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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장래 받을 환급금을 신탁사에 넘기기로 하고 직접 받아 쓰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장래 받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해 놓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직접 받아 썼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양도인이 받은 돈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있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일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신임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가 국가에 실제로 됐는지와 계약서에 환급금 수령을 위임한 조항이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양도한 채권의 돈이 양도인에게 들어갔다면 양수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가 됐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돈을 받아 쓴 양도인은 횡령범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가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돈을 찾는 길이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 등 시행사 다섯 곳은 2024년 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들이 받게 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들은 2025년 세무서에서 환급금 수십억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고, 신탁회사가 여러 번 서면으로 입금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사업비로 썼습니다. 각 시행사 대표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기소돼 2심까지 유죄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한 채권의 돈을 양도인이 직접 받아 쓰면 횡령인가요?

횡령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권을 추심해 받은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소유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가 아니므로 임의로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반대 취지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경됐습니다.

채권양도 후 직접 수령에 대한 판례 변화
구분횡령죄근거
2022. 6. 23. 전성립종전 판례(변경됨)
2022. 6. 23. 이후불성립2017도3829 전원합의체
장래 금전채권 양도불성립2023도16896

출처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돈이 처음부터 양도인 소유이고 보관 관계도 없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요건부터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장래 생길 환급금 채권을 넘긴 경우에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은 위 법리가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들은 앞으로 생길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고 국가에 양도 통지를 할 계약상 의무를 졌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신탁 약정에 환급금을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한다는 협력의무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시행사가 환급금을 자기 것으로 유효하게 받는 것을 전제로 한 협력의무라고 해석했습니다. 신탁회사가 시행사에게 환급금 수령을 맡겼다고 볼 증거는 없었습니다. 국가는 채무를 소멸시키려고, 시행사는 소유권을 얻으려고 돈을 주고받았으므로 보관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환급금은 왜 시행사에게 귀속됐나요?

2018년분 부가가치세는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팔 때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도, 환급청구권자도 위탁자인 시행사였습니다. 환급금이 처음부터 시행사에게 나오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지금은 법이 달라졌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를 공급할 때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때에만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근 신탁사업에서 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 구조와 공급 명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채권을 넘긴 사람이 직접 받은 돈을 써도 횡령이 아니라는 법리는 보증금 반환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 다른 금전채권 양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횡령이 아니면 양수인은 어떻게 돈을 찾나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직접 돈을 받아 쓴 것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므로, 양수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형사 고소로 압박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려 해도 그 전제인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양도 통지를 미리 받아 두거나 환급금을 양수인 명의 계좌로 바로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확실한 대비입니다.

채권양도 후 직접 수령 분쟁 대응 순서

  • 양도 계약 확인 - 양도 조항과 수령 위임 조항이 따로 있는지 봅니다. 수령을 맡긴 별도 약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갔는지 확인합니다. 통지 전이면 양도인에게 한 변제도 유효합니다.
  • 수령 내역 확보 - 양도인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계좌 내역과 환급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반환 요구 - 내용증명으로 입금을 요구하고 기한을 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 민사 조치 -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양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양수인을 위해 돈을 대신 받아 보관하기로 한 조항이 있거나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양도한 정황이 있다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방어와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을 넘기기로 해 놓고 그 돈을 직접 받아 썼다면 남의 돈을 가로챈 것이니 횡령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횡령으로 처벌했습니다. 지금은 양도인이 받은 돈은 양도인 것이고 계약을 어긴 것일 뿐이라는 법리가 굳어졌고, 이번 판결은 장래 채권과 신탁사업의 환급금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형사 고소보다 계약 단계의 장치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양도 계약을 맺은 날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보냈는지, 통지 대리권만 받아 두고 실제로 쓰지 않았는지, 입금 요구서를 언제 몇 번 보냈는지가 모두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이 사건 신탁회사도 통지 대리권을 받고도 통지를 하지 않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채무불이행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가압류 신청 때 피보전채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양도인 쪽이라면 반대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방어와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양도와 얽힌 횡령 고소는 대항요건 구비 여부와 수령 위임 약정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 방어와 민사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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