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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계약 다음 날 해지했는데 1년 유지 조항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법률상 고객의 해지권을 막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 1년 의무 유지 조항만으로 해지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광고대행 계약의 해지권, 약관 무효 판단, 이미 낸 비용의 정산 기준과 환불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의사를 밝힌 그날

해지한다는 뜻을 문자나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계약서와 약관, 결제 내역, 광고 작업이 시작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저장하십시오. 해지 시점이 빠를수록 정산할 업무 대가가 작아집니다.

아니요, 법률이 인정한 고객의 해지권을 막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최소 1년 유지」 조항만으로 해지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광고대행 계약은 업무 처리를 맡기는 성격이 강해, 민법상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해지 전까지 대행사가 실제로 한 업무의 대가나, 대행사에 불리한 시기에 해지해 생긴 손해는 정산될 수 있습니다. 해지하기 위해 대행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해지 의사가 대행사에 도달하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2026. 5. 12.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36개월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첫 달 비용 89만 원을 카드로 냈습니다. 계약서 뒷면 인쇄 약관에는 「최소 1년 이상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계약할 때 따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생각이 바뀌어 해지하겠다고 하자, 대행사는 1년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며 해지도 환불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광고 계정 개설이나 광고 집행은 시작되지 않았고, 대행사가 보낸 것은 계약서 사본뿐이었습니다. H씨는 해지와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년 유지」 약관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큽니다. 약관법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일정 기간 계약을 반드시 유지하게 하는 조항은 그 기간 동안 고객의 해지권을 막는 조항이어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조항이 약관인지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 내용이면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약관입니다. 고객이 사업자여도 약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H씨와 대행사가 따로 협상해 1년 유지를 합의했다면 개별 약정으로 약관보다 우선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36개월처럼 계약 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길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존속기간을 정한 조항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해지할 길은 대부분 열려 있습니다. 광고 집행과 관리를 맡기는 계약이라면 위임에 가까워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처럼 일의 완성이 중심이면 도급에 가까운데, 이때도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해지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남는 것은 돈의 정산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라도 해지 사유를 따로 댈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이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때만 손해를 배상합니다. 계약 다음 날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해지했다면 배상할 손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지 때 대행사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약관 조항도 무효가 될 수 있어,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낸 비용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해지 시점까지 대행사가 실제로 한 업무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고 계정 개설, 키워드 설정, 광고 집행처럼 실제로 처리한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의 대가와 비용은 정산될 수 있습니다. 업무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강해집니다. 정산 금액을 다툴 때는 대행사에 처리한 업무 내역과 비용 증빙을 요구하십시오. 업무를 맡은 쪽은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처리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해지 시점별 정산 기준
해지 시점대행사가 받을 수 있는 것광고주가 돌려받을 것
업무 시작 전 (핵심 행)거의 없음낸 비용 대부분
계정 개설·세팅 후처리한 업무 대가와 실비나머지 금액
광고 집행 중집행한 기간의 대가와 광고비남은 기간 비용
불리한 시기 해지(위임)그로 인한 손해정산 후 잔액

환불 거부 약관이 있어도 대행사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686조 제3항, 제688조 제1항, 제68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의무 유지 조항이 다른 고객에게도 쓰는 인쇄 약관에 들어 있나요?

    약관법상 약관으로 보고 해지권 제한 조항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호

  2. 계약할 때 그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나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3. 해지 전에 광고 집행이 시작되지 않았나요?

    업무 미개시 사실을 근거로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689조

  4. 대행사가 환불을 끝까지 거부하나요?

    약관 심사청구나 환불금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대행사가 위약금을 요구하면 그 약관 조항도 계약 기간, 실제 손해와 비교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무효인 조항을 빼고 나머지 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대행사가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거나, 환불금 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위약금 감액 문제는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의사 통지 - 해지한다는 뜻을 문자나 메일로 보내 도달 날짜를 남깁니다.
  • 약관과 설명 여부 확인 - 의무 유지 조항, 환불 조항과 계약 때 설명을 들었는지 정리합니다.
  • 업무 진행 확인 - 광고 계정 개설이나 집행 여부를 대행사에 서면으로 묻고, 답변과 광고 화면을 보관합니다.
  • 환불 청구 - 처리한 업무 대가를 뺀 금액의 환불을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하고, 정기결제도 해지합니다.
  • 심사청구·소송 - 끝내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청구나 환불금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년 유지 조항이 약관인지 개별 합의인지와 해지 전까지 실제로 처리된 업무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서비스 계약의 약관 무효와 해지·환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대행 해지 분쟁에서 환불 금액을 가르는 것은 해지 전에 대행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대행사는 계정 세팅이나 기획에 이미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하므로, 해지 통지 때 광고 계정 개설과 집행 여부를 함께 물어 답을 받아 두십시오. 답이 없으면 업무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의무 유지 조항이 약관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다른 고객에게도 같은 양식을 쓰는 인쇄 계약서라면 약관으로 보기 쉽고, 계약할 때 그 조항만 따로 협의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개별 약정이라는 대행사 주장도 약해집니다. 계약 당시 받은 안내 문자와 상담 기록을 버리지 마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온라인 마케팅·서비스 계약의 약관 무효와 해지, 환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성격과 해지 전 업무 처리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광고대행 계약 해지·환불 청구
  • 불공정 약관 무효 다툼
  • 서비스 계약 위약금 감액
  • 약관 심사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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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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