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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할부로 산 지입버스에 회사가 몰래 담보를 잡으면 배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할부대금을 다 내기 전이라면 지입회사가 지입차에 몰래 담보를 설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할부 완납 전의 지입차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낸 차량 대금과 남은 할부금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내 지입차에 근저당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회사에 낸 차량 대금과 남은 할부금을 표로 적어 두십시오. 대금을 얼마나 냈는지가 배임죄 성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입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언제나 「내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임죄가 안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봄 관광버스 회사에서 그 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고 버스를 1억 6,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낸 뒤 나머지는 60개월 할부로 갚기로 말로만 약속했습니다. 버스는 그대로 회사 명의로 두고 지입 형태로 운행했는데, 지입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1년쯤 뒤 회사 대표가 B씨에게 묻지 않고 그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B씨도 할부금을 몇 달째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대표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부로 산 지입차에 회사가 담보를 설정하면 배임죄인가요?

할부대금을 다 내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소유의 차를 할부로 사면서 지입계약을 맺은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그 차를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도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이 지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입차주들은 버스 대금 1억 5,500만 원 가운데 계약금 3,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60개월 할부로 내기로 했는데, 할부금을 일부만 내다가 지급을 멈췄습니다. 대법원은 대금을 다 내기 전에 실질적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는 자료도 없고, 지입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지입회사 대표가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입차주가 자기 돈으로 산 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만 해 둔 경우에는 회사 운영자가 배임죄의 주체가 됩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은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진 차의 등록 명의를 회사에 맡기고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했다면, 회사 운영자는 그 차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입차 담보 설정과 배임죄 성립
구분차의 실질 소유배임죄
내 돈으로 산 차를 명의만 회사에지입차주성립 가능
회사 차를 할부로 사는 중회사(완납 전)원칙적으로 어려움
할부 중이나 소유권 선이전 약정약정 내용에 따름다시 따져 봄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그래서 같은 「지입차에 몰래 담보 설정」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차 값을 처음부터 지입차주가 다 냈거나 할부를 완납했다면 배임죄가 문제 되고, 회사 소유 차를 할부로 사는 중이라면 배임죄가 어렵습니다. 업무상 임무를 어긴 배임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 상대방의 재산을 신임관계에 따라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관계이거나 상대방을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임처럼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갖고 맡아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부매수인과 매도인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차를 넘기는 이익대립관계입니다. 회사가 차를 담보로 잡힌 것이 계약 위반이라도, 그 자체로 「남의 재산을 맡은 사람의 배신」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배임죄가 안 되면 지입차주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사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 완납 시 담보 없는 차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근저당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입차주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자신의 할부금 미납이 있으면 회사가 대금 청구나 계약 해제로 맞설 수 있으므로, 남은 대금과 담보 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차량 대금을 대부분 냈고 실질적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기로 한 문자나 약정서가 있다면 배임 고소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도 「대금 완납 전 실질적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는지를 따졌기 때문입니다.

지입차 담보 설정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근저당 설정일,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설정 시점의 내 납부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납부 내역 정리 - 계약금과 할부금 입금 내역을 통장 기록으로 모읍니다. 완납했거나 대부분 냈다면 실질적 소유권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 약정 자료 수집 - 지입계약서, 매매약정서,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를 찾습니다.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으면 배임죄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고소 여부 판단 - 내 차를 명의만 맡긴 경우인지, 회사 차를 할부로 사는 중인지 구분합니다. 앞의 경우에만 배임 고소가 실익이 있습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근저당 말소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냅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계약서에 차량 소유 관계를 따로 정했거나 대금 일부를 회사 대출로 충당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지입차 담보 설정을 알았을 때
  1. 1

    등록원부 확인

    설정일·채권최고액 확인

  2. 2

    납부 내역 정리

    계약금·할부금 입금 기록

  3. 3

    약정 자료 수집

    계약서·문자로 소유권 약정 확인

  4. 4

    고소 여부 판단

    명의만 맡긴 차인지 구분

  5. 5

    민사 청구

    근저당 말소·손해배상 요구

실무상 착안점

지입차에 회사가 담보를 잡았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곧바로 배임 고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같은 담보 설정이라도 그 차가 처음부터 지입차주 돈으로 산 차인지, 회사 차를 할부로 사는 중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이 구분부터 해야 무혐의 처분으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결국 돈이 오간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계약금과 할부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담보가 설정된 날 남은 대금이 얼마였는지, 대금을 다 내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기기로 한 문자가 있는지가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입계약서조차 없어서 신임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도 기록은 민사에서 다시 쓰입니다. 근저당 말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납부 내역은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회사가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 그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지입차 담보 설정 사건에서는 차량 대금 납부 내역과 소유권 약정부터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가운데 실익 있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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