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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보증금 채권을 넘겨 놓고 통지 없이 직접 받아 쓴 사람은 횡령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현재 판례로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직접 보증금을 받아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바꿔, 받은 돈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있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사 처벌보다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현실적이므로 양도계약서와 양도인 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양도인에게 맡기지 말고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했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한 변제도 유효해 채권이 사라집니다.

예전 상담 사례나 글에서 이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적혀 있어도 그대로 믿고 고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받는 대신, B씨가 임대인 C씨에게서 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임대인 C씨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26년 초 이사하면서 C씨에게서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A씨는 B씨를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례가 바뀌기 전과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예전에는 횡령죄가 됐지만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도인이 통지 전에 받은 돈이 양수인 소유이고 양도인은 이를 보관하는 자라고 보아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원래 상담 사례의 답변도 이 판례를 따랐습니다.

채권양도인 수령과 횡령죄 판례 변화
  1. 1999. 4. 15.

    97도666 전원합의체, 횡령죄 인정

  2. 2020년 전후

    통상 계약관계 배임·횡령 축소 흐름

  3. 2022. 6. 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4. 현재

    통지 전 수령·소비는 횡령죄 불성립

출처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22. 6. 23.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돈을 준 것은 자기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겨 유효하게 변제하려는 것이고, 양도인도 자기 것으로 받은 것이므로 그 돈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신임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임차인이 통지 없이 보증금을 받아 쓴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위 사례와 구조가 같습니다.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지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합니다.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고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한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넘겨받는 계약서에 양도인이 서명한 통지서를 함께 받아 두고, 양수인이 이를 채무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이 대항요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해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게 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고 직접 돈을 받아 채권을 소멸시켰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양수인은 받지 못한 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양수인의 몫을 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받은 돈을 이미 다른 곳에 썼다면 다른 재산을 가압류한 뒤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이 처음부터 통지할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척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의 속일 의사를 증명해야 하므로 양도계약 전후의 대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채권양도 후 양도인 수령 대응 순서

  • 대항요건 확인 -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변제 사실 확인 - 채무자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인이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 청구액의 기준입니다.
  • 양도인 재산 가압류 - 양도인 명의 예금·부동산을 먼저 묶습니다. 받은 돈을 쓴 뒤라면 다른 재산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소액이면 지급명령으로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기 고소 검토 - 양도 당시부터 통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횡령 고소는 현재 판례상 실익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추심을 맡기는 별도 약정이 있었거나 양도인이 양수인 대신 받아 전달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관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계약서만 쓰면 채권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맞지만,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하기 전까지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갚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양도인이 그 돈을 써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도달한 날이 모든 것을 가릅니다. 양도계약일, 양도인 명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채무자가 변제한 날의 선후가 기록으로 남아야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양도인에게만 청구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내용증명 도달 확인서와 확정일자가 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대항요건 구비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한 경우 누가 우선하는지를 정합니다. 통지가 늦어 양도인에게 변제된 뒤라면 남는 것은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관련한 가압류,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 도달일과 채무자 변제일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방과 형사 고소 실익을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 양도 통지서와 도달 확인 자료, 원래 임대차계약서, 양도인이 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사기 고소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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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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