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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정으로 홍보대행 계약을 하루 만에 끊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 다음 날 개인 사정으로 해지했다면 업체가 실제로 쓴 비용과 그때까지 한 일의 대가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임·도급의 해지권, 업체가 공제할 수 있는 범위, 중도해지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해지를 마음먹은 그날

문자나 메일로 해지 의사를 남기고, 업체에 그때까지 실제로 한 작업과 쓴 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해지 시점이 빠를수록 업체가 주장할 수 있는 비용도 줄어듭니다.

계약 다음 날 개인 사정으로 해지했다면 업체가 실제로 쓴 비용과 그때까지 한 일의 대가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지를 막는 약관 조항이 있어도 법률상 해지권을 빼앗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내 사정으로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낸 돈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면 그 부분은 부담해야 하므로, 정산 내역을 받아 보고 금액을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26. 6. 8. 홍보대행 업체와 6개월 계약을 맺고 140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다음 날 가족의 건강 문제로 매장을 정리하기로 하고, 2026. 6. 9. 바로 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계약서의 중도해지 금지 조항을 들며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가 그사이 한 일은 담당자 배정과 안내 문자 한 통 발송 정도였고, 광고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기 사정으로 해지한 것이어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사정으로 해지해도 해지 자체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홍보대행은 업체에 일정한 사무를 맡기는 계약이어서 위임의 성질이 강하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기로 한 도급으로 보더라도,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맡긴 쪽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해지 사유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 다음 날처럼 업체가 아직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지 않은 시점이라면 불리한 시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형 행사 직전처럼 업체가 다른 일을 거절하고 준비를 마친 시점이라면 배상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임인 쪽 해지 문제는 「수임인 잘못이 없는데 채무불이행이라며 한 위임 해지도 효력이 있나요?」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업체가 뗄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인가요?

업체가 공제할 수 있는 것은 해지 전까지 실제로 한 일의 대가와 실제로 생긴 손해입니다. 위임에서 수임인 책임 없이 계약이 끝나면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으로 보면 업체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에서 아낀 비용을 뺀 금액이 손해로 거론됩니다.

단기 해지 때 업체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
업체 주장 항목공제 가능성확인할 자료
해지 전 실제 집행한 광고비공제 가능광고 계정 집행 내역
담당자 배정·기본 세팅처리 비율만큼 공제 여지작업 기록, 결과물
기획비·세팅비 정액실제 작업이 없으면 다툼작업 내역, 산정 근거
남은 기간 대금 전부 (핵심 행)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다툼약관 조항, 실제 손해

업체가 산정 근거를 보여 주지 못하는 정액 공제는 실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처 - 민법 제673조, 제686조 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 다음 날 해지했다면 이미 처리한 사무는 담당자 배정, 기본 세팅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가 「세팅비」「기획비」라며 큰 금액을 떼려 하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내역을 요구해야 합니다. 업체가 실제 비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 중 하루만 지났는데 계약금 전부를 떼는 정산은 실제 손해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이 계약 때문에 다른 고객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중도해지 금지 조항에 서명했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같은 양식으로 쓰는 계약서는 약관이고, PC방 사업자도 약관법의 고객입니다. 약관법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위임의 해지 자유나 도급의 완성 전 해제권을 막는 중도해지 금지 조항은 이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지 의사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었나요?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지 날짜를 적어 서면으로 다시 통지합니다.

    민법 제543조

  2. 업체가 공제 금액의 근거를 보여 주지 않았나요?

    작업 내역과 지출 비용을 항목별로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3. 계약서에 중도해지 금지나 환불 불가 조항이 있나요?

    법률상 해지권을 막는 약관 조항으로 무효를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4. 계약 기간 대부분이 남았는데 낸 돈 전부를 떼겠다고 하나요?

    실제 손해와 비례하지 않는 과중한 공제라는 점을 들어 정산을 다시 요구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나머지 계약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법 규정에 따라 실제 손해와 이행한 부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계약금 전부를 위약금처럼 가져가는 정산은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결론이 바뀌지는 않지만, 업체가 조항을 따로 설명하고 금액을 직접 흥정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이미 계약금을 가져간 상태라면 무효인 조항을 근거로 받은 부분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홍보대행 단기 해지 정산 대응 순서

  • 해지 의사 기록 - 해지 날짜가 남도록 문자·메일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그 뒤 작업은 중단해 달라고 함께 적습니다.
  • 작업·비용 내역 요구 - 해지 전까지 한 작업과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회신 기한을 정해 둡니다.
  • 정산안 제시 - 실제 비용과 처리한 사무의 비율만 빼고 나머지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산 근거를 함께 적어 보냅니다.
  • 조항 효력 주장 - 업체가 금지 조항을 내세우면 약관법상 무효라는 점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 분쟁조정·소송 - 반환을 거부하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의 성질과 해지 시점, 업체가 해지 전까지 실제로 한 작업과 지출한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홍보대행 계약의 해지 정산과 계약금 반환 청구, 불공정약관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 사정으로 해지한 고객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해 업체의 공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임이나 도급에서 해지 자체는 고객의 권리이고,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한 일과 생긴 손해에 한정됩니다. 해지가 고객 사정이라는 점과 공제 금액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해지 시점의 기록과 업체의 작업 내역입니다. 해지를 전화로만 알리면 업체가 그 뒤에 한 작업까지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해지 문자를 남기고 같은 날 작업 내역을 요구하면, 공제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시점에 고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홍보대행 계약의 해지 정산과 계약금 반환 청구, 불공정약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시점과 업체의 실제 작업 내역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홍보대행 계약 해지·환불 정산
  • 중도해지 금지 약관 효력 검토
  • 계약금 반환 청구
  • 약관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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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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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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