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로 받은 800만원 어음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문구점에서 산 용지에 쓴 약속어음이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효력이 있고 어음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용지나 크기, 은행과의 당좌거래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은행을 거친 결제만 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은 어음에 금액·만기·지급지·수취인·발행일·발행인 서명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문구점 어음이라고 해서 이 기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구점 어음이 무효라는 말을 듣고 건축자재 대금 청구로만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어음이면 어음금 청구와 대금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철물점을 하며 2025년 5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건축자재를 팔고, 업자가 문구점에서 산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인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지급일을 한 달 뒤로, 금액을 800만원으로 적은 어음을 받았습니다. 2025년 6월 지급일이 지나도 업자는 돈을 주지 않았고, H씨는 소송을 알아보다가 문구점 어음은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구점 약속어음은 왜 무효라는 말이 나오나요?
은행에서 결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이른바 은행도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그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맺고, 은행이 교부한 정해진 규격의 용지를 써야 어음교환소를 거쳐 결제됩니다. 문구점 용지는 이 규격을 갖추지 않아 은행에 제시해도 교환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의 문제일 뿐 어음의 효력 문제가 아닙니다. 발행인에게 직접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적지 않았다면 발행인의 영업소나 주소에서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어음법은 어음 용지를 제한하나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에는 약속어음 문구, 조건 없는 금액 지급 약속, 만기, 지급지, 지급받을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으면 됩니다. 용지의 크기·재질이나 인쇄처는 요건이 아니고, 당좌거래와 함께 발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 구분 | 문구점 약속어음 | 은행도 약속어음 |
|---|---|---|
| 어음으로서 효력 | 요건 갖추면 유효 | 유효 |
| 은행 교환 결제 | 안 됨 | 됨 |
| 청구 방법 | 발행인에게 직접·소송 | 은행 제시 |
| 발행인 시효 | 만기일부터 3년 | 만기일부터 3년 |
| 위조 시 처벌 | 유가증권위조 | 유가증권위조 |
- 어음으로서 효력
- 문구점 약속어음: 요건 갖추면 유효
- 은행도 약속어음: 유효
- 은행 교환 결제
- 문구점 약속어음: 안 됨
- 은행도 약속어음: 됨
- 청구 방법
- 문구점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직접·소송
- 은행도 약속어음: 은행 제시
- 발행인 시효
- 문구점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
- 은행도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
- 위조 시 처벌
- 문구점 약속어음: 유가증권위조
- 은행도 약속어음: 유가증권위조
출처 - 어음법 제70조·제75조, 형법 제214조, 대법원 2001도2832 판결
수표는 사정이 다릅니다. 수표는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수표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겨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과 「수표법」의 이 조문들은 지금도 같습니다.
문구점 어음을 위조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상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고 권리 행사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면 충분하고,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문구점 약속어음 용지로 만들었더라도 일반인이 진짜로 믿을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형사법에서도 문구점 어음은 진짜 어음과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발행인이 나중에 「장난으로 써 준 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어 대금 지급을 위해 건넨 것이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문구점 약속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요건 점검 - 금액·만기·지급지·수취인·발행일·발행지·발행인 서명을 확인합니다. 빠진 칸이 있으면 법이 보충하는지 봅니다.
- 지급 청구 - 만기에 발행인에게 어음을 보이며 지급을 청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은행에 제시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 시효 확인 -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자재 대금 채권으로 청구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 어음금 청구와 자재 대금 청구를 함께 적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어음 원본은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보관합니다.
- 재산 보전과 집행 - 발행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지급지나 발행인 서명이 빠져 있거나 금액이 숫자와 글자로 다르게 적혀 있다면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문구점 어음을 받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안 받아 주니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요건만 갖추었다면 은행 결제가 안 될 뿐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그대로이고, 위조하면 형사처벌까지 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재를 넘긴 거래 명세서, 어음을 받을 때 주고받은 문자, 어음 앞뒷면 사진을 날짜순으로 남겨 둡니다.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한 내용증명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어음금 청구와 자재 대금 청구를 함께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발행인이 서명을 부인할 때 필적과 거래 경위를 연결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은행을 거치지 않는 어음과 물품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요건을 먼저 점검한 뒤 어음금 청구와 원래 거래대금 청구를 함께 구성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자재 거래 명세서·발행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요건 충족 여부·시효·어음금과 대금 청구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75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38조 제2항
- 어음법 제76조
- 수표법 제3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 형법 제214조 제1항
- 어음법 제48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163조 제6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