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지급지와 발행지가 비어 있는 약속어음이면 배서인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지급장소에 은행 지점 이름처럼 지역명이 들어 있으면 지급지가 채워진 것으로 보아 지급제시는 적법하고 배서인은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지급장소 기재로 지급지를 알 수 있으면 지급지란이 비어 있어도 보충된 것으로 보고, 국내어음은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의 지급장소란에 지역명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려면 확정일출급 어음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작성 면제 시 만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지급제시 전에 지급지나 발행지를 소지인이 따로 채워 넣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환청구권을 잃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면의 다른 기재로 보충되는지부터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3월 거래처에게서 배서받은 액면 2,500만원의 약속어음을 2025년 5월 만기일에 은행에 제시했습니다. 어음의 지급장소란에는 한 은행 지점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지급지란과 발행지란은 비어 있었고, 발행인은 거래 정지로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배서인인 거래처는 빈칸이 있는 상태로 제시했으니 상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요건이 빠지면 어음이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법이 보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어음에는 약속어음 문구, 금액, 만기, 지급지, 수취인,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지급지가 없으면 발행지를, 발행지가 없으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대신 봅니다.
| 빠진 요건 | 보충 방법 | 근거 |
|---|---|---|
| 만기 | 일람출급으로 봄 | 어음법 제76조 제1호 |
| 지급지 | 발행지를 지급지로 봄 | 어음법 제76조 제2호 |
| 발행지 |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 | 어음법 제76조 제3호 |
| 지급지·발행지 모두 | 지급장소의 지역명으로 보충 | 2000다7387 판결 |
| 국내어음 발행지 | 없어도 유효 | 95다36466 전원합의체 |
- 만기
- 보충 방법: 일람출급으로 봄
- 근거: 어음법 제76조 제1호
- 지급지
- 보충 방법: 발행지를 지급지로 봄
- 근거: 어음법 제76조 제2호
- 발행지
- 보충 방법: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
- 근거: 어음법 제76조 제3호
- 지급지·발행지 모두
- 보충 방법: 지급장소의 지역명으로 보충
- 근거: 2000다7387 판결
- 국내어음 발행지
- 보충 방법: 없어도 유효
- 근거: 95다36466 전원합의체
출처 - 어음법 제76조, 대법원 판결
문제는 지급지와 발행지가 모두 비어 있고 발행인 이름 옆에도 지명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이 정한 보충 방법만으로는 지급지를 채울 수 없어, 배서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었다고 다투게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의 요건 조문은 같습니다.
지급장소 기재로 지급지를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있습니다. 어음면에 지급지 표시가 없더라도 지급장소가 적혀 있고 그 안에 지역 이름이 들어 있어 지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알 수 있다면 지급지가 보충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으로 경기 고양시가 지급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것이 이 판결입니다.
반대로 지급장소가 「본점 영업부」처럼 지역명이 없다면 이 방법으로는 보충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지급제시 전에 백지를 보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발행지가 비어 있는 국내어음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음면의 지급지·지급장소, 원화 금액, 한글 문구 등으로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국내어음에서 발행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발행지 없는 어음도 널리 결제되고 있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급지가 지급장소로 보충되고 국내어음이라면, 발행지가 비어 있는 상태로 한 지급제시도 적법합니다. 배서인은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지급지 백지 어음 상환청구 대응 순서
- 어음면 확인 - 지급지·발행지·지급장소란에 무엇이 적혔는지 봅니다. 지급장소에 지역명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지급제시일 확인 - 부도 확인서로 만기와 제시일을 대조합니다.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이후 2거래일 안이어야 합니다.
- 거절증서 작성 면제 확인 - 배서란에 작성 면제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지 봅니다. 면제되어 있으면 부도 확인서로 지급거절을 증명합니다.
- 배서인에게 청구 - 내용증명으로 상환금액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시효 1년 안에 진행합니다.
- 재산 보전 - 배서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발행인도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장소가 해외 은행이거나 지역명 없는 영업점으로 적혀 있다면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상환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서인들은 지급지나 발행지가 비어 있으면 어음이 무효이거나 지급제시가 잘못되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지급장소에 지역명이 있고 국내어음이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도 당시 어음면의 상태를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지급제시 전에 찍은 앞뒷면 사진, 은행 부도 확인서의 제시일, 소지인이 백지를 채웠다면 채운 날짜와 필체를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지급제시 당시 어음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시일이 2거래일 안이었다는 증거와 함께 배서인의 상환의무를 확정하고, 판결 뒤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요건 흠결을 둘러싼 상환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도 당시 어음면의 기재와 지급제시일을 먼저 확인한 뒤 지급장소에 의한 보충과 국내어음 법리로 배서인 책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은행 부도 확인서·배서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지 보충 여부·지급제시의 적법성·배서인 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2항
- 어음법 제76조
- 어음법 제75조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 어음법 제76조 제2호
- 어음법 제38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 어음법 제48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