기간에서 생깁니다. 월별 미지급액, 연장근로수당 계산 근거, 퇴직일이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관리인과 협의가 됩니다. 관리인에게 지급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 문자도 보관해야 뒤에 지연손해금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의 체불 확인, 대지급금 청구, 지급명령과 압류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전체를 갚기에 부족하면 법원이 집행을 중지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특정된 근로자가 먼저 절차를 밟아 두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회생 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특정해 관리인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과 압류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익채권 해당 금액·대지급금 청구 가능 여부·강제집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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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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