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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을 비운 채 제시된 어음을 물어준 뒤 앞 배서인에게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발행일란을 채우지 않은 채 지급제시했다면 적법한 제시가 아니어서 앞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없어집니다. 대법원은 약속어음 요건인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고 제시하면 상환청구권을 잃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을 물어주기 전에 제시 당시 발행일란이 채워져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뒤 배서인에게서 상환청구를 받으면, 어음 원본을 받아 발행일란이 언제 채워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시 당시 비어 있었다면 그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응해 버리면 그 돈을 앞 배서인에게 넘기지 못합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인은 주된 채무자라서 발행일을 채운 뒤 3년 안이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강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 B씨로부터 발행일란이 빈 약속어음(액면 1,800만원)을 배서받아 C사에 다시 배서해 넘겼습니다. C사는 2026년 2월 만기에 발행일을 채우지 않은 채 은행에 제시했다가 부도가 나자 A씨에게 상환을 요구했고, A씨는 1,800만원을 물어줬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청구하자 B씨는 발행일이 비어 있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일을 비운 채 제시하면 왜 상환청구권을 잃나요?

발행일은 약속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이어서, 이를 채우지 않은 채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제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도록 정하고, 적지 않은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발행일이 빠진 경우는 만기·지급지·발행지와 달리 보충 규정도 없습니다.

발행일 백지 어음이 제시될 때의 흐름
  1. 1

    발행일 백지 발행

    보충권을 주고 발행일을 비움

  2. 2

    보충 없이 제시

    소지인이 발행일을 채우지 않고 제시

  3. 3

    부적법 제시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상실

  4. 4

    발행인 청구만 남음

    보충 후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7765 판결은 발행일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을 지급 장소에 제시했으나 법정 제시기간까지 보충하지 않았다가 제1심판결 뒤에야 보충한 사안에서,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 보충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뒤 배서인이 먼저 상환을 받아 갔더라도, 그 뒤 배서인 역시 상환청구권이 없었으므로 어음을 환수한 중간 배서인이 앞 배서인에게 넘길 권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만기 전에 은행에 추심을 맡길 때 발행일란이 비어 있으면 보충한 뒤 맡겨야 합니다.

이미 어음금을 물어줬다면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앞 배서인에게는 어렵지만, 돈을 받아 간 뒤 배서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뒤 배서인도 상환청구권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그에게 지급한 것은 어음상 의무 없이 준 돈이 됩니다. 다만 원인 거래상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발행인에게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주된 채무자라서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어도 어음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발행일을 보충한 뒤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발행인이 부도를 냈다면 재산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부동산 등기부와 거래 은행을 파악해 가압류 대상을 찾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발행일 백지 어음 상환청구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확인 - 발행일란이 언제 누구 필체로 채워졌는지 봅니다. 은행 부도 기록의 어음 사본과 비교합니다.
  • 상환청구 거절 검토 - 제시 당시 비어 있었다면 뒤 배서인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응했다면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 발행인 청구 - 발행일을 보충한 뒤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만기일부터 3년 시효를 계산합니다.
  • 원인채권 청구 - 앞 배서인과의 물품대금·대여금 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채권으로 청구합니다. 어음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 보전과 집행 - 발행인이나 원인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부도 직후가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일란이 제시 전에 채워졌는지 다툼이 있거나 확정일출급이 아닌 만기 방식이 쓰였다면 원본과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상환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 어음을 넘겨받은 배서인들은 뒤 사람이 상환을 요구하면 일단 물어주고 앞 사람에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행일이 빈 채 제시된 어음이라면 이 연쇄가 중간에서 끊기고, 먼저 물어준 사람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급 전에 확인할 것은 어음 원본의 발행일란입니다. 은행 부도 처리 때 남은 어음 사본, 부도 확인서의 날짜, 발행일란 필체를 비교하면 제시 당시 비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인 없이 송금한 날짜와 금액도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제시 당시 요건을 갖췄는지가 상환청구권의 존부를 가르고, 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시효가 남아 있는지로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에 따라 가압류 대상도 달라지므로 두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어음과 부도 어음의 상환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시 당시 어음 기재 상태와 은행 부도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발행인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원본 사본·은행 부도 확인서·상환 지급 이체 내역·원인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제시의 적법성·앞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반환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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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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