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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돈 빌리며 담보로 넘긴 집을 채권자가 헐값에 팔면 배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가 지난 뒤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시가보다 헐값에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담보목적물 처분과 청산은 양도담보권자 자신의 사무이고 시가대로 처분할 의무는 민사상 의무일 뿐이라고 봅니다. 대신 청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이면 민사로 다툴 수 있으니 청산금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가지려면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헐값 처분을 형사 고소로만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이 안 되더라도 청산금과 손해배상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서 1억원을 빌리면서 시가 3억원 정도인 자기 소유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넘겨주었습니다. 빚을 다 갚으면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2026년 봄, B씨는 청산금 통지 없이 주택을 2억원에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A씨는 B씨를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 부동산을 헐값에 팔면 왜 배임이 아닌가요?

담보권자가 변제기 후 담보권을 실행하려고 목적물을 처분하는 일은 담보계약이 담보권자에게 준 권능이어서 담보권자 자신의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시가에 따라 적절히 처분할 의무는 담보계약상 민사 채무일 뿐 형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어겨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후 남은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정산형이든 귀속정산형이든 담보권자가 환가대금이나 평가액에서 채권원리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줄 의무는 자신의 정산의무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빌린 돈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하고 그 부동산 가액이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크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는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청산금이 없다고 보면 그 뜻도 통지해야 합니다.

양도담보 청산 절차
  1. 변제기 경과

    담보권 실행 가능

  2. 청산금 평가액 통지

    채무자에게 도달

  3. 도달일부터 2개월

    청산기간 경과

  4. 청산금 지급

    채권자 소유권 취득

출처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시가 기준 청산금과 헐값 처분 시 남는 금액
시가 기준 청산금과 헐값 처분 시 남는 금액
시가 기준 청산금20,000만원
헐값 처분 후 남는 금액1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시가 3억원, 채권액 1억원, 처분가 2억원)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절차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위 사례처럼 시가 3억원 주택에 채권액이 1억원이라면 청산금은 약 2억원입니다. 채권자가 2억원에 팔았다면 매각대금에서 채권액 1억원을 뺀 1억원만 남아, 시가 기준 청산금과 약 1억원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액이 채무자가 민사로 다툴 금액입니다.

채무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산금을 받기 전이라면 채무액을 갚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 되찾을 수 없게 됐다면, 채권자가 청산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헐값에 처분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가 감정 결과와 실제 매각대금의 차이가 손해액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양도담보 헐값 처분 대응 순서

  • 통지 여부 확인 - 채권자에게서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받았는지,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청산 절차 위반입니다.
  • 등기부 확인 -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 제3자가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선의의 제3자면 말소 청구가 막힙니다.
  • 시가 자료 확보 - 처분 당시 시세, 감정평가서, 인근 거래가를 모읍니다. 청산금과 손해액 계산의 기준입니다.
  • 채무액 정산 - 원금, 약정이자, 이미 갚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청산금은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이므로 채권액 다툼이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 민사 청구 진행 - 말소 청구 또는 청산금·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합니다. 처분 전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제공 당시 부동산 가액이 빌린 돈과 이자보다 적었거나 빌린 돈이 아닌 물품대금 담보였다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 부동산 처분 분쟁과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로 넘긴 집을 채권자가 헐값에 팔았을 때 채무자들은 배임으로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40년 가까이 이 경우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고소는 대개 혐의없음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돈을 되찾는 길은 가등기담보법의 청산 절차 위반을 다투는 민사입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변제기, 청산금 통지가 도달한 날, 2개월의 청산기간이 끝나는 날, 청산금이 지급된 날,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날이 등기부와 우편 기록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 있으면 채권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한 것이 됩니다.

이 기록은 말소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액을 갚고 등기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고,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처분 전에 발견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취득을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 부동산 처분을 둘러싼 분쟁과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산금 통지일과 청산기간, 제3자 취득 시점을 등기부로 먼저 확인한 뒤 말소 청구와 손해배상 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과 담보 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청산금 통지서 수령 여부, 처분 당시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청산 절차 위반, 말소 청구와 손해배상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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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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