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창문을 안 닫고 퇴근한 사이 도둑이 들면 절도 방조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실수로 창문을 닫지 않아 그 틈에 절도가 일어났더라도 과실로 남의 범죄를 도운 것은 방조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방조는 정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과실 방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내부 징계나 손해배상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참고인으로 연락해 오면 퇴근 시각과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선 순서, 창문을 닫지 않은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범인과 아는 사이인지, 미리 연락한 적이 있는지가 질문의 중심입니다.
창문을 열어 둔 실수 때문에 피의자가 될까 걱정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9월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 창문 하나를 닫지 않은 채 퇴근했습니다. 그날 밤 외부인이 그 창문으로 들어와 노트북 등 회사 물품 1,200만원어치를 훔쳐 갔습니다. 회사는 F씨가 문단속을 소홀히 했다며 경위서를 요구했고, 경찰은 F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F씨는 자신도 절도를 도운 사람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수로 범죄를 쉽게 해 주면 방조범이 되나요?
아니요,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도와야 성립합니다.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지만,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벌하지 않습니다. 과실로 방조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구분 | 인식 | 형사책임 |
|---|---|---|
| 실수로 창문을 닫지 않음 | 범행 인식 없음 | 방조범 아님 |
| 범행을 알고 열어 둠 | 범행 인식 있음 | 방조범 |
| 범인과 미리 공모 | 공동 실행 의사 | 공동정범 |
- 실수로 창문을 닫지 않음
- 인식: 범행 인식 없음
- 형사책임: 방조범 아님
- 범행을 알고 열어 둠
- 인식: 범행 인식 있음
- 형사책임: 방조범
- 범인과 미리 공모
- 인식: 공동 실행 의사
- 형사책임: 공동정범
출처 - 형법 제13조, 제14조, 제32조 제1항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는 과실치사상이나 실화처럼 과실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죄가 있지만, 절도에는 과실범 규정이 없습니다. 창문을 닫지 않은 실수는 절도의 정범도 방조범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범행을 알고도 일부러 창문을 열어 두었거나, 범인과 미리 짜고 문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상 범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알면서도 막지 않아 실행을 쉽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도 정범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이 전제입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고의가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감경된 형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회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회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의 배상 범위를 업무 성격과 회사의 관리 체계, 과실 정도를 따져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계도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문단속 실수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과실 방조 걱정될 때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퇴근 시각, 마지막 점검 순서, 창문을 닫지 않은 이유를 적어 둡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범인과의 관계 확인 - 범인과 아는 사이인지, 연락한 적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수사기관이 고의를 의심하는 출발점입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참고인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추측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진술이 바뀌면 의심을 삽니다.
- 회사 규정 확인 - 시설 관리 지침과 문단속 책임자가 누구로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징계 범위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징계 절차 대응 - 징계위원회 통지가 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과실 정도와 회사의 관리 체계를 함께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인과 사적인 관계가 있거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면 고의를 의심받을 수 있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의 공범 여부가 쟁점인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문을 열어 둔 직원은 자기도 공범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회사는 형사 문제까지 거론하며 책임을 묻곤 합니다. 형법상 방조는 고의범에만 있어 실수로 범행을 쉽게 해 준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툼의 실제 무대는 형사가 아니라 회사와의 민사·징계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기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근 시각을 보여 주는 출입 기록, 마지막 점검을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업무 지침, 범인과 연락한 적이 없다는 통신 사실은 고의 의심을 처음부터 끊어 줍니다. 회사에 내는 경위서도 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써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마무리되게 하는 근거가 되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과실 정도와 회사의 관리 책임을 나누는 자료가 됩니다. 징계 다툼에서는 같은 기록이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에서 공범 여부가 쟁점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고의를 의심받을 사정이 있는지 먼저 점검한 뒤 형사 절차와 회사의 손해배상·징계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입 기록·회사 시설관리 지침·회사에 낸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방조의 고의 유무·회사 손해배상 범위·징계 양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2조 제1항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14조
- 형법 제329조
- 민법 제390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