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회사를 넘기며 우발채무를 숨겼다면 대금 전부가 특경법 사기 이득액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회사 영업과 자산 전체를 넘기는 계약에서 우발채무를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 대금 전부를 특경법 사기의 이득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가 범죄 성립 요건이라 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숨겼다는 채무가 실제로 반환 의무가 있는 채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를 판 뒤 매수인이 우발채무를 숨겼다며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양도계약서의 양도 대상과 대금 산정 기준, 문제 된 채무의 약정서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포괄 양도였는지와 채무 반환 조건이 이득액 산정을 가릅니다.
사기 혐의를 다툴 때 받은 대금 전부가 그대로 범죄 금액이 된다고 처음부터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화물운송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24년 C사에 회사를 통째로 넘겼습니다. 대금은 회사 명의 화물차 120대를 기준으로 1대당 2,500만 원씩 계산했고, 계약서에는 위·수탁차주가 낸 돈은 없다고 보증하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40대는 차주들이 번호판 값을 직접 부담한 차량이었습니다. C사는 이를 숨겼다며 40대분 대금 10억 원에서 미지급 잔금 2억 원을 뺀 8억 원을 편취했다고 고소했고, 검사는 특경법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받은 돈 전부인가요?
일반 사기죄에서는 원칙적으로 받은 돈 전부입니다. 기망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재산 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피해자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어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입니다.
이 법리는 특경법 사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심은 숨긴 채무가 있는 화물차 45대분 대금 전체에서 미지급 잔금을 뺀 7억 3,600만 원을 편취액으로 보고 특경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경법 사기는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엄격하고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특경법은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므로, 이득액이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이자 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때문에 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해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3도18971 판결은 이 기준을 들어, 일반 사기의 편취액 법리를 그대로 옮겨 특경법 이득액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숨긴 우발채무를 금액으로 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번호판만 파는 계약이 아니라 회사의 주식, 사업권, 자산 일체를 넘기는 포괄 양도였으므로 1대당 2,200만 원이라는 가격은 양도 대상 전체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이득액 | 45대분 대금 중 7억 3,600만 원 전부 |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1대당 단가의 의미 | 차량별 매매대금 | 양도 대상 전체의 포괄적 평가 |
| 번호판 대금 반환의무 | 정상 참작 사유일 뿐 | 개별 약정에 따라 달라 불확실 |
| 결론 | 특경법 사기 유죄 |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또 회사가 위·수탁계약 종료 때 차주에게 번호판 구입대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개별 약정과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반환 소송은 반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우발채무가 언제나 전액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이를 숨긴 기망으로 얻은 이득액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 사기죄 성립 여부는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판단하므로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경법이 빠지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법정형의 하한이 사라져 차이가 큽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특경법 사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일반 사기죄는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이득액 | 법정형 |
|---|---|---|
| 특경법 사기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일반 사기(현행) | 제한 없음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일반 사기(2025. 12. 23. 개정 전) | 제한 없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무거워졌고, 그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에 계약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특경법 사기 이득액 다툼 대응 순서
- 양도 대상 확인 - 계약서에서 주식, 사업권, 자산 일체를 넘긴 포괄 양도인지 확인합니다. 대금이 개별 자산 값인지 전체 가치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대금 산정 기준 분석 - 1대당·1건당 단가가 무엇을 반영한 값인지 협상 기록과 함께 정리합니다. 이득액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 우발채무 실체 확인 - 숨겼다는 채무의 약정서, 반환 사례, 관련 소송 결과를 모읍니다. 채무가 실제로 생기는지 불확실하면 이득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 계약 해제 제안 기록 - 분쟁 뒤 계약 해제나 대금 조정을 제안한 내용을 남깁니다. 편취 고의를 다투는 정황이 됩니다.
- 적용 법조 점검 - 이득액 5억원 기준과 행위 시점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라 재판 전략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숨긴 채무가 확정판결이나 약정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었거나 개별 자산만 따로 판 계약이라면 계약서와 채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경법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회사 양도 분쟁의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양도 분쟁이 사기 고소로 번지면 매도인들은 대금 전부가 범죄 금액이 된다는 말에 겁을 먹습니다. 일반 사기에서는 받은 돈 전부가 편취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가 범죄 요건이라 계산을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숨긴 채무가 정말 생기는 채무인지가 흔들리면 특경법 적용부터 흔들립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기록이 쓰입니다. 대금 단가를 정한 날의 협상 메모, 특약을 넣은 경위, 우발채무 관련 약정서의 작성일, 분쟁 뒤 해제를 제안한 날짜를 모두 맞춰 두어야 합니다. 차주들과 맺은 약정에 반환 불가 문구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이득액 산정 가능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매수인이 따로 내는 손해배상이나 대금 감액 소송에서도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민사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형사재판에서 우발채무의 실체를 보여 주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경법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회사 양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의 양도 대상과 대금 산정 기준을 먼저 분석해 이득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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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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