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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에 발행지가 없으면 어음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 앞면의 다른 기재로 국내에서 쓰려고 발행한 국내어음임이 드러나면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가 없어도 유효한 어음입니다. 대법원은 199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발행지 없는 국내어음을 무효로 보던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만기와 지급은행을 확인해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제시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한

확정된 만기가 적힌 약속어음은 지급할 날 또는 그날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해야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발행지 공란 때문에 제시를 미루지 마십시오.

발행지를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어음금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내어음에서 발행지는 효력을 가르는 요건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건축주 B씨에게서 공사대금으로 액면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에는 지급지와 지급은행 지점, 원화 금액, 수취인이 적혀 있었지만 발행지 칸이 비어 있었고 발행인 주소도 없었습니다. 발행지도 어음요건이라는 말을 들은 A씨는 이 어음이 효력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지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인가요?

국내어음이라면 무효가 아닙니다. 약속어음에는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어야 하고, 발행지가 없으면 발행인 명칭에 덧붙인 지명을 발행지로 봅니다. 발행인 주소도 없으면 법 문언상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음면에 적힌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금액을 표시한 화폐, 어음 문구의 문자, 어음교환소 명칭 등으로 국내에서 효과를 내려고 발행한 어음이면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고, 국내어음은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발행지 없는 국내어음도 어음교환소와 은행에서 완전한 어음처럼 결제되는 관행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전 판례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발행지 공란 어음의 지급제시를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를 막았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했고, 이듬해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이 수표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어음의 발행지 공란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이나 상환청구 거절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국내어음에 한정됩니다. 발행지와 지급지가 다른 나라에 걸치는 국제어음에서는 발행지가 어음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므로 공란이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75조·제76조는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칸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칸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만기가 없으면 일람출급으로 보고, 지급지가 없으면 발행지를 지급지로 봅니다. 수취인이나 발행일처럼 보완 규정이 없는 칸은 채우지 않고 제시하면 적법한 제시가 되지 않으므로, 백지어음이라면 제시 전에 보충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란별 처리
만기
처리: 일람출급으로 봄
지급지
처리: 발행지를 지급지로 봄
발행지(주소 있음)
처리: 주소를 발행지로 봄
발행지(국내어음)
처리: 무효 아님
수취인·발행일
처리: 보충 전 제시는 부적법

출처 - 어음법 제76조, 대법원 95다36466 전원합의체·93다27765 판결

발행지 공란 어음 대응 순서

  • 공란 점검 - 발행지 외에 수취인·발행일·만기가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행지만 비었다면 국내어음으로서 그대로 유효합니다.
  • 다른 공란 보충 - 수취인이나 발행일이 비어 있다면 제시 전에 채웁니다. 보완 규정이 없는 요건입니다.
  • 기간 안 제시 -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은행에 제시합니다. 배서인 책임을 지키는 전제입니다.
  • 어음금 청구 - 거절되면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 공사대금 병행 - 회수가 어려우면 건축주에게 원래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어음과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나 지급지가 외국과 관련되어 있다면 어음면을 보고 국제어음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행지가 빈 어음을 받은 분들 가운데는 인터넷에서 어음요건이 빠지면 무효라는 설명을 보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199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내어음의 발행지 공란은 거의 문제되지 않고,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취인·발행일 공란이나 제시기간 경과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 공란 상태를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앞뒷면 사진, 제시 전에 채운 칸과 채운 날짜, 은행 제시 일자를 남겨 두면 뒤에 보충 시점을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계약서와 준공 확인 자료도 함께 챙겨 둡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적법한 지급제시와 상환청구권 보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어음 청구가 막히면 공사대금 소송의 증거로 옮겨 쓰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 단기시효에 걸리므로 어음 청구와 함께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어음을 둘러싼 어음금·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면의 공란과 제시 일자를 먼저 확정한 뒤 어음상 청구와 공사대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앞뒷면 사진·지급거절 확인서·공사계약서와 준공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국내어음 해당 여부·다른 공란의 보충 필요성·공사대금 청구 병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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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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