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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또 질권을 설정하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질권설정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질권을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도5665 판결은 권리질권설정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본 원심을 파기했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은 담보를 설정해 줄 의무를 채무자 자신의 사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대인에게 질권 설정 통지를 했거나 승낙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가 보증금에 다른 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인에게 받은 질권설정 승낙서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가 있는지 바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있으면 뒤에 설정된 질권보다 앞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으로 고소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권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하는 민사상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가 임대인에게 받을 전세보증금 2억원 가운데 일부에 권리질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같은 보증금에 C씨 명의의 질권을 또 설정해 주었습니다. A씨가 배임이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자 B씨는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A씨는 배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질권설정자가 질권을 또 설정하면 배임죄가 되나요?

현행 판례상 배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어겨야 성립하는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담보를 설정해 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일 뿐이라며, 제3자에게 먼저 담보를 설정해 담보가치를 줄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권리질권설정자 배임죄 판례 변화
수원지법 2015노692
판단: 타인의 사무 처리자, 배임 인정
현재 의미: 대법원에서 파기
대법원 2015도5665
판단: 대항요건 갖춘 질권자 손해 없음, 배임 부정
현재 의미: 현행
대법원 2019도14340
판단: 담보설정 의무는 자기 사무, 배임 부정
현재 의미: 현행 전원합의체

출처 - 대법원 2015도5665 판결, 대법원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원안이 인용한 수원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5노692 판결은 권리질권설정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았지만,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이 그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질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질권설정자가 보증금을 받더라도 질권자에게 손해나 손해 위험이 생기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질권자는 민사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권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이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일이 대여금 변제기보다 먼저 오면 임대인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담보를 감소시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으므로, 변제기 전이라도 대여금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설정된 질권과 누가 먼저 받나요?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쪽이 앞섭니다. 지명채권 질권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해야 대항할 수 있고, 다른 질권자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A씨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를 먼저 받아 두었다면 C씨의 질권은 A씨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고, 실제 손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순위 다툼에서 밀릴 수 있어, 그때는 대여금 청구와 보증금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질권 이중 설정 대응 순서

  • 대항요건 확인 - 임대인의 질권설정 승낙서나 통지서,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순위와 손해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후순위 질권 내용 확인 - 채무자가 C씨에게 설정한 질권의 금액과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보증금에서 남는 몫을 계산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 통지 - 담보 감소를 이유로 대여금 전액 변제를 요구합니다. 변제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 - 보증금 반환 시기에 맞춰 임대인에게 질권자로서 지급이나 공탁을 청구합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대항요건이 없으면 대여금 채권으로 보증금을 가압류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늦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보증금을 이미 받아 써 버렸거나 전세자금대출 은행의 질권이 함께 걸려 있다면 질권설정계약서와 승낙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담보권 실행과 관련한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무자가 담보를 빼돌리면 당연히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담보를 설정해 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일이어서, 형사 고소보다 민사상 담보권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 당시의 서류가 전부입니다. 임대인의 승낙서에 찍힌 확정일자, 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 채무자가 다른 질권을 설정한 날이 순서대로 확인돼야 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승낙서를 받았더라도 확정일자가 없으면 다른 질권자와의 다툼에서 힘을 잃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에 임대인이 누구에게 줄지 망설이면 공탁으로 이어지고, 공탁금 배당에서 이 날짜들이 그대로 순위가 됩니다. 대항요건이 없다면 대여금 판결을 받아 압류하는 절차로 바뀌므로, 초기에 보증금 가압류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과 담보권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질권의 대항요건과 순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제3채무자 청구와 가압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과 질권설정계약서, 임대인의 질권설정 승낙서나 통지서, 전세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질권의 대항요건과 순위·임대인에 대한 직접 청구·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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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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